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083 판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게 하고 甲의 사진을 찍고,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7 제6호(현행 제59조의9 제6호 참조), 제86조 제3항 제2호(현행 제86조 제3항 제3호 참조)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언용
서울서부지법 2021. 1. 14. 선고 2020노78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경과
1999. 2. 8. 법률 제5931호로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였고, 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 개정된 위 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였다.
2012. 10. 22. 법률 제11521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장애인학대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피학대장애인 구제의 효율성과 피학대장애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당시 장애인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이후 2015. 6. 22. 법률 제13366호로 개정된 위 법 제2조 제3항은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도 장애인학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의7 제6호에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86조 제3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는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이 사건 이후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제2조 제4항),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및 적용 기관을 확대하며(제59조의3),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제88조의2)하도록 규정한다].
2. 이 사건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위에 끈 다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웃었고, 다른 근로 장애인들이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렸으며 다른 근로 장애인들도 피해자를 보고 웃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스로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라고 지시한 점, ③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을 내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렸는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위 지시를 따른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까지 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주심) 노태악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083 판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게 하고 甲의 사진을 찍고,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7 제6호(현행 제59조의9 제6호 참조), 제86조 제3항 제2호(현행 제86조 제3항 제3호 참조)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언용
서울서부지법 2021. 1. 14. 선고 2020노78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경과
1999. 2. 8. 법률 제5931호로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였고, 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 개정된 위 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였다.
2012. 10. 22. 법률 제11521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장애인학대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피학대장애인 구제의 효율성과 피학대장애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당시 장애인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이후 2015. 6. 22. 법률 제13366호로 개정된 위 법 제2조 제3항은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도 장애인학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의7 제6호에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86조 제3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는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이 사건 이후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제2조 제4항),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및 적용 기관을 확대하며(제59조의3),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제88조의2)하도록 규정한다].
2. 이 사건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위에 끈 다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웃었고, 다른 근로 장애인들이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렸으며 다른 근로 장애인들도 피해자를 보고 웃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스로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라고 지시한 점, ③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을 내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렸는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위 지시를 따른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까지 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