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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과 가처분이의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기준은?

2023마7238
판결 요약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같은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양쪽 사건을 중복 산입할 수 없으며, 1심 기준으로 합산이 아닌 1회 산입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처분 #가처분이의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복산입
질의 응답
1.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변호사보수를 각각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가처분 사건과 그 이의 사건은 같은 심급단위이므로 변호사보수를 중복 산입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소송비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 25. 자 2023마7238 결정은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사건을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추가로 변호사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같은 심급에서는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따로 중복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급이 다르면 별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 25. 자 2023마7238 결정은 같은 심급 내에서 중복 산입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 25. 자 2023마7238 결정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4. 만일 가처분 및 이의 사건에서 모두 변호사보수를 청구해 지급 판결이 났을 때,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중복 산입이 잘못이므로 불복하여 항고 등 절차를 거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 25. 자 2023마7238 결정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중복 산입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4. 1. 25. 자 2023마7238 결정]

【판시사항】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으로서 다시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므로,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공2003하, 1996)


【전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태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9. 12. 자 2023라2109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으로서 다시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므로,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실, 제1심법원은 신청인과 재항고인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카합5400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같은 법원 2023카합5052 가처분이의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2,513,034원으로 산정하면서,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보수 1,193,006원과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 1,193,006원을 합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산정하므로, 같은 심급인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보수와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는 중복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중복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1. 25. 선고 2023마72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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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과 가처분이의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기준은?

2023마7238
판결 요약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같은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양쪽 사건을 중복 산입할 수 없으며, 1심 기준으로 합산이 아닌 1회 산입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처분 #가처분이의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복산입
질의 응답
1.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변호사보수를 각각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가처분 사건과 그 이의 사건은 같은 심급단위이므로 변호사보수를 중복 산입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소송비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 25. 자 2023마7238 결정은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사건을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추가로 변호사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같은 심급에서는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따로 중복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급이 다르면 별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 25. 자 2023마7238 결정은 같은 심급 내에서 중복 산입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 25. 자 2023마7238 결정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4. 만일 가처분 및 이의 사건에서 모두 변호사보수를 청구해 지급 판결이 났을 때,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중복 산입이 잘못이므로 불복하여 항고 등 절차를 거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 25. 자 2023마7238 결정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중복 산입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4. 1. 25. 자 2023마7238 결정]

【판시사항】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으로서 다시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므로,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공2003하, 1996)


【전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태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9. 12. 자 2023라2109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으로서 다시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므로,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실, 제1심법원은 신청인과 재항고인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카합5400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같은 법원 2023카합5052 가처분이의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2,513,034원으로 산정하면서,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보수 1,193,006원과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 1,193,006원을 합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산정하므로, 같은 심급인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보수와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는 중복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중복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1. 25. 선고 2023마72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