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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금비율 및 소멸시효 판단

2024나7566
판결 요약
교통사고로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다른 가해차량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과실비율은 원고차량이 80%, 피고차량이 20%로 산정하였습니다.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지급 후 5년이며, 시효 경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상청구액 산정·소멸시효 기산일 확인 등에 실무 유의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 #공동불법행위 #과실비율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자동차보험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 간 구상비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 시 보험자들 간 구상비율은 각 차량의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차량 80%, 피고차량 20%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566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끼리 구상금액을 각 차량의 과실비율대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동차보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언제부터 몇 년인가요?
답변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금채권의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566 판결은 구상금채권은 상행위에 기한 채권으로 5년 소멸시효 적용(대법원 97다17544 판결 참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험사가 지급한 모든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손해배상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은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 지급분만 구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566 판결은 2018.2.3 이전 지급분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효 소멸되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무단횡단 피해자, 불법주정차 차량, 주행 차량이 모두 사고에 관여했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무단횡단, 불법주정차,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각자의 과실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동불법행위자와 피해자 각각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566 판결은 피해자 30%, 주행 차량(원고) 80%, 불법주정차 차량(피고) 20%로 각각 과실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756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가소1129489 판결

【변론종결】

2024.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59,36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80,016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6. 4. 14. 16:00경 창원시 진해구 ⁠(지번 생략)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된 피고차량의 뒤에서 나오는 보행자 소외인(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교차로를 건너 횡단보도가 있으며 피해자는 차량 주행신호임에도 도로를 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피고차량은 2차로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차하지 않고, 왼쪽 뒷바퀴 부분이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에 거의 닿은 상태에서 45도 정도의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한 상태였다.
 
라.  원고가 2016. 5. 20.부터 2022. 5. 23.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치료비로 58,197,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의 책임이 30% 이상이고, 원고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459,360원(=치료비 58,197,890원×피고 과실비율 3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 운전자가 다수의 차량이 도로에 주정차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서행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운전할 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의 주정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위할 권리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5년 이전에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원·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호증의 영상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교차로 부근인데도 감속하지 않고 주행한 원고차량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과실과 1차로와 2차로사이의 차선에 닿도록 차량을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1차로를 주행하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피고차량의 과실,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과실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인 원·피고 차량은 70%, 피해자는 30%로, 원·피고차량 내부의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80%, 피고차량 20%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와 시효소멸 여부
 ⁠(1)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 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참조).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의 과실비율 30%를 반영하여 계산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합계 58,197,89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금액 중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1,639,578원(=58,197,890원×2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3. 2. 3.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18. 2. 3. 이전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20.부터 2018. 2. 3. 이전까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16,801,17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고, 원고는 나머지 금액인 41,396,72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20%에 상응하는 금액인 8,279,344원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279,344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5.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재남(재판장) 선의종 정덕수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2024나75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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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금비율 및 소멸시효 판단

2024나7566
판결 요약
교통사고로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다른 가해차량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과실비율은 원고차량이 80%, 피고차량이 20%로 산정하였습니다.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지급 후 5년이며, 시효 경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상청구액 산정·소멸시효 기산일 확인 등에 실무 유의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 #공동불법행위 #과실비율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자동차보험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 간 구상비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 시 보험자들 간 구상비율은 각 차량의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차량 80%, 피고차량 20%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566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끼리 구상금액을 각 차량의 과실비율대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동차보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언제부터 몇 년인가요?
답변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금채권의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566 판결은 구상금채권은 상행위에 기한 채권으로 5년 소멸시효 적용(대법원 97다17544 판결 참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험사가 지급한 모든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손해배상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은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 지급분만 구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566 판결은 2018.2.3 이전 지급분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효 소멸되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무단횡단 피해자, 불법주정차 차량, 주행 차량이 모두 사고에 관여했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무단횡단, 불법주정차,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각자의 과실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동불법행위자와 피해자 각각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566 판결은 피해자 30%, 주행 차량(원고) 80%, 불법주정차 차량(피고) 20%로 각각 과실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756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가소1129489 판결

【변론종결】

2024.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59,36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80,016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6. 4. 14. 16:00경 창원시 진해구 ⁠(지번 생략)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된 피고차량의 뒤에서 나오는 보행자 소외인(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교차로를 건너 횡단보도가 있으며 피해자는 차량 주행신호임에도 도로를 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피고차량은 2차로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차하지 않고, 왼쪽 뒷바퀴 부분이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에 거의 닿은 상태에서 45도 정도의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한 상태였다.
 
라.  원고가 2016. 5. 20.부터 2022. 5. 23.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치료비로 58,197,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의 책임이 30% 이상이고, 원고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459,360원(=치료비 58,197,890원×피고 과실비율 3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 운전자가 다수의 차량이 도로에 주정차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서행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운전할 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의 주정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위할 권리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5년 이전에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원·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호증의 영상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교차로 부근인데도 감속하지 않고 주행한 원고차량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과실과 1차로와 2차로사이의 차선에 닿도록 차량을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1차로를 주행하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피고차량의 과실,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과실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인 원·피고 차량은 70%, 피해자는 30%로, 원·피고차량 내부의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80%, 피고차량 20%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와 시효소멸 여부
 ⁠(1)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 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참조).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의 과실비율 30%를 반영하여 계산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합계 58,197,89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금액 중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1,639,578원(=58,197,890원×2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3. 2. 3.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18. 2. 3. 이전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20.부터 2018. 2. 3. 이전까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16,801,17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고, 원고는 나머지 금액인 41,396,72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20%에 상응하는 금액인 8,279,344원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279,344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5.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재남(재판장) 선의종 정덕수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2024나75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