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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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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녕하세요.
(1,2심 판결과 같음)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성격으로 판단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퇴사자에 대하여는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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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63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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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000외10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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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외1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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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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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2.0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레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