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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여비의 실비성·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원천징수 대상성

대법원 2017두63054
판결 요약
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퇴사자 등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월액여비 #근로소득세 #실비변상 #공무원 여비 #세무서 경정
질의 응답
1.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나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월액여비는 고정적·직무별 차등 지급 특성을 이유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3054 판결은 월액여비가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사자 등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해 세무서가 직접 과세표준 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퇴사자에게도 세무서가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3054 판결은 원천납세의무자인 퇴사자에 대하여 세무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월액여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3054 판결은 월액여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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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2심 판결과 같음)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성격으로 판단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퇴사자에 대하여는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3054

원고, 상고인

000외108명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외18명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판 결 선 고

2017.12.0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레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63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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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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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여비 #근로소득세 #실비변상 #공무원 여비 #세무서 경정
질의 응답
1.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나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월액여비는 고정적·직무별 차등 지급 특성을 이유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3054 판결은 월액여비가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사자 등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해 세무서가 직접 과세표준 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퇴사자에게도 세무서가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3054 판결은 원천납세의무자인 퇴사자에 대하여 세무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월액여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3054 판결은 월액여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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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3054

원고, 상고인

000외108명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외18명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판 결 선 고

2017.12.0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레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63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