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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기준

대법원 2013두23393
판결 요약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법인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세무서장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 부가가치세 귀속 실체 확인이 중요.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취소 #사업운영 실질 #수익귀속자 #세금분쟁
질의 응답
1. 사업체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만 빌려주고 업무 실질과 수익의 귀속이 다른 자에게 있다면, 명의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393 판결은 원고 법인이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업무 처리·수익 귀속이 이사 개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의 위법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운영 실질과 수익귀속이 명의자에게 없음을 입증하면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393은 실질적 사업운영·수익귀속자가 별도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3.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 주체·수익귀속자에 관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393 판결은 명의자와 별도의 실질 경영·수익 귀속 관계를 근거로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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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사실상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별도로 있으며, 수익의 귀속자도 원고가 아닌 원고의 이사인 개인에게 귀속 되었으므로 당초 처분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33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공학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13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대법원 2013두23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