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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문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51503
판결 요약
민사판결문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민사판결문만으로도 국세기본법상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추가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처분한 대상 역시 민사판결문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 간주되어, 포상금 지급이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민사판결문 #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민사판결문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민사판결문도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503 판결은 민사판결문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가 세무조사 결과가 민사판결문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추가 세무조사가 민사판결문에 바로 확인되는 정보에 근거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503 판결은 추가 조사 및 부과가 민사판결문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정보에 근거했다면 포상금 지급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탈세자가 민사판결문에 이름이 명시되지 않아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집된 자료의 내용과 맥락으로 탈세자를 바로 특정할 수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503 판결은 자료에 등재된 내용으로 세무서가 탈세자를 확인 가능하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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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사판결문을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사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1503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05.11.

변 론 종 결

2017.09.05.

판 결 선 고

2017.09.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10쪽 밑에서 3행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위 자료에는 탈세자 김DD의 이름조차 거론된 적이 없고 김DD 소유의 토지가 어떤 것인지도 명시된 사실이 없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김DD이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확보한 후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적어도 김DD에게 추징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김CC과 김DD의 관계, 이 사건 민사판결문에 나타난 이 사건 거래의 경위, 이 사건 거래의 총 양도가액,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DD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1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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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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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민사판결문 #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민사판결문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민사판결문도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503 판결은 민사판결문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가 세무조사 결과가 민사판결문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추가 세무조사가 민사판결문에 바로 확인되는 정보에 근거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503 판결은 추가 조사 및 부과가 민사판결문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정보에 근거했다면 포상금 지급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탈세자가 민사판결문에 이름이 명시되지 않아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집된 자료의 내용과 맥락으로 탈세자를 바로 특정할 수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503 판결은 자료에 등재된 내용으로 세무서가 탈세자를 확인 가능하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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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1503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05.11.

변 론 종 결

2017.09.05.

판 결 선 고

2017.09.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10쪽 밑에서 3행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위 자료에는 탈세자 김DD의 이름조차 거론된 적이 없고 김DD 소유의 토지가 어떤 것인지도 명시된 사실이 없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김DD이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확보한 후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적어도 김DD에게 추징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김CC과 김DD의 관계, 이 사건 민사판결문에 나타난 이 사건 거래의 경위, 이 사건 거래의 총 양도가액,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DD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1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