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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자 지정 기준과 실질 주주 판단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7누35037
판결 요약
배우자가 주금 납입을 했으며, 인감증명 내역이나 급여 사실이 없어 형식상 주주라 해도 실질적 주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금융거래와 주주관계 실체 파악이 중요합니다.
#2차납세의무 #실질주주 #명의주주 #주금납입 #배우자출자
질의 응답
1. 가족 명의로 주식을 소유했을 때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자료만으로는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5037 판결은 주금 납입자가 배우자이고 인감증명 발급내역이나 급여 수령 사실이 없다면 실질적 주주로 보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 실질적 주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재산 또는 급여의 수령관계, 주금 출자 실체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5037 판결은 주금의 납입이 배우자에 의해 이뤄지고 인감 또는 급여수령 사실이 없으면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상 주주인데 실질적으로 경영이나 수익에 관여하지 않으면 2차납세의무가 인정될까요?
답변
경영이나 수익관여, 실질 출자 입증이 없다면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명의상 등재, 배우자 출자, 급여 수령 등 실재 관여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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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주금의 납입을 배우자가 하였고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이 없고, 급여등의 수령 사실이 없어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503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구합84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29.

판 결 선 고

2017. 7.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6. 원고를 주식회사 cccc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5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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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자 지정 기준과 실질 주주 판단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7누35037
판결 요약
배우자가 주금 납입을 했으며, 인감증명 내역이나 급여 사실이 없어 형식상 주주라 해도 실질적 주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금융거래와 주주관계 실체 파악이 중요합니다.
#2차납세의무 #실질주주 #명의주주 #주금납입 #배우자출자
질의 응답
1. 가족 명의로 주식을 소유했을 때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자료만으로는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5037 판결은 주금 납입자가 배우자이고 인감증명 발급내역이나 급여 수령 사실이 없다면 실질적 주주로 보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 실질적 주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재산 또는 급여의 수령관계, 주금 출자 실체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5037 판결은 주금의 납입이 배우자에 의해 이뤄지고 인감 또는 급여수령 사실이 없으면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상 주주인데 실질적으로 경영이나 수익에 관여하지 않으면 2차납세의무가 인정될까요?
답변
경영이나 수익관여, 실질 출자 입증이 없다면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명의상 등재, 배우자 출자, 급여 수령 등 실재 관여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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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주금의 납입을 배우자가 하였고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이 없고, 급여등의 수령 사실이 없어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503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구합84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29.

판 결 선 고

2017. 7.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6. 원고를 주식회사 cccc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5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