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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 거치지 않은 경우 각하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64608
판결 요약
전심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부적법해 각하 대상임. 단순 이의제기나 내용증명 등으로는 전심절차 요건 충족 불가. 또한 국세징수권납세고지·압류 등으로 시효 중단이 가능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세 취소 #조세불복 #전심절차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 없이 바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4608 판결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세무서장에게 이의제기나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전심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이의제기나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전심절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4608 판결은 원고가 세무서에 이의제기·내용증명을 했지만,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는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고지·압류 등 조치가 있으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4608 판결은 피고가 납세고지·토지압류 등 절차를 밟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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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46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7. 6. 국승

변 론 종 결

2017. 12. 5.

판 결 선 고

2017.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7.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815,6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9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3. 10. 15.경 피고를 찾아가 이의를 제기하고, 2016. 7. 27.경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적법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3쪽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의 조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

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는

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을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3. 11. 원고에

게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2,429,653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원고가 이를 체

납하자 피고는 2005. 6. 7. **도 **군 **면 **리 665-1 소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압류한 사실, 위 토지는 2013. 8. 14. 공매공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

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징수권은 위 납세고지 및 압류에 의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4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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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 없이 바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4608 판결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세무서장에게 이의제기나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전심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이의제기나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전심절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4608 판결은 원고가 세무서에 이의제기·내용증명을 했지만,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는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고지·압류 등 조치가 있으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4608 판결은 피고가 납세고지·토지압류 등 절차를 밟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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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46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7. 6. 국승

변 론 종 결

2017. 12. 5.

판 결 선 고

2017.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7.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815,6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9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3. 10. 15.경 피고를 찾아가 이의를 제기하고, 2016. 7. 27.경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적법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3쪽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의 조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

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는

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을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3. 11. 원고에

게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2,429,653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원고가 이를 체

납하자 피고는 2005. 6. 7. **도 **군 **면 **리 665-1 소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압류한 사실, 위 토지는 2013. 8. 14. 공매공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

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징수권은 위 납세고지 및 압류에 의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4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