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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1114
판결 요약
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부에 마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아니라 7년이 적용되어, 7년 경과 후의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법원은 매매 잔금 지급·대출 승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양도시기 및 부정행위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부동산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기 미이행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나요?
답변
등기 미이행만으로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10년이 아니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1114 판결은 양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가요?
답변
단순 신고 누락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7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은 단순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실제 양도시기와 잔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판단합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도 신용협동조합 대출 승계 및 변제로 잔금 지급이 있었던 2005. 9. 14.을 양도시기로 보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7년이 제척기간임을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5. 등기 미이행 이외에 어떤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위계·부정행위가 있을 때만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하며, 단순 신고누락·등기 미이행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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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사항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취득사항은 등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101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23.

판 결 선 고

2017. 8. 29.

주 문

1.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3. 10. 이 사건 부동산을 aaa으로부터 ○○○원에 취득한 후 2004. 4. 16. bbb에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매매대금은 ○○○원으로 한다.

- 계약보증금은 ○○○원으로 하여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 잔금은 ○○○원으로 하여 2004. 5. 20.까지 지급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매매물건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 특약 :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매예약가등기를 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bbb으로부터 2004. 4. 16. 계약금 ○○○원을, 2004. 5. 24. ○○○원을 각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원은 원고의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4.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의 배우자 ccc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0. 원고를 채무자, 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5. 9. 14. ccc을 채무자, 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9. 14. 위 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바. bbb은 원고에게, 2004. 9. 21. ○○○원을, 2005. 2. 7. ○○○원을, 2005. 2. 22. ○○○원을 각 입금하였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새마을금고가 2014. 10. 29.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11. 11.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5. 9. 14.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2004. 5. 20. 혹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등기가 마쳐진 2004. 5. 27.이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인 2005. 6. 1.부터 7년이 경과함이 명백한 2016. 5. 24.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잔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원고의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새마을금고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위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한 2005. 9. 14.을 매매대금의 청산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2005. 9. 14.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될 수 없으나,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다. 양도소득세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일종인데,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진행된다.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양도한 후 약 9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만 마친 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 다음날 즉 2006. 6. 1.이고 피고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6. 5.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구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 취소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8.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1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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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1114
판결 요약
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부에 마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아니라 7년이 적용되어, 7년 경과 후의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법원은 매매 잔금 지급·대출 승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양도시기 및 부정행위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부동산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기 미이행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나요?
답변
등기 미이행만으로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10년이 아니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1114 판결은 양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가요?
답변
단순 신고 누락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7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은 단순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실제 양도시기와 잔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판단합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도 신용협동조합 대출 승계 및 변제로 잔금 지급이 있었던 2005. 9. 14.을 양도시기로 보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7년이 제척기간임을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5. 등기 미이행 이외에 어떤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위계·부정행위가 있을 때만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하며, 단순 신고누락·등기 미이행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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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사항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취득사항은 등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101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23.

판 결 선 고

2017. 8. 29.

주 문

1.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3. 10. 이 사건 부동산을 aaa으로부터 ○○○원에 취득한 후 2004. 4. 16. bbb에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매매대금은 ○○○원으로 한다.

- 계약보증금은 ○○○원으로 하여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 잔금은 ○○○원으로 하여 2004. 5. 20.까지 지급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매매물건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 특약 :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매예약가등기를 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bbb으로부터 2004. 4. 16. 계약금 ○○○원을, 2004. 5. 24. ○○○원을 각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원은 원고의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4.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의 배우자 ccc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0. 원고를 채무자, 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5. 9. 14. ccc을 채무자, 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9. 14. 위 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바. bbb은 원고에게, 2004. 9. 21. ○○○원을, 2005. 2. 7. ○○○원을, 2005. 2. 22. ○○○원을 각 입금하였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새마을금고가 2014. 10. 29.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11. 11.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5. 9. 14.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2004. 5. 20. 혹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등기가 마쳐진 2004. 5. 27.이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인 2005. 6. 1.부터 7년이 경과함이 명백한 2016. 5. 24.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잔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원고의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새마을금고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위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한 2005. 9. 14.을 매매대금의 청산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2005. 9. 14.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될 수 없으나,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다. 양도소득세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일종인데,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진행된다.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양도한 후 약 9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만 마친 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 다음날 즉 2006. 6. 1.이고 피고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6. 5.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구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 취소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8.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1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