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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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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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2034989 손해배상(기) |
|
원 고 |
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7. 9. 1. |
|
판 결 선 고 |
2017. 1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75,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9. 10.부
터 이 사건 2017.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2.
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BB이 2001. 5. 31. CC으로부터 이 사건 공매 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BB은 초등학생으로서 공매통지의 현실적인 의미와 공매통지로 인하
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재산권 상실 등의 법률효과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음이 자
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매 통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
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
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은 1991. 1. 3.생으로 이 사건 공매 통지서를 김성
근으로부터 전달받을 당시 만 10세 4개월 29일로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임을 알 수
있어, BB은 이 사건 공매 통지서 수령 당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 고, 따라서 이 사건 공매 통지서는 2001. 5. 31.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601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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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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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2034989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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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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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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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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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75,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9. 10.부
터 이 사건 2017.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2.
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BB이 2001. 5. 31. CC으로부터 이 사건 공매 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BB은 초등학생으로서 공매통지의 현실적인 의미와 공매통지로 인하
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재산권 상실 등의 법률효과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음이 자
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매 통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
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
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은 1991. 1. 3.생으로 이 사건 공매 통지서를 김성
근으로부터 전달받을 당시 만 10세 4개월 29일로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임을 알 수
있어, BB은 이 사건 공매 통지서 수령 당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 고, 따라서 이 사건 공매 통지서는 2001. 5. 31.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601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