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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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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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주금의 납입을 배우자가 하였고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이 없고, 급여등의 수령 사실이 없어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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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503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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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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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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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구합8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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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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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6. 원고를 주식회사 cccc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5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