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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을 사람 부재시 초등학생에 공매통지 송달, 적법한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989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공매통지서 송달 시 초등학교 5학년생에 대한 송달도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교부할 능력이 있으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 인정되며, 해당 학생의 연령과 상황을 종합해 송달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매통지 송달 #사리판별자 #초등학생 송달 #적법성 #민사소송 송달
질의 응답
1. 초등학생에게 송달서류를 전달했을 때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초등학생이라도 송달 취지를 이해하고 서류 전달 능력이 있다면 법적으로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989 판결은 초등학교 5학년(만 10세 4개월)도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서 공매 통지서 송달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수령해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능력이 있으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989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과 대법원 결정례를 인용해 이 능력이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매 통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송달했어도 적법하다고 보아 부적법 송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989 판결은 초등학생도 적법한 송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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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2034989 손해배상(기)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9. 1.

판 결 선 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75,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9. 10.부

터 이 사건 2017.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2.

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BB이 2001. 5. 31. CC으로부터 이 사건 공매 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BB은 초등학생으로서 공매통지의 현실적인 의미와 공매통지로 인하

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재산권 상실 등의 법률효과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음이 자

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매 통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

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

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은 1991. 1. 3.생으로 이 사건 공매 통지서를 김성

근으로부터 전달받을 당시 만 10세 4개월 29일로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임을 알 수

있어, BB은 이 사건 공매 통지서 수령 당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 고, 따라서 이 사건 공매 통지서는 2001. 5. 31.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601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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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송달 #사리판별자 #초등학생 송달 #적법성 #민사소송 송달
질의 응답
1. 초등학생에게 송달서류를 전달했을 때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초등학생이라도 송달 취지를 이해하고 서류 전달 능력이 있다면 법적으로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989 판결은 초등학교 5학년(만 10세 4개월)도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서 공매 통지서 송달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수령해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능력이 있으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989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과 대법원 결정례를 인용해 이 능력이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매 통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송달했어도 적법하다고 보아 부적법 송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989 판결은 초등학생도 적법한 송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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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2034989 손해배상(기)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9. 1.

판 결 선 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75,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9. 10.부

터 이 사건 2017.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2.

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BB이 2001. 5. 31. CC으로부터 이 사건 공매 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BB은 초등학생으로서 공매통지의 현실적인 의미와 공매통지로 인하

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재산권 상실 등의 법률효과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음이 자

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매 통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

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

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은 1991. 1. 3.생으로 이 사건 공매 통지서를 김성

근으로부터 전달받을 당시 만 10세 4개월 29일로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임을 알 수

있어, BB은 이 사건 공매 통지서 수령 당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 고, 따라서 이 사건 공매 통지서는 2001. 5. 31.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601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