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의 취소로 인한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시 이로인한 손익은 당초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소급적으로 반영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011 (2015.01.22) |
|
원 고 |
한국○○○○ |
|
피 고 |
대전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11. 20. |
|
판 결 선 고 |
2015. 01. 22. |
주 문
1. 피고가 2013. 8. 2. 원고에게 한 별지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기재 각 법
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7, 18, 20, 21, 54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사업협약
⑴ 원고는 2007. 12. 13. □□□□ 주식회사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AAAA
컨소시엄과 ○○ ○○구 ○○로3이 40-957 일대에서 ○○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
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매매대상토지”라 함은 사업대상지 중에서 원고 소유인 356,492㎡의 토지를 말한다.
12. “프로젝트회사”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서울특별시(및/또는 SH공사)가 참여하
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서울특별시(및/또는 SH공사)]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출자
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거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8. “토지매매계약”이라 함은 원고가 프로젝트회사에게 매매대상토지를 매도하고 프로젝
트회사가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원고와 프로젝트회사 사이 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제19조(프로젝트회사의 설립) ① 원고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한다.
제23조(토지매매계약) ① 원고와 프로젝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
매대상토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프로젝트회사가 부담한다.
1.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홍보관 설치를 위하여 전체 매매대상토지 중 5%에
해당하는 토지(‘우선매매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이후 2007. 12. 31.
이전에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 50%, 잔금 50%로 하되, 프로젝트회사 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2007. 12. 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분할납부이자 포함)에
해당하는 프로젝트회사의 어음 및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를 제공하고, 원고는 2007.
12. 31.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프로젝트회사에 이전한다. 위 어음으로 지급되는 잔
금 상당액의 지급기한은 2008. 3. 31.까지로 한다. 우선매매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가 환매특약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우선매매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분할계약 방식으로 별도 체결하되, 그 분할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시기와 매매대상토지
의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매매대상토지 중 25% : 2008. 3.
나. 매매대상토지 중 30% : 2009. 3.
다. 매매대상토지 중 40% : 2010. 3.
3.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분할 매매계약에 의한 각각의 매매대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매매대상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8조원으로 한다.
④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매매대상토지의 세부적 계약 조건은 토지매매계
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35조(원고에 의한 협약의 해제, 해지)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프로젝트회사(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컨소시엄, 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프로젝트회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프로젝트
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부도, 회생절차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8조(협약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④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토지매매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⑵ 이 사건 협약에 따라 AAAA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AAAA프로젝트회
사’라 한다)가 2007. 12. 18.경 설립되었고, AAAA프로젝트회사는 2007. 12. 27. 원고 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프로젝트회사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면
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⑶ 원고는 AAAA프로젝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기를 변경하고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을 매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9. 10. 28. 제1차
추가합의, 2010. 12. 29. 제2차 추가합의, 2011. 8. 1. 제3차 추가합의를 각 체결하였다.
나.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등
⑴ 원고는 AAAA프로젝트회사와 사이에, 2007. 12. 27.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5%(면적 18,494.5㎡)를 대금 4,150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1차 토지 매매계약을, 2008. 3.
31.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25%(면적 89,123.7㎡)를 대금 2조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2
차 토지 매매계약을(나아가 2008. 5. 30.과 2011. 12. 28. 각 제2차 토지 매매계약 변경 및 보충합의서,
2012. 3. 16. 부속합의서), 2009. 11. 30.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30%(면적 107,389.3㎡)를 대
금 2조 4,099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3차 토지 매매계약을(나아가 2011. 12. 28. 제3차 토지
매매계약 변경 및 보충합의서, 2012. 3. 16. 부속합의서), 2010. 12. 29.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20.156%(면적 71,298.3㎡)를 대금 1조 6,000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4-1차 토지 매매계약 을(나아가 2011. 12. 28. 제4-1차 토지 매매계약 변경 및 보충합의서, 2012. 3. 16. 부속합의서), 2011. 9.
30.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19.844%(면적 70,186㎡)를 대금 1조 5,751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4-2차 토지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 는 위 순번에 따라 ‘제O차 토지 매매계약’이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
⑵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의 이행이 완결되기 전까지 일방 당사자(이하 ‘귀책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이하 ‘해제권자’)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귀책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거나 귀책당사자가 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로서 그 위반 내용이 시정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위반 내
용이 시정 가능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해제권자의 서면 통지가 도달한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나. 귀책당사자의 부도, 파산 또는 회생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③ 이 사건 협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위 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본
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⑶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총 5회(① 2007. 12. 31.과 ② 2008. 6. 17,
③ 2009. 12. 29, ④ 2010. 12. 29. 및 ⑤ 2011. 9. 30.)에 걸쳐 AAAA프로젝트회사에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법인세 신고·납부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것을 토대로 별지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의 ‘신고일’ 및 ‘당
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협약 및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
⑴ 원고는 2013. 4. 23.경 AAAA프로젝트회사에 ‘AAAA프로젝트회사가 제3, 4-1,
4-2차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위반을 시정하지 못하였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약정의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부도가 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제가,나호와 민법 제546조에 따라 제3, 4-1, 4-2차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그 무렵 제3, 4-1, 4-2차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로서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일부인 서울 ○○구 한강로 3가 40-688 외 1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원고는 2013. 4. 29. AAAA프로젝트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AAAA프로젝트회
사가 대출약정상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제3, 4-1, 4-2차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각 토
지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토지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원상회복되었으며, AAAA프로젝트회
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종로세무서가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이
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AAAA프로젝트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35조 제2호에 따라 위 협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법인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등
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그 해제의 소급효에 따
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의 양도로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
지 얻은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13.
6. 4. 원고의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별지 법
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의 ‘정당한 세액 및 과세표준’란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하
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같은 내역 ‘경정청구’의 ‘산출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법인세
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⑵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
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13 사업연도라는 이유로, 2013. 8. 2. 원고의 위 경정청
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2014. 6.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제3, 4-1, 4-2차 토지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 2013. 4. 23.자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사업협약이 원고의 위 2013. 4. 29.자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제1, 2차 토지 매매계약은 위 사업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모두 해제되었다.
⑵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 대상 토
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위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은 위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되어
야 하므로, 위 손익이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당시의 사업연도로 귀속되어야 함 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⑴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내지 18,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AAAA프로젝트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
해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들(이하 ‘대주’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09. 11. 27.부터 2012. 3. 9.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2조 4,363억원(실대출규
모만이 의지가 있으므로, 1차 대출을 대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제9차 대출금은 제외)을 대출받았다.
구분 체결일 대출금 원금 비고※
1차 2009-11-27 8,500억원 - 1차, 2차 각 토지매매계약 관련
- 9차 대출로 대환됨
2차 2010-09-28 196억원 - 3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 2012. 11. 만기상환
3차 2010-11-29 6,555억원 - 2차, 3차 각 토지매매계약 관련
4차 2010-12-24 1,867억원 - 3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5차 2011-06-13 150억원 - 4-1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6차 2011-08-16 661억원 - 4-1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7차 2011-09-28 3,642억원 - 2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8차 2011-11-28 2,792억원 - 3차, 4-1차, 4-2차 각 토지매매계약 관련
9차 2012-03-09 8,500억원 - 1차 대출의 대환임
합계 2조 4,363억원
※ 비고란에서 특정 대출약정이 특정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기재한 부분의 의미는
해당 토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가 해당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되었거 나(대출약정 제11조 참조), 해당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대출약
정이 체결되었다는 의미이다.
② 위 제1차 내지 제8차 각 대출약정의 체결 무렵,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프로젝트회사의 대주에 대한 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AAA프로젝트회
사는 BBBB신탁 주식회사(이하 ‘BBBB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 부동산담보신탁계
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채무자는 AAAA프로젝트회사이고, 수탁
자는 BBBB신탁이며,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대주,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원고이고,
담보신탁의 대상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토지이다. 이 사건 담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붙임 4. 특약
제6조 (피담보채권) 우선수익자들의 피담보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주의 피담보채권:대출약정에 따라 대주가 AAAA프로젝트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타 일체의 금전채권
2. 원고의 피담보채권:이 사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AAAA프로젝트회사에게
보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제7조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① 합의서(아래 3)항에서 보게 될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서를 가리킨다) 제3부속서가 정한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AAAA프로젝트회사는
그 사실을 즉시 BBBB신탁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대주는 그와 별도로 BBBB신탁에
게 이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지받은 BBBB신탁은 즉시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원
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BBB신탁이 이러한 통지를 이행한 경우 또는 BBBB신탁 이 원고로부터 귀속반환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BBBB신탁은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8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1. BBBB신탁은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AAAA프로젝트회
사로부터 서류 징구 등 협력을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BBBB신탁의 선택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다)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한다.
2. BBBB신탁은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원(그 금액은 각 담보신탁계약과
관련된 각 대출약정의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다)을 신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
급받는다.
③ 위 제1차 내지 제8차 각 대출약정 체결 무렵, AAAA프로젝트회사의 대주 에 대한 각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AAA프로젝트회사는 원고 및 대한
토지신탁과 사이에 각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 ① 제3부속서(귀속반환사유)의 각 호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BBBB신탁 또는 원고는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다른 당사자들에
게 통지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들은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8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완료하기로 한다.
1. BBBB신탁은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AAAA프로젝트
회사로부터 서류 징구 등 협력을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BBBB신탁의 선택에 따라 매매를 원인 으로 한다)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 고, 원고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로 한다.
2. 제2호와 동시이행으로서 원고는 ○원을 신탁회사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
식으로 현금 지급한다.
제8조(사업협약서와의 관계) ② 원고와 AAAA프로젝트회사 양자간의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제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BBBB신탁의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드림허
브프로젝트가 이 사건 협약 제38조에 따라 토지를 반환한 것으로 보며, 제4조에 의한 원고
의 대금지급은 이 사건 협약 제38조에 따라 동일액 상당의 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본다.
제3부속서(귀속반환사유)
2.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 어떠한 사유로든 AAAA프로젝트회사가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지급기일(대출약정상 정의됨)까지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④ AAAA프로젝트회사는 2013. 3. 12. 대주에게 위 제9차 대출약정에 따른 이
자 52억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각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AAAA프로젝트회사는 BBBB신탁에게, BBBB신탁은 원고에
게 각 2013. 3. 14.경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제3부속서 제2호 가목에서 정
한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고, 위 합의 제4조 및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 제7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⑤ 원고는 2013. 4. 11.경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제4조 및 담보신탁
계약 특약 제7조에 따라 BBBB신탁에 제4, 5, 6, 8차 대출금의 합계인 5,470억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4. 11.경 AAAA프로젝트회사에 “원고가 BBBB신탁에게
제4, 5, 6, 8차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AAAA프로젝트회사가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과 관련된 제3, 4-1, 4-2차 각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위 각 토지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되었다.
또한 AAAA프로젝트회사가 제9차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드림
허브프로젝트회사의 부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AAAA프로젝트회사가 위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가호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 각 토지매매계약상 의무 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위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원고가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⑵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AAAA프로젝트회사가 제9차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각 대출약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등에 따라 AAAA프로젝트회사의 대주에 대한 일
부 대출채무를 변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 합의 제8조 제2항에 따라 AAAA프로젝
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 되어
서 AAAA프로젝트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반환된 금액 상당의 위 매매대금을 다
시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AAA프로젝트회사의 채
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제3, 4-1, 4-2차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이 사건 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제1, 2차 매매계약 또한 이 사건 각 토
지 매매계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⑶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
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 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
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 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
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
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
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
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
한다. 따라서 법인세에서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고 할 것이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
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
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해제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
두124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반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
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에 따른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
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
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⑷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별한 사정의 존부)
㈎ 피고 주장의 요지
민법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
법 시행령도 부동산의 양도시 대금청산을 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에도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 그 매매계약 해
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아직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
제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
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 제3자가
다수 존재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
므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
㈏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등
판결),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등기 경료와 관계
없이 물권의 복귀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가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 대금청산이 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을 손
익의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시 손익
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이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시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
감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 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어 원고의 원상회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 도,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않게 되는 점은 위 와 같은 제3자가 없는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제의 효력이 제한되는 제3자가 존재
한다고 해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⑸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효과는 그 계약 체결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1.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2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의 취소로 인한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시 이로인한 손익은 당초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소급적으로 반영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011 (2015.01.22) |
|
원 고 |
한국○○○○ |
|
피 고 |
대전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11. 20. |
|
판 결 선 고 |
2015. 01. 22. |
주 문
1. 피고가 2013. 8. 2. 원고에게 한 별지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기재 각 법
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7, 18, 20, 21, 54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사업협약
⑴ 원고는 2007. 12. 13. □□□□ 주식회사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AAAA
컨소시엄과 ○○ ○○구 ○○로3이 40-957 일대에서 ○○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
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매매대상토지”라 함은 사업대상지 중에서 원고 소유인 356,492㎡의 토지를 말한다.
12. “프로젝트회사”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서울특별시(및/또는 SH공사)가 참여하
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서울특별시(및/또는 SH공사)]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출자
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거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8. “토지매매계약”이라 함은 원고가 프로젝트회사에게 매매대상토지를 매도하고 프로젝
트회사가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원고와 프로젝트회사 사이 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제19조(프로젝트회사의 설립) ① 원고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한다.
제23조(토지매매계약) ① 원고와 프로젝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
매대상토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프로젝트회사가 부담한다.
1.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홍보관 설치를 위하여 전체 매매대상토지 중 5%에
해당하는 토지(‘우선매매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이후 2007. 12. 31.
이전에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 50%, 잔금 50%로 하되, 프로젝트회사 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2007. 12. 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분할납부이자 포함)에
해당하는 프로젝트회사의 어음 및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를 제공하고, 원고는 2007.
12. 31.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프로젝트회사에 이전한다. 위 어음으로 지급되는 잔
금 상당액의 지급기한은 2008. 3. 31.까지로 한다. 우선매매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가 환매특약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우선매매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분할계약 방식으로 별도 체결하되, 그 분할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시기와 매매대상토지
의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매매대상토지 중 25% : 2008. 3.
나. 매매대상토지 중 30% : 2009. 3.
다. 매매대상토지 중 40% : 2010. 3.
3.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분할 매매계약에 의한 각각의 매매대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매매대상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8조원으로 한다.
④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매매대상토지의 세부적 계약 조건은 토지매매계
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35조(원고에 의한 협약의 해제, 해지)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프로젝트회사(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컨소시엄, 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프로젝트회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프로젝트
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부도, 회생절차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8조(협약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④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토지매매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⑵ 이 사건 협약에 따라 AAAA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AAAA프로젝트회
사’라 한다)가 2007. 12. 18.경 설립되었고, AAAA프로젝트회사는 2007. 12. 27. 원고 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프로젝트회사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면
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⑶ 원고는 AAAA프로젝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기를 변경하고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을 매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9. 10. 28. 제1차
추가합의, 2010. 12. 29. 제2차 추가합의, 2011. 8. 1. 제3차 추가합의를 각 체결하였다.
나.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등
⑴ 원고는 AAAA프로젝트회사와 사이에, 2007. 12. 27.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5%(면적 18,494.5㎡)를 대금 4,150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1차 토지 매매계약을, 2008. 3.
31.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25%(면적 89,123.7㎡)를 대금 2조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2
차 토지 매매계약을(나아가 2008. 5. 30.과 2011. 12. 28. 각 제2차 토지 매매계약 변경 및 보충합의서,
2012. 3. 16. 부속합의서), 2009. 11. 30.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30%(면적 107,389.3㎡)를 대
금 2조 4,099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3차 토지 매매계약을(나아가 2011. 12. 28. 제3차 토지
매매계약 변경 및 보충합의서, 2012. 3. 16. 부속합의서), 2010. 12. 29.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20.156%(면적 71,298.3㎡)를 대금 1조 6,000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4-1차 토지 매매계약 을(나아가 2011. 12. 28. 제4-1차 토지 매매계약 변경 및 보충합의서, 2012. 3. 16. 부속합의서), 2011. 9.
30.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19.844%(면적 70,186㎡)를 대금 1조 5,751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4-2차 토지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 는 위 순번에 따라 ‘제O차 토지 매매계약’이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
⑵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의 이행이 완결되기 전까지 일방 당사자(이하 ‘귀책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이하 ‘해제권자’)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귀책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거나 귀책당사자가 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로서 그 위반 내용이 시정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위반 내
용이 시정 가능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해제권자의 서면 통지가 도달한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나. 귀책당사자의 부도, 파산 또는 회생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③ 이 사건 협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위 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본
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⑶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총 5회(① 2007. 12. 31.과 ② 2008. 6. 17,
③ 2009. 12. 29, ④ 2010. 12. 29. 및 ⑤ 2011. 9. 30.)에 걸쳐 AAAA프로젝트회사에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법인세 신고·납부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것을 토대로 별지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의 ‘신고일’ 및 ‘당
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협약 및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
⑴ 원고는 2013. 4. 23.경 AAAA프로젝트회사에 ‘AAAA프로젝트회사가 제3, 4-1,
4-2차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위반을 시정하지 못하였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약정의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부도가 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제가,나호와 민법 제546조에 따라 제3, 4-1, 4-2차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그 무렵 제3, 4-1, 4-2차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로서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일부인 서울 ○○구 한강로 3가 40-688 외 1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원고는 2013. 4. 29. AAAA프로젝트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AAAA프로젝트회
사가 대출약정상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제3, 4-1, 4-2차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각 토
지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토지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원상회복되었으며, AAAA프로젝트회
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종로세무서가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이
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AAAA프로젝트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35조 제2호에 따라 위 협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법인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등
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그 해제의 소급효에 따
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의 양도로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
지 얻은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13.
6. 4. 원고의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별지 법
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의 ‘정당한 세액 및 과세표준’란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하
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같은 내역 ‘경정청구’의 ‘산출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법인세
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⑵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
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13 사업연도라는 이유로, 2013. 8. 2. 원고의 위 경정청
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2014. 6.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제3, 4-1, 4-2차 토지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 2013. 4. 23.자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사업협약이 원고의 위 2013. 4. 29.자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제1, 2차 토지 매매계약은 위 사업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모두 해제되었다.
⑵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 대상 토
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위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은 위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되어
야 하므로, 위 손익이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당시의 사업연도로 귀속되어야 함 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⑴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내지 18,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AAAA프로젝트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
해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들(이하 ‘대주’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09. 11. 27.부터 2012. 3. 9.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2조 4,363억원(실대출규
모만이 의지가 있으므로, 1차 대출을 대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제9차 대출금은 제외)을 대출받았다.
구분 체결일 대출금 원금 비고※
1차 2009-11-27 8,500억원 - 1차, 2차 각 토지매매계약 관련
- 9차 대출로 대환됨
2차 2010-09-28 196억원 - 3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 2012. 11. 만기상환
3차 2010-11-29 6,555억원 - 2차, 3차 각 토지매매계약 관련
4차 2010-12-24 1,867억원 - 3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5차 2011-06-13 150억원 - 4-1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6차 2011-08-16 661억원 - 4-1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7차 2011-09-28 3,642억원 - 2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8차 2011-11-28 2,792억원 - 3차, 4-1차, 4-2차 각 토지매매계약 관련
9차 2012-03-09 8,500억원 - 1차 대출의 대환임
합계 2조 4,363억원
※ 비고란에서 특정 대출약정이 특정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기재한 부분의 의미는
해당 토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가 해당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되었거 나(대출약정 제11조 참조), 해당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대출약
정이 체결되었다는 의미이다.
② 위 제1차 내지 제8차 각 대출약정의 체결 무렵,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프로젝트회사의 대주에 대한 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AAA프로젝트회
사는 BBBB신탁 주식회사(이하 ‘BBBB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 부동산담보신탁계
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채무자는 AAAA프로젝트회사이고, 수탁
자는 BBBB신탁이며,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대주,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원고이고,
담보신탁의 대상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토지이다. 이 사건 담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붙임 4. 특약
제6조 (피담보채권) 우선수익자들의 피담보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주의 피담보채권:대출약정에 따라 대주가 AAAA프로젝트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타 일체의 금전채권
2. 원고의 피담보채권:이 사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AAAA프로젝트회사에게
보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제7조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① 합의서(아래 3)항에서 보게 될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서를 가리킨다) 제3부속서가 정한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AAAA프로젝트회사는
그 사실을 즉시 BBBB신탁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대주는 그와 별도로 BBBB신탁에
게 이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지받은 BBBB신탁은 즉시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원
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BBB신탁이 이러한 통지를 이행한 경우 또는 BBBB신탁 이 원고로부터 귀속반환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BBBB신탁은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8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1. BBBB신탁은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AAAA프로젝트회
사로부터 서류 징구 등 협력을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BBBB신탁의 선택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다)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한다.
2. BBBB신탁은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원(그 금액은 각 담보신탁계약과
관련된 각 대출약정의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다)을 신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
급받는다.
③ 위 제1차 내지 제8차 각 대출약정 체결 무렵, AAAA프로젝트회사의 대주 에 대한 각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AAA프로젝트회사는 원고 및 대한
토지신탁과 사이에 각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 ① 제3부속서(귀속반환사유)의 각 호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BBBB신탁 또는 원고는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다른 당사자들에
게 통지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들은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8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완료하기로 한다.
1. BBBB신탁은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AAAA프로젝트
회사로부터 서류 징구 등 협력을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BBBB신탁의 선택에 따라 매매를 원인 으로 한다)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 고, 원고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로 한다.
2. 제2호와 동시이행으로서 원고는 ○원을 신탁회사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
식으로 현금 지급한다.
제8조(사업협약서와의 관계) ② 원고와 AAAA프로젝트회사 양자간의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제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BBBB신탁의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드림허
브프로젝트가 이 사건 협약 제38조에 따라 토지를 반환한 것으로 보며, 제4조에 의한 원고
의 대금지급은 이 사건 협약 제38조에 따라 동일액 상당의 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본다.
제3부속서(귀속반환사유)
2.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 어떠한 사유로든 AAAA프로젝트회사가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지급기일(대출약정상 정의됨)까지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④ AAAA프로젝트회사는 2013. 3. 12. 대주에게 위 제9차 대출약정에 따른 이
자 52억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각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AAAA프로젝트회사는 BBBB신탁에게, BBBB신탁은 원고에
게 각 2013. 3. 14.경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제3부속서 제2호 가목에서 정
한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고, 위 합의 제4조 및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 제7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⑤ 원고는 2013. 4. 11.경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제4조 및 담보신탁
계약 특약 제7조에 따라 BBBB신탁에 제4, 5, 6, 8차 대출금의 합계인 5,470억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4. 11.경 AAAA프로젝트회사에 “원고가 BBBB신탁에게
제4, 5, 6, 8차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AAAA프로젝트회사가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과 관련된 제3, 4-1, 4-2차 각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위 각 토지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되었다.
또한 AAAA프로젝트회사가 제9차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드림
허브프로젝트회사의 부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AAAA프로젝트회사가 위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가호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 각 토지매매계약상 의무 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위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원고가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⑵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AAAA프로젝트회사가 제9차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각 대출약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등에 따라 AAAA프로젝트회사의 대주에 대한 일
부 대출채무를 변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 합의 제8조 제2항에 따라 AAAA프로젝
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 되어
서 AAAA프로젝트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반환된 금액 상당의 위 매매대금을 다
시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AAA프로젝트회사의 채
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제3, 4-1, 4-2차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이 사건 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제1, 2차 매매계약 또한 이 사건 각 토
지 매매계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⑶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
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 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
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 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
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
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
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
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
한다. 따라서 법인세에서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고 할 것이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
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
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해제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
두124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반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
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에 따른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
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
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⑷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별한 사정의 존부)
㈎ 피고 주장의 요지
민법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
법 시행령도 부동산의 양도시 대금청산을 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에도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 그 매매계약 해
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아직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
제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
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 제3자가
다수 존재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
므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
㈏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등
판결),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등기 경료와 관계
없이 물권의 복귀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가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 대금청산이 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을 손
익의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시 손익
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이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시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
감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 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어 원고의 원상회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 도,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않게 되는 점은 위 와 같은 제3자가 없는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제의 효력이 제한되는 제3자가 존재
한다고 해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⑸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효과는 그 계약 체결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1.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2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