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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공탁금 출급권자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귀속

고양지원 2017가단90069
판결 요약
회사의 파산 후 미지급 급여가 변제공탁 되었을 때, 압류금지채권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공탁금 출급 권리는 여전히 근로자(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국가)의 다른 청구권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파산회사 #미지급급여 #변제공탁 #압류금지채권 #공탁금 출급권자
질의 응답
1. 파산한 회사에서 미지급 급여가 변제공탁된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급 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압류금지채권 중 미지급된 금액은 근로자(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단-90069 판결은 압류금지채권 제도의 취지상, 지급받지 못한 압류금지금액 상당의 공탁금 출급권자는 근로자(원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두고 국가가 다른 계산을 주장한다면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피고(국가)의 다른 계산식·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압류금지금액 상당의 출급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단-90069 판결은 피고의 다른 계산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가 공탁이 집행공탁이라거나 무효여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배척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단-90069 판결은 공탁이 집행공탁이나 무효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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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압류금지채권 중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여전히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는 원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9006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 12.

판 결 선 고

2018. 1. 26.

주 문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a의 파산관재인 BBB이 ccc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

금제3369호로 공탁한 11,213,140원 중 4,823,24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aa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6. 10. 원고의 급여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총액이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을 초과하는 금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2016. 6. 27.파산 선고되었다.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a의 파산관재인 BBB은 2017. 8. 28. 원고의 미지급 보수 11,213,140원에 대하여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ccc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 금제3369호로 변제 공탁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7. 11. 22. ccc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달하였다.

한편 파산관재인이 공탁한 미지급 급여에 대한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급여총액 압류금지액 기지급 급여액

미지급급여액

(공탁금액)

16. 1. 3,250,000 1,581,370 1,581,370 1,268,750

16. 2. 3,250,000 1,581,370 405,790 2,616,630

16. 3. 3,250,000 1,581,370 0 2,895,270

16. 4. 3,250,000 1,581,370 0 2,850,120

16. 5. 3,250,000 1,581,370 1,268,750 1,581,370

16. 6. 840,000 840,000 554,047 0

합계 8,746,850 3,809,957 11,212,1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압류 금지 채권의 출급청구권자는 원고

압류 금지 채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압류 금지된 급여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압류 금지 채권 총액은 8,746,850원이나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3,809,957원으로 그 차액 4,936,893원을 아직 지급 받지 못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변제 공탁한 돈 중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4,823,2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는 원고이다. 반면에 이와 다른 계산식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파산관재인의 공탁이 집행 공탁이라거나 무효인 변제 공탁이어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6. 선고 고양지원 2017가단90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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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사 #미지급급여 #변제공탁 #압류금지채권 #공탁금 출급권자
질의 응답
1. 파산한 회사에서 미지급 급여가 변제공탁된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급 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압류금지채권 중 미지급된 금액은 근로자(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단-90069 판결은 압류금지채권 제도의 취지상, 지급받지 못한 압류금지금액 상당의 공탁금 출급권자는 근로자(원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두고 국가가 다른 계산을 주장한다면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피고(국가)의 다른 계산식·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압류금지금액 상당의 출급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단-90069 판결은 피고의 다른 계산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가 공탁이 집행공탁이라거나 무효여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배척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단-90069 판결은 공탁이 집행공탁이나 무효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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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압류금지채권 중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여전히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는 원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9006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 12.

판 결 선 고

2018. 1. 26.

주 문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a의 파산관재인 BBB이 ccc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

금제3369호로 공탁한 11,213,140원 중 4,823,24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aa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6. 10. 원고의 급여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총액이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을 초과하는 금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2016. 6. 27.파산 선고되었다.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a의 파산관재인 BBB은 2017. 8. 28. 원고의 미지급 보수 11,213,140원에 대하여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ccc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 금제3369호로 변제 공탁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7. 11. 22. ccc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달하였다.

한편 파산관재인이 공탁한 미지급 급여에 대한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급여총액 압류금지액 기지급 급여액

미지급급여액

(공탁금액)

16. 1. 3,250,000 1,581,370 1,581,370 1,268,750

16. 2. 3,250,000 1,581,370 405,790 2,616,630

16. 3. 3,250,000 1,581,370 0 2,895,270

16. 4. 3,250,000 1,581,370 0 2,850,120

16. 5. 3,250,000 1,581,370 1,268,750 1,581,370

16. 6. 840,000 840,000 554,047 0

합계 8,746,850 3,809,957 11,212,1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압류 금지 채권의 출급청구권자는 원고

압류 금지 채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압류 금지된 급여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압류 금지 채권 총액은 8,746,850원이나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3,809,957원으로 그 차액 4,936,893원을 아직 지급 받지 못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변제 공탁한 돈 중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4,823,2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는 원고이다. 반면에 이와 다른 계산식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파산관재인의 공탁이 집행 공탁이라거나 무효인 변제 공탁이어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6. 선고 고양지원 2017가단90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