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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금전지급 사해행위 판단기준과 일괄 취소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563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수개의 금전지급행위를 연속해서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개별행위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일괄해 판단·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 상대방·시간적 근접성·금전 출처의 동일성을 근거로 일괄 판단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연속 재산처분 #금전지급 취소 #일괄판단 #일괄사해행위
질의 응답
1. 여러 차례에 걸쳐 연속해서 금전을 지급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개별 행위마다 원칙적으로 판단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25635 판결은 채무자가 연속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행위별로 판단하되,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괄 판단이 타당함을 인정했습니다.
2. 일련의 금전지급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고 일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 상대방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특별한 관계·동기가 있거나 금전 출처의 동일성 등이 있으면 일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25635 판결은 상대방 동일, 시간적 근접, 특별 관계, 동기 및 금전 출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괄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각 금전지급행위가 일괄해 사해행위로 본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각 지급은 피고의 매매대금 대위변제 일환이고, 1개월 내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졌으며, 금전 출처가 동일하다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25635 판결은 지급행위들이 대위변제의 일환으로, 시기·출처·상대방이 모두 근접하거나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4.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에 기초한 금전지급액을 채권자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하며,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25635 판결은 해당 금원 지급행위 취소와 함께, 해당 금원을 채권자에게 원상회복으로 지급할 것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권선정에게 대위변제하는 행위의 일환인 점, 그 일시가 1개월 내에 있어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박제란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금전 출처는 정학중으로부터 수령한 매각대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의 2021. 8. 4.자 10,000,000원, 2021. 8. 31.자 42,224,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2,2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

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라.’항 및 ⁠‘[인정근거]’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AAA의 2021. 8. 4. 및 2021. 8. 31. 기준 은행 계좌 잔액은 아래 표와 같고,

AAA은 위 계좌들의 예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제5쪽 제17줄 ⁠‘사해행위’에 아래와 같은 각주를 추가한다.

『각주)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

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

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

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의 이 사건 각 금전

지급행위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CCC에게 대위변제하는 행위의 일환인

점, 그 일시가 1개월 내에 있어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AAA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의 금전 출처는 FFF으로부터 수령한 매각대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일

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3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송금하기 직전 AAA 명의의 은행계좌 잔액의 합계는 178,699,579원(= 농협은행 계

좌 177,865,715원 + 하나은행계좌 833,864원)이었으며 그 외에 AAA』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변제행위)는 일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52,224,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

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5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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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금전지급 사해행위 판단기준과 일괄 취소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563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수개의 금전지급행위를 연속해서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개별행위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일괄해 판단·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 상대방·시간적 근접성·금전 출처의 동일성을 근거로 일괄 판단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연속 재산처분 #금전지급 취소 #일괄판단 #일괄사해행위
질의 응답
1. 여러 차례에 걸쳐 연속해서 금전을 지급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개별 행위마다 원칙적으로 판단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25635 판결은 채무자가 연속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행위별로 판단하되,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괄 판단이 타당함을 인정했습니다.
2. 일련의 금전지급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고 일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 상대방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특별한 관계·동기가 있거나 금전 출처의 동일성 등이 있으면 일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25635 판결은 상대방 동일, 시간적 근접, 특별 관계, 동기 및 금전 출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괄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각 금전지급행위가 일괄해 사해행위로 본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각 지급은 피고의 매매대금 대위변제 일환이고, 1개월 내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졌으며, 금전 출처가 동일하다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25635 판결은 지급행위들이 대위변제의 일환으로, 시기·출처·상대방이 모두 근접하거나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4.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에 기초한 금전지급액을 채권자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하며,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25635 판결은 해당 금원 지급행위 취소와 함께, 해당 금원을 채권자에게 원상회복으로 지급할 것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권선정에게 대위변제하는 행위의 일환인 점, 그 일시가 1개월 내에 있어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박제란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금전 출처는 정학중으로부터 수령한 매각대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의 2021. 8. 4.자 10,000,000원, 2021. 8. 31.자 42,224,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2,2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

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라.’항 및 ⁠‘[인정근거]’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AAA의 2021. 8. 4. 및 2021. 8. 31. 기준 은행 계좌 잔액은 아래 표와 같고,

AAA은 위 계좌들의 예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제5쪽 제17줄 ⁠‘사해행위’에 아래와 같은 각주를 추가한다.

『각주)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

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

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

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의 이 사건 각 금전

지급행위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CCC에게 대위변제하는 행위의 일환인

점, 그 일시가 1개월 내에 있어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AAA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의 금전 출처는 FFF으로부터 수령한 매각대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일

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3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송금하기 직전 AAA 명의의 은행계좌 잔액의 합계는 178,699,579원(= 농협은행 계

좌 177,865,715원 + 하나은행계좌 833,864원)이었으며 그 외에 AAA』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변제행위)는 일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52,224,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

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5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