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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업자 미등록·수입금액 누락 확인서에 따른 세금 부과 적법성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976
판결 요약
납세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운수용역을 제공하며 수입금액 누락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 증거력 인정·세금 부과 적법으로 판단됐습니다. 세금 납부능력 부족은 과세처분 위법사유 불인정 사유임을 밝혔습니다.
#사업자등록 미이행 #운송업 세금 #수입금액 누락 #확인서 증거력 #부가가치세 과세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없이 운송업을 하다 적발되었을 때 세무조사 중 '수입금액 누락 확인서'를 쓴 경우 세금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수입금액 누락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976 판결은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됐거나 구체적 사실 입증자료로 부적합하다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부인할 수 없으며,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납부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부가세·종합소득세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세금 납부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976 판결은 세금 납부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는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중 납세의무자가 확인서를 썼을 때 취소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투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할까요?
답변
확인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작성됐거나, 내용이 불명확해 사실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세금부과 적법성 다툼이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976 판결은 의사에 반한 강제 작성이나, 구체적인 사실 입증 불충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 증거력은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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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6구합976 

원 고

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13.

판 결 선 고

2017.04.2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여행사(이하 ⁠‘AAA’이라 한다)의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OOO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결과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 등․하교 등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금액 2010년 1기 OOO원, 2010년 2기 OOO원, 2011년 1기OOO원, 2011년 2기 OOO원, 2012년 1기 OOO원, 2012년 2기 OOO원, 2013년 1기 OOO원, 2013년 2기 OOO원, 2014년 1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을 적발하고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OO세무서장은 2015. 5. 1.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피고 OOO세무서장은 2015. 6. 8. 원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종합소득세 OOO원, 2013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체장애 1급이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수년 전부터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수용역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이에 부합하는 계좌 소명내역(을 제3호증)과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위 확인서를 근거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고, 세금 납부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4. 2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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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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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세금 납부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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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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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6구합976 

원 고

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13.

판 결 선 고

2017.04.2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여행사(이하 ⁠‘AAA’이라 한다)의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OOO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결과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 등․하교 등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금액 2010년 1기 OOO원, 2010년 2기 OOO원, 2011년 1기OOO원, 2011년 2기 OOO원, 2012년 1기 OOO원, 2012년 2기 OOO원, 2013년 1기 OOO원, 2013년 2기 OOO원, 2014년 1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을 적발하고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OO세무서장은 2015. 5. 1.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피고 OOO세무서장은 2015. 6. 8. 원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종합소득세 OOO원, 2013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체장애 1급이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수년 전부터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수용역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이에 부합하는 계좌 소명내역(을 제3호증)과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위 확인서를 근거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고, 세금 납부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4. 2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