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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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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심요지)외국에 소재한 **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30627(2017.04.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6. 12. 09. 선고 2015누634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04.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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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30627(2017.04.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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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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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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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6. 12. 09. 선고 2015누63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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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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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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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