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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에 예시된 장치 이외 휴대전화 압수 가능 여부

2024보1
판결 요약
압수·수색영장에서 정보처리장치·저장매체를 예시(컴퓨터, 노트북, USB 등)로 열거했더라도, 휴대전화 역시 전자정보 추출 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위법성 없이 압수가 인정됩니다. 복제본 확보가 곤란한 경우 원본 반출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휴대전화 #정보처리장치 #정보저장매체 #예시
질의 응답
1. 압수수색영장에 컴퓨터, 노트북, USB 등만 명시되어 있으면 휴대전화는 압수할 수 없나요?
답변
압수수색영장에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를 명시하고, 괄호 안에 일부 예시(컴퓨터 등)가 들어간 경우, 휴대전화 역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위법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4. 5. 28. 자 2024보1 결정은 휴대전화도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포함됨이 명백하며, 영장의 예시로 인한 압수 범위 제한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원본으로 경찰이 가져간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압수·수색 집행 현장에서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라면 휴대전화 원본 반출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4. 5. 28. 자 2024보1 결정은 영장에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 원본 반출 허용이 명시된 사실을 근거 삼아 경찰의 휴대전화 원본 반출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압수·수색영장의 예시물건에 열거된 것 외의 장치도 압수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경우, 괄호 안 예시는 단순 참고일 뿐 대상은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4. 5. 28. 자 2024보1 결정은 괄호 안 예시는 단지 예시에 불과하므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

 ⁠[춘천지방법원 2024. 5. 28. 자 2024보1 결정]

【전문】

【준항고인】

준항고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준항고인은, 춘천지방법원이 2024. 5. 22.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에 기하여 2024. 5. 23.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에 대하여 실시된 압수·수색은, 이 사건 영장에 적시된 압수할 물건의 범위 외의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영장 별지의 압수할 물건 3)항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테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 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압수할 물건 하단 및 별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부분에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압수할 물건 기재의 문언상 압수할 전자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대상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이고, 위 괄호 안에 열거된 컴퓨터, 노트북, 테블릿, USB, 외장하드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의 예시일 뿐, 전자정보 추출 대상이 위 예시된 물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휴대전화 원본을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반출 과정이 이 사건 영장에서 허용된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신동일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5. 28. 선고 2024보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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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에 예시된 장치 이외 휴대전화 압수 가능 여부

2024보1
판결 요약
압수·수색영장에서 정보처리장치·저장매체를 예시(컴퓨터, 노트북, USB 등)로 열거했더라도, 휴대전화 역시 전자정보 추출 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위법성 없이 압수가 인정됩니다. 복제본 확보가 곤란한 경우 원본 반출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휴대전화 #정보처리장치 #정보저장매체 #예시
질의 응답
1. 압수수색영장에 컴퓨터, 노트북, USB 등만 명시되어 있으면 휴대전화는 압수할 수 없나요?
답변
압수수색영장에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를 명시하고, 괄호 안에 일부 예시(컴퓨터 등)가 들어간 경우, 휴대전화 역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위법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4. 5. 28. 자 2024보1 결정은 휴대전화도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포함됨이 명백하며, 영장의 예시로 인한 압수 범위 제한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원본으로 경찰이 가져간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압수·수색 집행 현장에서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라면 휴대전화 원본 반출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4. 5. 28. 자 2024보1 결정은 영장에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 원본 반출 허용이 명시된 사실을 근거 삼아 경찰의 휴대전화 원본 반출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압수·수색영장의 예시물건에 열거된 것 외의 장치도 압수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경우, 괄호 안 예시는 단순 참고일 뿐 대상은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4. 5. 28. 자 2024보1 결정은 괄호 안 예시는 단지 예시에 불과하므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

 ⁠[춘천지방법원 2024. 5. 28. 자 2024보1 결정]

【전문】

【준항고인】

준항고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준항고인은, 춘천지방법원이 2024. 5. 22.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에 기하여 2024. 5. 23.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에 대하여 실시된 압수·수색은, 이 사건 영장에 적시된 압수할 물건의 범위 외의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영장 별지의 압수할 물건 3)항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테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 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압수할 물건 하단 및 별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부분에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압수할 물건 기재의 문언상 압수할 전자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대상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이고, 위 괄호 안에 열거된 컴퓨터, 노트북, 테블릿, USB, 외장하드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의 예시일 뿐, 전자정보 추출 대상이 위 예시된 물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휴대전화 원본을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반출 과정이 이 사건 영장에서 허용된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신동일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5. 28. 선고 2024보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