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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주식 순자산가치 산정 부적합시 상증세법상 평가방법 판단

대법원 2017두30627
판결 요약
외국에 소재한 주식의 가액 산정 시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감정평가도 없을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 불가하므로 처분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외국주식 평가 #주식가액 산정 #순자산가치 평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외국에 있는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평가방법이 반드시 적용되나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방법 적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627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다고 할 증거가 없다면 외국주식도 동 평가방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감정기관 평가가 없으면 외국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나요?
답변
감정평가가 없고, 다른 특별한 산정 근거가 없으면 순자산가치 산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627 판결은 감정평가가 없고 특별사정이 없는 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외국주식 가치 산정 소송에서 납세자가 어떤 자료를 제시해야 불리함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보충적 평가의 부적합성이나 감정평가 필요성 등 구체적인 증거를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627에 따르면 평가방법이 부적당하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세무서의 처분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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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외국에 소재한 **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0627(2017.04.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6. 12. 09. 선고 2015누634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4.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두30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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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외국에 소재한 주식의 가액 산정 시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감정평가도 없을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 불가하므로 처분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외국주식 평가 #주식가액 산정 #순자산가치 평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외국에 있는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평가방법이 반드시 적용되나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방법 적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627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다고 할 증거가 없다면 외국주식도 동 평가방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감정기관 평가가 없으면 외국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나요?
답변
감정평가가 없고, 다른 특별한 산정 근거가 없으면 순자산가치 산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627 판결은 감정평가가 없고 특별사정이 없는 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외국주식 가치 산정 소송에서 납세자가 어떤 자료를 제시해야 불리함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보충적 평가의 부적합성이나 감정평가 필요성 등 구체적인 증거를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627에 따르면 평가방법이 부적당하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세무서의 처분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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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외국에 소재한 **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0627(2017.04.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6. 12. 09. 선고 2015누634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4.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두30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