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이혼 후 재산분할된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 및 양도소득세 책임

대법원 2014두6838
판결 요약
이혼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여 초과분에 명의신탁 사정 없는 한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음. 하지만 실질소유가 인정되면 명의수탁자의 허위신고로 인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당무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이혼 후 재산분할된 부동산을 세법상 실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혼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재산분할 역시 적정 범위 내라면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초과한 부분에 명의신탁 특별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838 판결은 이혼 및 재산분할이 유효한 한 원칙적으로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며, 초과 부분에 명의신탁 사정이 없으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자금을 부담하거나 소득을 취득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838 판결은 실소유자가 따로 존재하면 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득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자의 허위 신고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명의수탁자가 잘못 신고해서 과세관청이 실제 소득자를 오인하게 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838 판결은 명의수탁자의 허위 신고로 과세관청이 실제 납세자를 오인하도록 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혼 뒤 적정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산 형성과 유지 기여도·취득 경위 등 사정에 비춰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초과한 부분은 명의신탁 사정을 따져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838 판결은 과도한 재산분할이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도 유효하므로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양도자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683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22668 판결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도 유효하므로, 재산 취득의 경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과도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보고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임대보증금으로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대출금채무 상환 및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소비한 점, 박○○이 이 사건 제2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박○○은 명의수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은 박○○이 이 사건 제2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자신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를 한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는 위 양도에 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40/100의 비율에 의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24. 선고 대법원 2014두6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이혼 후 재산분할된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 및 양도소득세 책임

대법원 2014두6838
판결 요약
이혼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여 초과분에 명의신탁 사정 없는 한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음. 하지만 실질소유가 인정되면 명의수탁자의 허위신고로 인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당무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이혼 후 재산분할된 부동산을 세법상 실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혼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재산분할 역시 적정 범위 내라면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초과한 부분에 명의신탁 특별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838 판결은 이혼 및 재산분할이 유효한 한 원칙적으로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며, 초과 부분에 명의신탁 사정이 없으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자금을 부담하거나 소득을 취득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838 판결은 실소유자가 따로 존재하면 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득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자의 허위 신고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명의수탁자가 잘못 신고해서 과세관청이 실제 소득자를 오인하게 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838 판결은 명의수탁자의 허위 신고로 과세관청이 실제 납세자를 오인하도록 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혼 뒤 적정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산 형성과 유지 기여도·취득 경위 등 사정에 비춰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초과한 부분은 명의신탁 사정을 따져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838 판결은 과도한 재산분할이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도 유효하므로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양도자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683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22668 판결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도 유효하므로, 재산 취득의 경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과도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보고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임대보증금으로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대출금채무 상환 및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소비한 점, 박○○이 이 사건 제2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박○○은 명의수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은 박○○이 이 사건 제2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자신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를 한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는 위 양도에 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40/100의 비율에 의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24. 선고 대법원 2014두6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