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민사판결문을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사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51503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7.05.11. |
|
변 론 종 결 |
2017.09.05. |
|
판 결 선 고 |
2017.09.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10쪽 밑에서 3행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위 자료에는 탈세자 김DD의 이름조차 거론된 적이 없고 김DD 소유의 토지가 어떤 것인지도 명시된 사실이 없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김DD이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확보한 후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적어도 김DD에게 추징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김CC과 김DD의 관계, 이 사건 민사판결문에 나타난 이 사건 거래의 경위, 이 사건 거래의 총 양도가액,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DD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1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민사판결문을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사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51503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7.05.11. |
|
변 론 종 결 |
2017.09.05. |
|
판 결 선 고 |
2017.09.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10쪽 밑에서 3행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위 자료에는 탈세자 김DD의 이름조차 거론된 적이 없고 김DD 소유의 토지가 어떤 것인지도 명시된 사실이 없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김DD이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확보한 후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적어도 김DD에게 추징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김CC과 김DD의 관계, 이 사건 민사판결문에 나타난 이 사건 거래의 경위, 이 사건 거래의 총 양도가액,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DD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1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