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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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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646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수원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7. 7. 6.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7. 12. 5. |
|
판 결 선 고 |
2017. 12.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7.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815,6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9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3. 10. 15.경 피고를 찾아가 이의를 제기하고, 2016. 7. 27.경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적법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3쪽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의 조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
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는
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을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3. 11. 원고에
게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2,429,653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원고가 이를 체
납하자 피고는 2005. 6. 7. **도 **군 **면 **리 665-1 소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압류한 사실, 위 토지는 2013. 8. 14. 공매공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
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징수권은 위 납세고지 및 압류에 의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4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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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646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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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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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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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 7. 6.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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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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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7.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815,6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9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3. 10. 15.경 피고를 찾아가 이의를 제기하고, 2016. 7. 27.경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적법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3쪽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의 조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
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는
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을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3. 11. 원고에
게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2,429,653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원고가 이를 체
납하자 피고는 2005. 6. 7. **도 **군 **면 **리 665-1 소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압류한 사실, 위 토지는 2013. 8. 14. 공매공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
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징수권은 위 납세고지 및 압류에 의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4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