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과세처분 소급·신뢰보호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43618
판결 요약
유흥주점이 일정 규모 구조가 부족해 지방세 중과대상엔 해당하지 않아도, 개별소비세 부과는 규정상 시설·규모와 무관히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의 견해표명·비과세관행·가산세 면제 주장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시설규모무관 #지방세법 #신의성실원칙
질의 응답
1.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시설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적법한가요?
답변
개별소비세부과는 영업장의 규모나 구조, 시설 요건과 무관하게 유흥주점영업행위가 인정되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618 판결은 지방세법상은 구조·규모로 중과세를 정하지만, 개별소비세법에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당시 과세관청이 비과세 입장을 보여주었다면 소급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등록 과정에서의 분류나 행정적 절차만으로 비과세 약속 또는 신뢰보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618 판결은 사업자등록 당시 시설확인과 업종분류만으로 과세관청이 소급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과거 비과세관행이 있었다면 비과세관행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적 의사 표시 없이 단순 과세누락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618 판결은 단지 과세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소급과세금지 원칙 적용은 불가능하며,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개별소비세 납부의무를 몰랐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세법 불이해·실수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618 판결은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지방세법상 취득세,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은 영업장의 면적이 일정한 구조와 규모를 갖춘 경우에 한해 중과세가 되는 것임에 반해, 개별소비세법에는 유흥주점영업장에 관하여 그 규모나 구조, 시설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3618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피항소인)

(주)ZZZZZZ 외 3명

피고, 피항소인(항소인)

YY세무서장 외 3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7498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7. 9. 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하는 ⁠‘○○○○○○’ 매장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이들 매장들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이들 매장의 업종을 ⁠‘음식/기타주점’ 등으로 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러한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피고들이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사업장을비롯한 동일 내용의 영업을 하는 매장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는데, 피고들은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향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1)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신의성실원칙(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

 갑2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과 유사한 내용의 영업을 하는 업체들인 주식회사 AAA, ○○○○○○ 천호점 주식회사, 주식회사 BBB, CCC부산점 주식회사 등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각 관할 세무서의 현지확인 결과 무대시설과 유흥접객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타주점업으로 분류하여 각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것이 아닐뿐더러, 이는 단지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의 사업장 시설 등이 신청 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현지확인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그치고, 이를 들어 ⁠‘향후 실제 영업이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개별소비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들이 그러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그러한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비롯하여 유사한 영업을 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아들인 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유흥시설인 무도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내용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2015년 이후 이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가능함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와 같은 영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바,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의 영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지 또는 오인은 납세의무자의 의무이행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3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과세처분 소급·신뢰보호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43618
판결 요약
유흥주점이 일정 규모 구조가 부족해 지방세 중과대상엔 해당하지 않아도, 개별소비세 부과는 규정상 시설·규모와 무관히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의 견해표명·비과세관행·가산세 면제 주장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시설규모무관 #지방세법 #신의성실원칙
질의 응답
1.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시설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적법한가요?
답변
개별소비세부과는 영업장의 규모나 구조, 시설 요건과 무관하게 유흥주점영업행위가 인정되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618 판결은 지방세법상은 구조·규모로 중과세를 정하지만, 개별소비세법에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당시 과세관청이 비과세 입장을 보여주었다면 소급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등록 과정에서의 분류나 행정적 절차만으로 비과세 약속 또는 신뢰보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618 판결은 사업자등록 당시 시설확인과 업종분류만으로 과세관청이 소급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과거 비과세관행이 있었다면 비과세관행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적 의사 표시 없이 단순 과세누락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618 판결은 단지 과세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소급과세금지 원칙 적용은 불가능하며,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개별소비세 납부의무를 몰랐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세법 불이해·실수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618 판결은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지방세법상 취득세,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은 영업장의 면적이 일정한 구조와 규모를 갖춘 경우에 한해 중과세가 되는 것임에 반해, 개별소비세법에는 유흥주점영업장에 관하여 그 규모나 구조, 시설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3618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피항소인)

(주)ZZZZZZ 외 3명

피고, 피항소인(항소인)

YY세무서장 외 3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7498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7. 9. 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하는 ⁠‘○○○○○○’ 매장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이들 매장들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이들 매장의 업종을 ⁠‘음식/기타주점’ 등으로 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러한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피고들이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사업장을비롯한 동일 내용의 영업을 하는 매장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는데, 피고들은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향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1)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신의성실원칙(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

 갑2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과 유사한 내용의 영업을 하는 업체들인 주식회사 AAA, ○○○○○○ 천호점 주식회사, 주식회사 BBB, CCC부산점 주식회사 등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각 관할 세무서의 현지확인 결과 무대시설과 유흥접객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타주점업으로 분류하여 각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것이 아닐뿐더러, 이는 단지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의 사업장 시설 등이 신청 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현지확인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그치고, 이를 들어 ⁠‘향후 실제 영업이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개별소비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들이 그러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그러한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비롯하여 유사한 영업을 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아들인 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유흥시설인 무도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내용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2015년 이후 이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가능함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와 같은 영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바,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의 영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지 또는 오인은 납세의무자의 의무이행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3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