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다259100 판결]
[1]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임과 동시에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원심이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의 범위
[1] 민법 제404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15조, 제416조, 제425조, 제436조
[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하, 1927) / [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공2010하, 1228)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황보윤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한영)
서울중앙지법 2020. 7. 24. 선고 2018나61514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39,13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의 대위 청구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그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임과 동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도,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원고가 대위 청구를 함에 있어 채무자인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파기 범위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상고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외에 나머지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였다. 원고의 대위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39,13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다259100 판결]
[1]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임과 동시에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원심이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의 범위
[1] 민법 제404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15조, 제416조, 제425조, 제436조
[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하, 1927) / [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공2010하, 1228)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황보윤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한영)
서울중앙지법 2020. 7. 24. 선고 2018나61514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39,13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의 대위 청구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그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임과 동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도,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원고가 대위 청구를 함에 있어 채무자인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파기 범위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상고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외에 나머지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였다. 원고의 대위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39,13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