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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경매 배당에서 공동담보권자의 추가 배당청구가 인정되는지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97051
판결 요약
근저당권자가 각 건물호실별로 배당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권자로서 추가 배당권 존재는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건에서는 원고가 전체 건물에 추가 배당 받을 권리를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경매배당 #공동담보권 #근저당권 #추가배당청구 #증거책임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공동담보권자가 전체 건물에 대해 추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담보권자라 해도 추가 배당권은 별도의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전체 건물 대상 추가 청구는 증거로 공동담보권 및 우선순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2-가단-97051 판결은 원고가 전체 건물에 추가 배당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자가 경매에서 일부 호실 채권만 배당받았다면 나머지 호실에 추가 배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표상 이미 각 호실별 배당을 받은 경우, 나머지 호실에 대한 추가 배당권은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추가 배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2-가단-97051 판결은 호실별로 이미 신고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배당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국세나 지방세와 근저당권이 경합하는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의 우선권 주장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답변
당해세 등 법정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근저당권자의 우선권 주장은 우선순위 조항과 증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2-가단-97051 판결은 피고 금정구청의 당해세 등에 대한 우선권을 근저당권자가 배제할 수 없음을 전제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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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권자로서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97051 배당이의

원 고

AAA제1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 고

1. 대한민국 ⁠(소관 : 금정세무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8.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2011타경OOO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금정세무서, 이하 '피고 금정세무서'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금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피고 금정구청'이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금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은행은 2007. 8. 6. 주식회사 BB과 사이에 주식회사 BB이 CCC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BB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77-1 BB타워 101호, 201호, 501호, 1001 호, 1201호, 1401호(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CCC은행의 신청으로 부산지방법원 2011타경2924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중 CCC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확정채권을 양수받았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2. 11. 15.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 중 피고 금정구청에 대하여 압류권자로서(당해세 등) OOOO원을, 원고에게 신청채권자로서 OOOO원을, 피고 금정세무서에 대하여 압류권자로서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들 중 각 호실에 따른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판결문 3쪽 참조

 마.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피고 금정세무서에 대한 배당금 전액 및 피고 금정구청에 대한 배당금 중 OOOO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2012. 11.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권자로서 원고의 전체 채권액을 배당 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 금정세무서의 배당액 전부와 피고 금정구청의 배당액 중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청구취지 금액을 배당받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의한 피고 금정세무서의 배당액 전액 및 피고 금정구청의 배당액 중 당해세 제외 부분은 이 사건 건물들 중 OOOO호, OOOO호에 한하는바, 원고는 위 OOOO호, OOOO호에 대하여 신고한 채권액을 전액 배당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권자로서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8.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97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