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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낸 기부금, 2010년 이전 소득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36979
판결 요약
개정 전 소득세법상에서 직계존속(부모 등)이 지급한 기부금은 2010년 12월 27일 개정 전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만 공제 규정이 도입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낸 금액으로 자녀가 2009~2010년 귀속 소득공제를 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계존속 기부금 #종합소득세 기부금공제 #소득세법 개정 #2011년 세법 #소득공제 대상
질의 응답
1. 부모(직계존속)가 낸 종교단체 기부금, 2010년 전에는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계존속이 납부한 기부금은 2010년 12월 27일 소득세법 개정 전에는 자녀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6979 판결은 직계존속(60세 이상)이 지급한 기부금 공제는 2011년 시행 개정 소득세법에서 신설된 것이므로, 2009~2010년 귀속분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009~2010년에 부모 명의 기부금으로 발급된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무서 오류인가요?
답변
시행 전 기부금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소득공제 환수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2009~2010년 적용법상 직계존속의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직계존속의 기부금 공제가 처음 도입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1년 1월 1일 시행 구 소득세법 개정 때 신설됐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6979 판결은 2010.12.27. 법률 제10408호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직계존속(60세 이상)의 기부금 공제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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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60세 이상인 사람)이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2011. 1. 1. 시행)에서 비로소 도입되었으므로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69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구합1258

변 론 종 결

2017.08.31.

판 결 선 고

2017.09.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812,37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1,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푸드빌에 근무하면서 DD 북구 EE동 335-1에 있는 대한불교태고종 소속 종교단체인 FFF(대표자 안GG,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2009년도에 370만 원, 2010년도에 38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9년도,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북DD세무서장은 2014. 7.경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사건 사찰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과다하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안GG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출연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12,370원, 2010년도귀속 종합소득세 191,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6. 4.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사찰에 실제로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았음에도, 피고는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항은“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제3호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100만 원 이하인 자’를 규정하면서 나목으로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나목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2011. 1. 1. 시행)제52조 제6항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들고 있고, 제3호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규정하면서 가목으로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을, 나목으로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을 각각 들고 있다.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1. 2.부터 2009. 9. 18.까지 사이에 원고, 원고의 아버지 조HH, 어머니 안상오의 각 계좌에서 합계 847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 이 사건 사찰의 시주금 관리대장에는 원고 명의로 2009년에 합계 370만 원이 이 사건 사찰에 기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0. 1. 9.부터 2010. 11. 5.까지 사이에 원고, 원고의 아버지 조HH의 각 계좌에서 합계 418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 이 사건사찰의 시주금 관리대장에는 원고 명의로 2010년에 합계 380만 원이 이 사건 사찰에기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 안GG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 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에 관한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부모님이 법회에 참석하여 기부를 하였으나 원고가 참석한 적은 없고,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어 부모님께 공제할 만한 것이없는지 문의하였더니 기부금 이야기를 하여서 2006년부터 이 사건 사찰에 대한 기부금공제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의 아버지 조HH와 이 사건 사찰의 운영자 안GG은 4촌의 친족관계(안GG이 조HH의 고종사촌)에 있는 사실, 원고는 2009년에 합계 64,483,740원, 2010년에 합계 51,455,6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부모가 친족관계에 있는 안GG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찰에 자주 방문하여 돈을 기부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부금은 흔히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 및 원고의 부모 계좌에서 인출된 돈과 기부금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부터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한 것을 근거로 2006년부터 공제받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안GG이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무죄판결을 받은 점, 원고의 소득에 비추어 이 사건 기부금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모가 2009년에 합계 370만 원, 2010년에 합계 380만 원을 각각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항은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일정범위의 금액을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제50조 제1항 제2호(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제3호 나목(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60세 이상인 사람)이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2011. 1. 1. 시행)에서 비로소 도입되었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의 규정과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사찰 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모가 기부한 것임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에 기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6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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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낸 기부금, 2010년 이전 소득공제 불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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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개정 전 소득세법상에서 직계존속(부모 등)이 지급한 기부금은 2010년 12월 27일 개정 전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만 공제 규정이 도입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낸 금액으로 자녀가 2009~2010년 귀속 소득공제를 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계존속 기부금 #종합소득세 기부금공제 #소득세법 개정 #2011년 세법 #소득공제 대상
질의 응답
1. 부모(직계존속)가 낸 종교단체 기부금, 2010년 전에는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계존속이 납부한 기부금은 2010년 12월 27일 소득세법 개정 전에는 자녀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6979 판결은 직계존속(60세 이상)이 지급한 기부금 공제는 2011년 시행 개정 소득세법에서 신설된 것이므로, 2009~2010년 귀속분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009~2010년에 부모 명의 기부금으로 발급된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무서 오류인가요?
답변
시행 전 기부금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소득공제 환수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2009~2010년 적용법상 직계존속의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직계존속의 기부금 공제가 처음 도입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1년 1월 1일 시행 구 소득세법 개정 때 신설됐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6979 판결은 2010.12.27. 법률 제10408호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직계존속(60세 이상)의 기부금 공제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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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60세 이상인 사람)이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2011. 1. 1. 시행)에서 비로소 도입되었으므로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69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구합1258

변 론 종 결

2017.08.31.

판 결 선 고

2017.09.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812,37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1,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푸드빌에 근무하면서 DD 북구 EE동 335-1에 있는 대한불교태고종 소속 종교단체인 FFF(대표자 안GG,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2009년도에 370만 원, 2010년도에 38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9년도,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북DD세무서장은 2014. 7.경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사건 사찰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과다하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안GG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출연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12,370원, 2010년도귀속 종합소득세 191,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6. 4.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사찰에 실제로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았음에도, 피고는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항은“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제3호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100만 원 이하인 자’를 규정하면서 나목으로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나목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2011. 1. 1. 시행)제52조 제6항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들고 있고, 제3호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규정하면서 가목으로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을, 나목으로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을 각각 들고 있다.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1. 2.부터 2009. 9. 18.까지 사이에 원고, 원고의 아버지 조HH, 어머니 안상오의 각 계좌에서 합계 847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 이 사건 사찰의 시주금 관리대장에는 원고 명의로 2009년에 합계 370만 원이 이 사건 사찰에 기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0. 1. 9.부터 2010. 11. 5.까지 사이에 원고, 원고의 아버지 조HH의 각 계좌에서 합계 418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 이 사건사찰의 시주금 관리대장에는 원고 명의로 2010년에 합계 380만 원이 이 사건 사찰에기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 안GG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 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에 관한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부모님이 법회에 참석하여 기부를 하였으나 원고가 참석한 적은 없고,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어 부모님께 공제할 만한 것이없는지 문의하였더니 기부금 이야기를 하여서 2006년부터 이 사건 사찰에 대한 기부금공제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의 아버지 조HH와 이 사건 사찰의 운영자 안GG은 4촌의 친족관계(안GG이 조HH의 고종사촌)에 있는 사실, 원고는 2009년에 합계 64,483,740원, 2010년에 합계 51,455,6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부모가 친족관계에 있는 안GG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찰에 자주 방문하여 돈을 기부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부금은 흔히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 및 원고의 부모 계좌에서 인출된 돈과 기부금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부터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한 것을 근거로 2006년부터 공제받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안GG이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무죄판결을 받은 점, 원고의 소득에 비추어 이 사건 기부금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모가 2009년에 합계 370만 원, 2010년에 합계 380만 원을 각각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항은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일정범위의 금액을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제50조 제1항 제2호(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제3호 나목(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60세 이상인 사람)이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2011. 1. 1. 시행)에서 비로소 도입되었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의 규정과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사찰 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모가 기부한 것임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에 기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6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