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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 차용·도용 주장 입증책임 및 부과처분 취소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591
판결 요약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과점주주로 본 세무서장의 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대하여, 명의 도용·차명 등실질 부인 주장명의자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원고는 증거 부족으로 해당 회사 주주 아님을 입증하지 못해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명의차용 #주주명부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면 어떤 조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점주주 명의 차용·도용 등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은 주주로 등재된 명의자 본인이 구체적·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591 판결은 주주명부 등기 등을 근거로 세무서장이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함에 있어, 주식 보유 명의가 명의자의 동의 없이 차용·도용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경영 참여와 무관하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면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591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보며, 경영 관여 여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주 아님의 주장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3. 명목상 등재된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법원이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인 증거(예: 명의 도용 확인서·일관된 진술 등)가 있어야 주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 주장이거나 일부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591 판결에서 차명 또는 도용 주장에 타당한 증거가 없고, 회의록 날인·인증서 등에 원고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명의 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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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05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귀속 법인세○○○○원, 2010년 귀속 법인세 ○○○○원, 2010년 근로소득세 ○○○○원

의 합계 ○○○○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번지 소재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9년도 법인세 등 합계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 5. 27. 원고와 원고의 동생 BBB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원고15%, BBB 50%)로 보아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납세액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6.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동생 BBB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등재하는 것에만 동의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는 것에 동의한 바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다거나 주금을 납입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어 이 사건 회사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의 동생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BBB은 2000년부터 2015년[2002년 제외(20% 보유)]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하 ⁠‘관계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5년 이후부터 원고는 관계회사 주식의 14.29%, BBB은 38.5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관계 회사로부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와 같이 급여를 수령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관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2. 10. 8.부터 2012. 11. 22.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관계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내지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사실들에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를 보유한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BBB과는 친자매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의 경영

관여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일응 BBB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나아가 원고는 관계 회사의 주식 14.29%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매년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함이 없이 단순히 급여만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와 관계 회사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억 원 이상의 거래를 계속

하여 왔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관계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서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한다.

③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주주의 지위까지 겸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BBB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임원 내지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주 명의까지 차용하여야 할 만한 동기나 경위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와 BBB의 인적 관계, 이 사건 회사와 관계 회사 사이의 거래 내역, 이 사건 회사와 관계 회사에서의 원고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BBB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명의로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1)와 증인 BBB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BBB이 원고의 주주 명의를 차용하였거나 도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④ 이 사건 회사의 2003. 12. 3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원고의 도장일 날인되어 있고, 원고는 2004. 1. 6.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제 작성 증서 2004년 제90호로 인증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면서 위 2003. 12. 3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이 진

실에 부합하고 그 기명날인이 원고의 것임을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6.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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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과점주주로 본 세무서장의 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대하여, 명의 도용·차명 등실질 부인 주장명의자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원고는 증거 부족으로 해당 회사 주주 아님을 입증하지 못해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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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면 어떤 조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점주주 명의 차용·도용 등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은 주주로 등재된 명의자 본인이 구체적·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591 판결은 주주명부 등기 등을 근거로 세무서장이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함에 있어, 주식 보유 명의가 명의자의 동의 없이 차용·도용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경영 참여와 무관하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면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591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보며, 경영 관여 여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주 아님의 주장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3. 명목상 등재된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법원이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인 증거(예: 명의 도용 확인서·일관된 진술 등)가 있어야 주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 주장이거나 일부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591 판결에서 차명 또는 도용 주장에 타당한 증거가 없고, 회의록 날인·인증서 등에 원고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명의 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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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05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귀속 법인세○○○○원, 2010년 귀속 법인세 ○○○○원, 2010년 근로소득세 ○○○○원

의 합계 ○○○○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번지 소재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9년도 법인세 등 합계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 5. 27. 원고와 원고의 동생 BBB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원고15%, BBB 50%)로 보아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납세액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6.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동생 BBB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등재하는 것에만 동의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는 것에 동의한 바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다거나 주금을 납입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어 이 사건 회사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의 동생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BBB은 2000년부터 2015년[2002년 제외(20% 보유)]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하 ⁠‘관계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5년 이후부터 원고는 관계회사 주식의 14.29%, BBB은 38.5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관계 회사로부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와 같이 급여를 수령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관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2. 10. 8.부터 2012. 11. 22.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관계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내지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사실들에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를 보유한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BBB과는 친자매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의 경영

관여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일응 BBB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나아가 원고는 관계 회사의 주식 14.29%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매년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함이 없이 단순히 급여만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와 관계 회사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억 원 이상의 거래를 계속

하여 왔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관계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서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한다.

③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주주의 지위까지 겸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BBB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임원 내지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주 명의까지 차용하여야 할 만한 동기나 경위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와 BBB의 인적 관계, 이 사건 회사와 관계 회사 사이의 거래 내역, 이 사건 회사와 관계 회사에서의 원고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BBB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명의로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1)와 증인 BBB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BBB이 원고의 주주 명의를 차용하였거나 도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④ 이 사건 회사의 2003. 12. 3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원고의 도장일 날인되어 있고, 원고는 2004. 1. 6.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제 작성 증서 2004년 제90호로 인증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면서 위 2003. 12. 3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이 진

실에 부합하고 그 기명날인이 원고의 것임을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6.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