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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주장 세금부과 취소청구 기각 사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5077
판결 요약
원고가 남편에게 사업을 명의로 빌려주기만 했다는(명의대여자) 이유로 부과된 세금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사업 운영 이익 귀속의 객관적 증거 부족과세 산정 오류 입증 실패로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업자 명의대여 #실질과세원칙 #세금부과 #명의대여자 #실질사업자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자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며 세금부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중요하지만, 이익 귀속 및 실질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명의대여만 주장하면 세금부과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077 판결은 원고가 남편이 실질운영자라고 주장했으나 이익 귀속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사업장 내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면 누구에게 세금부과가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러나 이익 귀속의 불분명 또는 명의자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077 판결은 이익 귀속의 불분명시 '명의자를 사업자로 본 세금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무자료매출 포함·과소 평가 등 과세 오류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077 판결은 원고가 산정오류를 주장했으나 증거 미제출로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4. 조세부과처분이 과다하다며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부과는 기속행위에 속하므로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취소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077 판결은 과세는 기속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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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유통의 운영으로 생긴 이익이 남편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5077 과세처분 취소 청구

원고, 피상고인

권AA

피고, 상고인

Z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204,542,890원, 2008

1)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2011. 12. 9.은 오기로 보인다.

년 귀속 1,611,915,030원, 2009년 귀속 927,928,810원,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분

201,192,050원, 2008년 1기분 321,217,620원, 2008년 2기분 244,765,040원, 2009년 1기

분 260,508,160원, 2009년 2기분 243,249,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로 85-8을 주소지로 하는 ###유통은 식자재 도매업을 하는 사업장

이고, 1997. 7. 17.부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1. 4. 18.부터 2011. 11. 19.까지 ###유통에 대하여

2007년 내지 2009년을 조사대상연도로 하는 개인통합유통과정추적조사 및 조세범칙조

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무자료매출 및 가공매출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1. ###유통의 사업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유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원고의 남편 OOO이고 원고는 명의대

여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

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유통과 @@@이 운영하는 ###마트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

위함에 따라 매출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마트의 무자료 매출부분까지 합산하여 매출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유통의 가공매출도 실제보다 과소하게 평가하여 차감되어야 할 가공매출액 중 일

부가 누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영세한 사업자로 이 사건 처분의 액수가 원고의 사업규모에 비추어 과다

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영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폐업할 위기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 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 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

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

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

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

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유통의 운영으로 생긴 이익이 OOO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 고,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

고가 ###유통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O은 ###마트와 ###유통의 실질적 사업자로서 허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로 기소되어 2012.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2고단1106), 이는 피고인인 OOO과 관련자인 원고, @@@의 자백을 통해 인정된

결과이고, OOO이 ###마트와 ###유통의 실질적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

련 형사사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투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유통은 줄곧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거래대금도 원고 명의

의 계좌로 입금되고 세금계산서도 원고 명의로 발행되는 등 ###유통과 관련한 거래는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OOO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유통과 관련한 거래명의자가

원고인 것은 당연하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유통의 실질적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명의자가 원고일 것이므로, 달리 ###유통의 사업수익 등이 OOO에

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위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이 2012. 9. 21. 선고되었음에도 원고는 감사원의 심사절

차 및 이 사건 소장 제출 단계에서도 ###유통의 실질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

지 않다가 2015. 7. 22.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유통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종결보고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OOO이 ###유

통의 거래, 수금, 직원관리, 세금업무 처리 등을 직접 담당한 실행위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OOO이 부부로서 ###유통의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

하였을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를 ###유통의 사업자 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5) 원고는 OOO이 실질적 사업자로서 ###유통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적 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O이 2012. 3. 30.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으로 12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출시

기, 위 대출은 OOO이 BBB유통의 대표 자격으로 신청한 점, 위 대출금의 사용내역 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

만으로는 위 대출금을 ###유통의 사업자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믿

기 어렵다.

(6) OOO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 압류가 된 적이 있으나, 체납된 국세가 ###

유통의 세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OOO이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 와 관련하여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 이 처인 원고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 으로 OOO을 ###유통의 실질적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OOO이 그 소유

의 부동산을 신용보증기금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유통과 관련하여 담보 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처인 원

고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정

만으로 OOO을 ###유통의 실질적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전제한 ###유통의 무자료 매출액에 @@@이 운영하는 킹

스마트의 무자료 매출이 포함되어 있고, ###유통의 가공매출도 실제보다 과소하게 평

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앞

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회계총괄담당

직원인 CCC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전산자료를 토대로 금융추적조사 등을 실시

하여 ###유통의 무자료 거래내역 및 가공매출 내역을 확인한 사실, OOO의 동생 전

계홍이 사업자인 ###마트와 원고가 사업자인 ###유통은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종 업

종을 영위하였으나, 별도의 거래처를 유지하면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등을 독자적으 로 처리하였고, 종업원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별개로 운영되었던 사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도 관련자로서 함께 조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부과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

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5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