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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대금이 실질적으로 정산되어 계약 해제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와 AA동산 측이 통모하여 관련 민사판결을 확정시켰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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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6100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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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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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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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단60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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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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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동산 주식회사(이하 ‘AA동산’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3. 4. 16.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 2분의1(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4억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AA동산은 잔금 7억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AA동산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위 SS지방법원 2014가합00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AA동산은 2012. 11. 21. 설립되어 요양병원을 운영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AA동산은 2012. 11. 20. FF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FF 소유 지분 2분의1을 대금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사이에는 2013. 4. 1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고(계약금 5,000만 원은 기지급), 중도금 6억 2,300만 원은 DD 대출원금의 2분의1 승계로 그 지급에 갈음하며(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 채무명의를 AA동산으로 변경), 잔금 7억 2,700만 원은 2013. 4. 30.까지 지급을 완료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AA동산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FF도 2013.3.19.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AA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와 AA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7억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AA동산 및 그 대표이사 HHH, GGG이 공동으로 잔대금 7억 2,700만 원의 지급을 연대보증한다. AA동산은 소유권을 이전받고 난 후 은행으로부터 실행되는 대출금에서 우선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5억 2,7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5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원고는 AA동산의 임원변경절차를 통하여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동시에 주주명부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 30를 AA동산 또는 위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원고는 2013. 1. 18. AA동산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AA동산의 2013. 4. 5.경 증자 등을 통하여 AA동산의 주식 74,400주(지분율 30)를 보유하였다].
4) AA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후 요양병원 개원을 위하여 시행한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AA동산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20여건의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여러 건의 근저당권 및 가등기 등이 설정되었으며, 공사업자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신청되었다가 취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FF도 AA동산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3. 10. 28.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가 AA동산 대표이사 HHH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고 2014. 4. 7. 이를 취하하였다.
5) AA동산은 2014. 4.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요양병원을 개원하였으나 운영난과 자금난을 겪으면서 2014. 6. 16.경 FF의 파산신청에 기하여 2015. 11. 18. SS지방법원 2015하합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4. 6.경 AA동산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6. 관련 민사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3, 갑8호증, 갑9호증의 1, 4,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HH, 당심 증인 GG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고 한다)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2) AA동산의 대표이사 HHH과 AA동산의 실질 경영자인 GGG은 제1심과 당심 법정에서 일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7억 2,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A동산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7억 2,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관련 민사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AA동산 사이에서 원고의 AA동산 주식 취득 및 임원 취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이 실질적으로 정산되어 계약 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와 AA동산 측이 통모하여 관련 민사판결을 확정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을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라도 면해보고자 하는 의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이 실질적으로 정산되어 계약 해제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와 AA동산 측이 통모하여 관련 민사판결을 확정 시켰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AA동산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7억 2,7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매매계약의 법정 해제사유이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별도로 약정된 위 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AA동산의 주식을 취득하고 임원으로 취임한 것은 잔대금 담보 목적임이 분명히 확인되고, 실제로 원고가 AA동산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임원으로서의 보수를 지급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AA동산이 원고의 위 주식 취득 및 임원 취임 등으로 잔대금을 정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HHH과 GGG도 위 주식이나 임원 취임 등으로 잔대금을 정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2013. 4. 1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AA동산이 자금난과 운영난에 빠져 파산이 신청된 2014. 6.경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경위와 계약 체결 후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잔대금 미지급 상태를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관련 민사판결은 AA동산의 대응이 없어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GGG은 당심 법정에서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의 소 제기 사실을 알았으나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응소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특별히 대응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관련 민사판결의 선고 경위 등에 관한 GGG의 위 진술은 합리적으로 수긍이 되고, 단지 관련 민사판결이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AA동산 측 사이에 어떠한 통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도 기지급대금의 반환 및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실질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 원상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계약 해제 자체가 부적법 또는 부진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위와 같이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것은 AA동안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루어진 가압류 등의 말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⑤ FF은 원고와 달리 계약 자체를 해제하지는 않고 가압류, 파산신청 등의 방법으로 잔대금 채권의 만족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각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잔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HHH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를 확보하고 있는 FF의 입장을 원고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
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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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1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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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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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6100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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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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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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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단60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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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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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동산 주식회사(이하 ‘AA동산’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3. 4. 16.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 2분의1(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4억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AA동산은 잔금 7억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AA동산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위 SS지방법원 2014가합00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AA동산은 2012. 11. 21. 설립되어 요양병원을 운영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AA동산은 2012. 11. 20. FF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FF 소유 지분 2분의1을 대금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사이에는 2013. 4. 1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고(계약금 5,000만 원은 기지급), 중도금 6억 2,300만 원은 DD 대출원금의 2분의1 승계로 그 지급에 갈음하며(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 채무명의를 AA동산으로 변경), 잔금 7억 2,700만 원은 2013. 4. 30.까지 지급을 완료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AA동산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FF도 2013.3.19.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AA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와 AA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7억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AA동산 및 그 대표이사 HHH, GGG이 공동으로 잔대금 7억 2,700만 원의 지급을 연대보증한다. AA동산은 소유권을 이전받고 난 후 은행으로부터 실행되는 대출금에서 우선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5억 2,7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5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원고는 AA동산의 임원변경절차를 통하여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동시에 주주명부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 30를 AA동산 또는 위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원고는 2013. 1. 18. AA동산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AA동산의 2013. 4. 5.경 증자 등을 통하여 AA동산의 주식 74,400주(지분율 30)를 보유하였다].
4) AA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후 요양병원 개원을 위하여 시행한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AA동산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20여건의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여러 건의 근저당권 및 가등기 등이 설정되었으며, 공사업자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신청되었다가 취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FF도 AA동산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3. 10. 28.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가 AA동산 대표이사 HHH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고 2014. 4. 7. 이를 취하하였다.
5) AA동산은 2014. 4.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요양병원을 개원하였으나 운영난과 자금난을 겪으면서 2014. 6. 16.경 FF의 파산신청에 기하여 2015. 11. 18. SS지방법원 2015하합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4. 6.경 AA동산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6. 관련 민사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3, 갑8호증, 갑9호증의 1, 4,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HH, 당심 증인 GG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고 한다)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2) AA동산의 대표이사 HHH과 AA동산의 실질 경영자인 GGG은 제1심과 당심 법정에서 일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7억 2,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A동산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7억 2,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관련 민사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AA동산 사이에서 원고의 AA동산 주식 취득 및 임원 취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이 실질적으로 정산되어 계약 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와 AA동산 측이 통모하여 관련 민사판결을 확정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을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라도 면해보고자 하는 의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이 실질적으로 정산되어 계약 해제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와 AA동산 측이 통모하여 관련 민사판결을 확정 시켰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AA동산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7억 2,7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매매계약의 법정 해제사유이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별도로 약정된 위 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AA동산의 주식을 취득하고 임원으로 취임한 것은 잔대금 담보 목적임이 분명히 확인되고, 실제로 원고가 AA동산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임원으로서의 보수를 지급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AA동산이 원고의 위 주식 취득 및 임원 취임 등으로 잔대금을 정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HHH과 GGG도 위 주식이나 임원 취임 등으로 잔대금을 정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2013. 4. 1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AA동산이 자금난과 운영난에 빠져 파산이 신청된 2014. 6.경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경위와 계약 체결 후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잔대금 미지급 상태를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관련 민사판결은 AA동산의 대응이 없어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GGG은 당심 법정에서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의 소 제기 사실을 알았으나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응소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특별히 대응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관련 민사판결의 선고 경위 등에 관한 GGG의 위 진술은 합리적으로 수긍이 되고, 단지 관련 민사판결이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AA동산 측 사이에 어떠한 통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도 기지급대금의 반환 및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실질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 원상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계약 해제 자체가 부적법 또는 부진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위와 같이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것은 AA동안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루어진 가압류 등의 말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⑤ FF은 원고와 달리 계약 자체를 해제하지는 않고 가압류, 파산신청 등의 방법으로 잔대금 채권의 만족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각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잔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HHH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를 확보하고 있는 FF의 입장을 원고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
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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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1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