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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시 자금출처 소명 요구와 인정기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74479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계좌로 입금된 13억 원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금이라 보기엔 부족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직접적·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설명 없이 단순히 계좌 입금만으로 충분히 자금출처를 소명한 것은 아니며, 증여세 추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여세 #자금출처 #계좌입금 #자금귀속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에서 계좌 입금만으로 자금출처 소명이 충분한가요?
답변
단순히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자금출처 소명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4479 판결은 입금 사실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3항의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받은 그림을 팔아 생긴 돈임을 주장할 때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접적·객관적 자료, 구체적 상황 설명 등이 부족하면 해당 자금이 실제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4479 판결은 원고가 부친에게서 증여받았다는 점에 대해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못 하고 구체적 설명도 미흡하다는 사정을 근거로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3. 증여세부과의 증명책임은 언제 전환되나요?
답변
입금 사실만으로는 증명책임이 피고로 전환되지 않으며, 소명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4479 판결은 자신의 명의 통장 입금만으로는 증여 추정 배제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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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44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구합60694 판결

변 론 종 결

2017.06.21.

판 결 선 고

2017.08.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7. 19. 한 2008년 귀속 증여세○○○원의 부과처분 및 2013. 7. 22.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쪽 제9행의 ⁠“대출금을”을 ⁠“은행 대출금 등을”로 고치고, 제10행의“1,836,766,040원”을 ⁠“1,198,824,400원(2,886,766,040원에서 2005~2006년 은행 대출금 합계 1,050,000,000원 및 조세심판원에서 남편인 조CC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2009. 6. 1.자 은행 대출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인정된 637,941,64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9행의 ⁠“오AA”을 ⁠“원고”로 고친다.

○ 제9쪽 제3행부터 제10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갑 제6, 8, 9, 19 내지 23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1**-1*****-0****)로 주식회사 BBB로부터 2008. 6. 25. 7억 원, 2008. 9. 5. 6억 원 합계 13억 원이 입금된 사실, 위 ○○은행 계좌에서 2008. 9. 11. 쟁점③금액이 지급된 사실, 위 ○○은행 계좌는 원고가 사용한 백화점 카드대금 등이 결제되고 각종 공과금과 통신요금 및 소액 기부금 등이 지출되는 계좌였던 사실, 주식회사 BBB는 원고의 남편 조CC을 통하여 매각을 의뢰받은 박DD 작가의 작품 2점의 대금으로 위 합계 13억 원을 입금한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더 나아가 주식회사 BBB가 원고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입금한 13억 원이 원고가 1984년 결혼 당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7, 18호증 갑 제2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김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BBB의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선급금)상 위 합계 13억 원 거래의 거래처는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조CC에 대한 거래처 원장은 별도로 있다), MM그룹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남편 조CC과 원고의 재산 관리에 관여한 김FF은 제1심 법정에서 쟁점그림은 원고의 소유로 알고 있고, 조CC으로부터 2010년경 장인어른이 결혼 선물로 쟁점그림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을 제1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BBB는 선수금, 선수금 취소 등의 계정과목의 회계처리를 언제나 실제 거래와 합치되게 정확하게 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및 조CC은 주식회사 BBB와 여러 차례에 걸쳐 그림이나 조각품을 거래한 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김FF의 진술 내용은 조CC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기초한 것인 점, 원고는 쟁점그림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쟁점그림의 증여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 계좌로 입금된 위 13억 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자신이 쟁점③금액의 출처가 있다는 것을 원고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충분히 소명한 이상 피고는 더 이상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증여 추정 법리를 적용할 수 없고, 그 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자금이 다른 물건 또는 재산의 증여로 인한 것인지 등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자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의 충분한 소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4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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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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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44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구합60694 판결

변 론 종 결

2017.06.21.

판 결 선 고

2017.08.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7. 19. 한 2008년 귀속 증여세○○○원의 부과처분 및 2013. 7. 22.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쪽 제9행의 ⁠“대출금을”을 ⁠“은행 대출금 등을”로 고치고, 제10행의“1,836,766,040원”을 ⁠“1,198,824,400원(2,886,766,040원에서 2005~2006년 은행 대출금 합계 1,050,000,000원 및 조세심판원에서 남편인 조CC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2009. 6. 1.자 은행 대출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인정된 637,941,64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9행의 ⁠“오AA”을 ⁠“원고”로 고친다.

○ 제9쪽 제3행부터 제10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갑 제6, 8, 9, 19 내지 23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1**-1*****-0****)로 주식회사 BBB로부터 2008. 6. 25. 7억 원, 2008. 9. 5. 6억 원 합계 13억 원이 입금된 사실, 위 ○○은행 계좌에서 2008. 9. 11. 쟁점③금액이 지급된 사실, 위 ○○은행 계좌는 원고가 사용한 백화점 카드대금 등이 결제되고 각종 공과금과 통신요금 및 소액 기부금 등이 지출되는 계좌였던 사실, 주식회사 BBB는 원고의 남편 조CC을 통하여 매각을 의뢰받은 박DD 작가의 작품 2점의 대금으로 위 합계 13억 원을 입금한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더 나아가 주식회사 BBB가 원고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입금한 13억 원이 원고가 1984년 결혼 당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7, 18호증 갑 제2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김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BBB의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선급금)상 위 합계 13억 원 거래의 거래처는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조CC에 대한 거래처 원장은 별도로 있다), MM그룹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남편 조CC과 원고의 재산 관리에 관여한 김FF은 제1심 법정에서 쟁점그림은 원고의 소유로 알고 있고, 조CC으로부터 2010년경 장인어른이 결혼 선물로 쟁점그림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을 제1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BBB는 선수금, 선수금 취소 등의 계정과목의 회계처리를 언제나 실제 거래와 합치되게 정확하게 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및 조CC은 주식회사 BBB와 여러 차례에 걸쳐 그림이나 조각품을 거래한 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김FF의 진술 내용은 조CC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기초한 것인 점, 원고는 쟁점그림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쟁점그림의 증여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 계좌로 입금된 위 13억 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자신이 쟁점③금액의 출처가 있다는 것을 원고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충분히 소명한 이상 피고는 더 이상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증여 추정 법리를 적용할 수 없고, 그 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자금이 다른 물건 또는 재산의 증여로 인한 것인지 등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자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의 충분한 소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4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