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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허위 리스계약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62359
판결 요약
실물 인쇄장비 없이 이뤄진 허위 리스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사용인(직원)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 회사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공리스를 통한 조달, 중고물건의 경우 거래 상대와 실물 확인 등 주의의무가 매우 중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허위리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불가 #가산세
질의 응답
1. 허위 리스계약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인쇄기 등 실물이 실제 거래되지 않고 소위 ‘공리스’를 통한 허위계약이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359 판결은 인쇄장비 등 없이 허위로 체결한 리스계약에 근거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공제 불가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리스를 중개한 회사가 실물거래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리스업체가 거래 구조나 공리스의 위험성을 인지할 능력이 있음에도 거래상대, 실물, 자금 흐름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과실이 인정되어 회사 차원의 책임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359는 리스회사(원고)가 공리스 리스크·거래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직원의 과실이 곧 회사의 과실이 됨을 근거로 손실책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가세법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와 별도로 가산세 처분도 정당한가요?
답변
허위계약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처분도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359에서는 리스계약의 실질적 실물 인도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사나 회사 직원이 허위 점검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회사가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예, 고용인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회사도 면책되지 않으며, 회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특별히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회사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359는 영업사원이 허위로 점검보고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고용인의 과실은 사용인인 회사의 과실로 간주하며, 무과실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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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로 인쇄장비 등을 구입하지 않으면서 리스물건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허위 리스계약 체결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고용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사용인인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23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08.13 선고 2013구합64493

변 론 종 결

2015.02.25

판 결 선 고

2015.03.18

서 울 고 등 법 원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23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OO OOO구 OO로 OO O8층(OOO동 OO타워)

                     송달장소 OO OO구 OO로 OOO O층 ⁠(OO동, O빌딩)

                        대표이사 yyy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O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합6449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2. 25.

판 결 선 고           2015. 3.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8. 설립되어 컴퓨터 및 관련 장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BBBBBB 주식회사(이하 ⁠‘BB’라한다)로부터 중고 인쇄기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CCCCCC, DDDD, EEEEE(이하 ⁠‘CC 등’이라 한다)와 장비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구분

2010. 2기

2011. 1기

2011. 2기

2012. 1기

합계

EEEEE

OOOO

OOOO

OOOO

OOOO

OOOO

DDDD

OOOO

OOOO

OOOO

OOOO

OOOO

CCCC

OOOO

OOOO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OOOO

OOOO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매입품목

공급가액

대금지급일자

2010. 11. 26.

인쇄기계

OOOO

2010. 11. 30.

2010. 12. 6.

제본기계

OOOO

2010. 12. 7.

2010. 12. 15.

제본기계

OOOO

2010. 12. 27.

다. ⁠(1) 피고는 2012. 11. 5.부터 2012. 11. 24.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하고, 위 매입, 매출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2010년 1기 내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2. 원고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위 매출세액 0000원, 매입세액 0000원을 차감하였다.)을 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2011년 1기 내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5, 6, 7, 제6호증의 1, 2, 3,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C 등은 BB와 기계의 종류 및 공급가액을 협의한 후 원고에게 기계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CC 등과 장비렌탈계약을 체결하여 BB와 기계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BB에게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기계 공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이후 정당한 소유권에 기하여 회수,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점, 형사판결 및 불기소처분 등에 의하여 원고와 BB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님이 밝혀진 점, CC 등이 사전에 기계를 소유,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리스계약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기계 공급을 위해 기계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BB의 거래는 실물거래이다.

2) BB와 CC 등 사이의 매입 및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장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aaa 역시 위 사기적 거래와 관련성이 없어 불기소된 점, 원고는 BB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점, 원고가 기계들의 구입대금 전액을 BB에 송금한 점, 원고는 CC 등의 업체들 간의 자금거래내역을 알 수 없었던 점, CC 등과 bbb이 자금을 차용하여 선납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 무관하고 BB로부터 선납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로써 원고의 과실을 추단하기 어려운 점, CC 등으로부터 물품수령증을 징구한 점, 물건점검보고서는 계약 체결, 이행 이후 물건의 현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점, CC 등과 BB, FFF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원고의 위 매입, 매출 세

금계산서와는 무관한 점, 원고 및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점, 특히 CCCCCC, DDDD의 경우에는 실제로 기계가 공급되었고 이후 이들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장비렌탈계약을 해지하고 판결 및 임의조정 등을 통하여 기계를 회수하는 등 기계의 제공, 설치, 회수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원고는 가공거래라는 사정을 몰랐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 등과의 렌탈계약 등

가) 원고는 CC 등으로부터 인쇄기기 등에 대한 렌탈신청서, 심의 및 출고의뢰서를 받고, 아래와 같이 장비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총렌탈금액

월렌탈금액

렌탈기간

계약일자

인수조건

2010년 2기 매출금액

CCCCCC

OOOO

OOOO

36개월

2010. 11. 29.

만기이전

OOOO

DDDD

OOOO

OOOO

48개월

2010. 12. 6.

만기이전

OOOO

EEEEE

OOOO

OOOO

48개월

2010. 12. 15.

만기이전

OOOO

합계

OOOO

장비 렌탈(임대차) 계약 약관

제2조(렌탈물건)

원고는 임차인에게 별지 기재 물건을 계약조건에 따라 렌탈(임대)하고, 리스이용자는 이를 임차한다.

제3조(렌탈계약관계)

원고는 임차인과 본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임차인은 소정의 렌탈료를 원고에게 선불제로 지불한다. ⁠(이하 생략)

제4조(렌탈이용 및 의무사용기간)

임차인은 원고와 취소불능의 의무사용기간을 렌탈계약서 C항의 조건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는 원고와 무관하고, 임차인의 책임 하에 BB로부터 A/S 받아야 한다.

* 기본 월 렌탈료는 선 지급 렌탈료가 없을 경우, 임차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 렌탈료를 말한다.

1. 임차인은 원고에게 렌탈계약 체결과 동시에 렌탈료(CCCCCC OOOO원, DDDD OOOO원, EEEEE OOOO원)를 선입금한다.

2. 임차인은 월 렌탈료에서 선입금한 금액을 렌탈기간으로 균등분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한다.

* 렌탈계약이 렌탈 만료일자에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렌탈품목의 소유권은 원고에서 임차인에게 자동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는 위 각 계약 체결일에 CC 등으로부터 ⁠“원고와 당사 간의 렌탈계약에 의한 물건을 지정된 설치장소에서 정히 수령하였다. 수령한 렌탈물건은 검수결과 하자 또는 이상 없이 정상적인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렌탈계약 개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물건수령증을 작성받았다.

2) BB와의 매매계약

가) 원고는 위 각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BB와 사이에 기계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렌탈계약 업무를 담당한 원고의 영업사원 aaa은 2010. 12. 15. 원고에게, ⁠“EEEEE가 렌탈한 기계가 지정장소인 OO시 OO읍 OO리 OOO-O 내에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물건점검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다)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에서 BB 명의의 OO은행계좌로, 2010. 11. 30. CCCC 물품대금 명목으로 0000원, 2010. 12. 7. DDDD 물품대금 명목으로 0000원, 2010. 12. 17. EEEEE 물품대금 명목으로 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라)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와 각 아래와 같은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리스라 함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일정 기간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리스물건이라 함은 CC와 원고 간의 발주(주문)계약서 또는 원고와 리스이용자 간의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상에 명시된 ⁠(리스)물건을 말한다.

제3조(리스물건의 재매입 의무)

① CC의 리스물건 재매입 의무는 원고와 리스이용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원고의 요청이 있는 때 발생한다.

② CC는 원고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재매입 요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계약금액 중 미납금액을 재매입대금으로 하여 원고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3) 장비대금의 흐름

가) BB는 zzz으로부터 대여받아 CC 등의 원고에 대한 선입금 렌탈보증료(CCCCCC 60,000,000원, DDDD 160,000,000원, EEEEE 200,000,000원)을 각 대납하였다.

나) BB는 2010. 11. 30. 원고로부터 CCCCCC(대표: cc)에 공급한 장비대금 0000원을 받아, 같은 날 zzz 명의 계좌로 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BB는 2010. 12. 7. 원고로부터 DDDD(대표: 444)에 공급한 장비대

금 0000원을 받아, 같은 날 zzz 명의 계좌로 0000원을, DDDD의 실제 경영자인 ddd의 자녀 OOO 명의 계좌로 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BB는 2010. 12. 17. 원고로부터 EEEEE에 공급한 장비대금 0000원을 받아, 같은 날 zzz 명의 계좌로 0000원, EEEEE의 실질운영자인 eee 명의 계좌로 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4) 관련 판결 등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22745)에 EEEEE의 사업등록명의자 555, 실질운영자 eee, BB의 대표이사 222, 렌탈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한 원고의 영업사원 aaa을 상대로 ⁠‘555, eee은 이미 인쇄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222로부터 인쇄기를 새로 공급받는 것처럼 원고에게 허위 렌탈대여 신청을 하였고, 222는 새로운 기계를 공급하지 않았으면서 허위 장비공급기록을 작성하였으며, aaa은 현장에 새로운 기계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도 렌탈계약에 명기한 기계들이 현장에 인도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2013. 11. 5. 위 소송에서 555와 ⁠“2014. 6. 2.까지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2013. 11. 5. eee에 대하여 ⁠“2010. 9.경 인쇄기를 0000원에 매수하여 EEEEE 영업에 사용하면서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B의 영업부장인 bbb을 통하여 BB가 인쇄기를 555에게 0000원에 공급하는 것처럼 금융리스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0000원의 배상판결을, 222, aaa에 대하여 ⁠“222가 렌탈계약이나 재매입약정의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aaa이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물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원고는 222에 대하여 항소(OOOO법원 OOOO나OOOO)하여 2014. 11. 21. ⁠“222와 eee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인쇄기가 처음부터 eee의 소유였고 제3자에게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정 등을 알지 못한 채 렌탈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222는 eee과 각자 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12. 11.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1. 15.경 O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555, eee, 222, aa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2013. 4. 17. eee에 대하여 기소중지, 555, aaa, 222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OOOOOO지방검찰청에 원고, 원고 대표이사 yyy, 영업직원 aaa을 ⁠“① 재화나 용역공급 없이 BB로부터 2010. 11. 26., 2010. 12. 6., 2010. 12. 15. 총 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② 재화나 용역공급 없이 2010. 12. 15.부터 2011. 12. 25.까지 EEEEE 555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인 세금계산서 13장, 2010. 12. 6.부터 2012. 4. 6.까지 DDDD 444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인 세금계산서 17장, 2010. 12. 22.부터 2011. 12. 22.까지 CCCCCC cc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인 세금계산서 34장을 교부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O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8. 7. 원고, yyy, aaa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한편 222, bbb, BB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2고정731)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3. 2. 27. ⁠“① 재화나 용역공급을 받지 않고 2010. 9. 10. EEEEE로부터 공급가액 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 2010. 9. 27. CC인쇄기획으로부터 공급가액 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 2010. 10. 14.부터 2010. 12. 2.까지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고, ② 재화나 용역공급을하지 않고 2010. 9. 30. GGG에 공급가액 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 2010. 10. 27. EEEEE에 공급가액 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 2010. 12. 8. CC인쇄기획에 공급가액 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2010. 11. 26., 2010. 12. 6., 2010. 12. 15.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OO지방법원 OOOO노OOO)은 2013. 7. 24. ⁠“2010. 9. 30. GGG에게 공급가액 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 외에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8. 1.경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eee, 555, bbb, aaa 등을 사기죄로 다시 고소하였고, O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는 2014. 4. 29. 222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aaa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는 한편, eee, 555, bbb에 대하여는 OOO지방법원 OO지원(OOOO고합OO, OO, OO, OOO, OOO)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24. eee, 555, bbb에 대한 ⁠‘eee은 리스료를 납부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리스물건도 eee 소유였음에도 BB로부터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리스를 신청한 후, 원고가 BB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bbb과 222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가담하여 2010. 12. 17.경 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eee에 대한 ⁠‘2010. 9. 10. EEEEE가 BB에게 인쇄제본기계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 10. 27. EEEEE가 BB로부터 인쇄제본 기계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0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OO고등법원 OOOO노OOOO)에서도 2015. 3. 12.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OO세무서장은 2011. 3. 24.부터 2011. 6. 17.까지 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세무조사시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주식회사 HHHH 대표자 ddd으로부터 ⁠‘법인 체납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자 사업자금 융통을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DDDD을 신규로 설립하고, bbb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기존에 소유하던 인쇄기계를 담보로 BB가 원고에게 인쇄기계를 판매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4호증의 4, 6, 12, 14, 30, 31, 을 제3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렌탈계약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렌탈계약의 성질

(1) 리스계약의 조세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개별 세법상 규정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9조는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2009. 12. 21. 기획재정부지침으로 ⁠‘금융 및 운용 리스 회계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한다)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리스계약을 둘러싼 기업의 조세법률관계는 위 리스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된다고 보아야 한다.

지침에 의하면, 리스계약은 리스제공자가 특정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일정기간 동안 당해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당해 자산의 사용대가로 리스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리스계약은 리스제공자, 리스이용자, 리스자산제조판매자를 중심으로, ⁠‘① 리스이용자의 리스자산제조판매사에 대한 물건 선정 → ②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계약 체결 → ③ 리스제공자의 리스자산제조판매사에 대한 물건 발주 → ④ 리스자산제조판매사의 리스이용자에 대한 물건 납품 → ⑤ 리스제공자의 리스자산제조판매사에 대한 물건대금 지급 → ⑥ 리스이용자의 리스제공자에 대한 리스료 지급’의 절차로 시행된다.

한편 리스계약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되는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 경우 금융리스, 이전되지 않은 경우 운용리스로 본다. 구체적으로, ⁠“①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②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③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④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특수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본다.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리스자산을 취득하고, 차입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거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장기할부매매거래와 유사하다. 즉 법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효익과 위험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 것을 전제로 하여, 리스제공자가 리스물건의 가액 상당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익금에 산입하고,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로부터 리스물건의 가액 상당액을 차입하여 당해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감가상각비와 리스료 중 차임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반면, 운용리스는 리스제공자는 리스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리스이용자는 리스료를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C 등과의 렌탈계약 특약사항 에 의하면, 렌탈계약이 렌탈 만료일자에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렌탈품목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임차인에게 자동이전되는 점, 원고는 렌탈장비에 대한 A/S 등 사후관리책임을 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렌탈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리스물건의 실질적 이전을 전제로 하는 금융리스에 관한 회계처리방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C 등과의 렌탈계약에 따라 렌탈장비를 대여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BB 사이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C 등에게 렌탈장비를 공급하기 위하여 BB와 렌탈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BB 사이에 기계의 공급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렌탈사업에 사용될 기계의 공급에 실제로 지출된 물품대금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참조).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 1258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BB는 CC 등의 원고에 대한 선입금 렌탈보증료를 대납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받은 장비대금 중 일부로 상계처리하고, EEEEE의 실제 경영자인 eee, DDDD의 실제경영자인 ddd의 자녀 OOO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장비대금을 송금한 점, ② OO고등법원 OOOO4나OOOO 판결에서 ⁠“EEEEE에서 이미 eee 소유의 인쇄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eee, 222, 555, bbb이 공모하여 BB로부터 인쇄기를 새로 공급받는 것처럼 금융리스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③ 원고는 2013. 8. 20.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BB는 OO지방법원(OOOO노OOO)에서 ⁠‘2010. 11. 26., 2010. 12. 6., 2010. 12. 15.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취지가 원고와 BB가 실제로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에 불과하여 BB가 CC 등에 실제로 인쇄기계 등을 공급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④ OOO지방법원 OO지원(OOOO고합OO, OO, OO, OOO)에서 eee, bbb, 222가 ⁠‘eee 소유의 인쇄기계를 BB로부터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리스를 신청한 후, 원고가 BB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eee이 ⁠‘2010. 9. 10. B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 10. 27. BB 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⑤ OO지방법원 OOOO노OOO 판결에 의하면 BB가 2010년 2기에 EEEEE, CC인쇄기획, FFF로부터 교부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BB는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 외에는 2010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다)와 2010년 2기에 EEEEE, CC인쇄기획에 발행한 각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로 밝혀진 점, ⑥ 위 판결에 의하면 BB가 CC인쇄기획 및 DDDD에게 공급할 렌탈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BB가 CCCCCC, DDDD에게 공급한 렌탈기계의 출처를 특정하지도 못한 점, ⑦ BB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에 ⁠‘DDDD의 실제경영자 ddd으로부터 사업자금 융통을 위하여 기존에 소유하던 인쇄기계를 담보로 BB가 원고에게 인쇄기계를 판매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⑧ 원고는 ⁠“렌탈계약은 CC 등에 기계 구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리스이므로, 리스물건이실제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리스계약은 효력이 있고, 리스물건의 인도과정을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리스는 물건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CC 등은 실제로 BB로부터 인쇄기계 등을 구입하지 않으면서 리스물건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원고와 허위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CC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기계를 구입하면서, BB로부터 교부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 및 CC 등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 금융리스에 관하여 자금조달을 위한 공리스가 빈번하므로,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이 공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는 2005. 2. 28. 설립되어 5년 이상 리스계약을 체결해 왔으므로, 리스계약의 구조, 리스업계의 거래 형태나 방식, 공리스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DDDD, EEEEE로부터 각 지급받아야 할 선입금 렌탈보증료가 BB 명의로 입금되었으므로 공리스임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던 점, ③ 원고는 렌탈물건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담당직원 이외 관리부서에서 렌탈계약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aaa은 원고 영업과장으로서 단독으로 CC 등과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aaa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물건수령증을 교부받거나, 재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은 리스계약의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리스물건이 중고인 경우 공리스 발생 위험성이 더 높으므로, 원고는 리스이용자나 매입처에 대한 확인에 더 많은 주의(예컨대, 기계번호, 생산일자, 기계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물건 수령증에 의하면 이를 확인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⑦ 원고의 직원 xxx가 작성한 고소장(갑 제14호증의 12)에 의하면 설치되어 있던 리스물건은 공급계약서에 기재

된 장비들이 아니라 약 10년 전에 제조된 것이고, aaa 작성의 물건점검보고서는 모두 허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⑧ aaa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로써 과실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용인인 aaa의 고의, 과실은 사용인은 원고의 고의, 과실로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선의, 무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CC 등과 체결한 렌탈계약이 공리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CC 등과 체결한 렌탈계약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4)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 등과 체결한 렌탈계약이 공리스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를 알지 못한 탓에 위 계약 해당 부분을 매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게된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2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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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허위 리스계약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62359
판결 요약
실물 인쇄장비 없이 이뤄진 허위 리스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사용인(직원)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 회사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공리스를 통한 조달, 중고물건의 경우 거래 상대와 실물 확인 등 주의의무가 매우 중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허위리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불가 #가산세
질의 응답
1. 허위 리스계약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인쇄기 등 실물이 실제 거래되지 않고 소위 ‘공리스’를 통한 허위계약이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359 판결은 인쇄장비 등 없이 허위로 체결한 리스계약에 근거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공제 불가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리스를 중개한 회사가 실물거래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리스업체가 거래 구조나 공리스의 위험성을 인지할 능력이 있음에도 거래상대, 실물, 자금 흐름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과실이 인정되어 회사 차원의 책임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359는 리스회사(원고)가 공리스 리스크·거래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직원의 과실이 곧 회사의 과실이 됨을 근거로 손실책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가세법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와 별도로 가산세 처분도 정당한가요?
답변
허위계약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처분도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359에서는 리스계약의 실질적 실물 인도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사나 회사 직원이 허위 점검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회사가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예, 고용인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회사도 면책되지 않으며, 회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특별히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회사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359는 영업사원이 허위로 점검보고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고용인의 과실은 사용인인 회사의 과실로 간주하며, 무과실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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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로 인쇄장비 등을 구입하지 않으면서 리스물건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허위 리스계약 체결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고용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사용인인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23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08.13 선고 2013구합64493

변 론 종 결

2015.02.25

판 결 선 고

2015.03.18

서 울 고 등 법 원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23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OO OOO구 OO로 OO O8층(OOO동 OO타워)

                     송달장소 OO OO구 OO로 OOO O층 ⁠(OO동, O빌딩)

                        대표이사 yyy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O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합6449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2. 25.

판 결 선 고           2015. 3.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8. 설립되어 컴퓨터 및 관련 장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BBBBBB 주식회사(이하 ⁠‘BB’라한다)로부터 중고 인쇄기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CCCCCC, DDDD, EEEEE(이하 ⁠‘CC 등’이라 한다)와 장비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구분

2010. 2기

2011. 1기

2011. 2기

2012. 1기

합계

EEEEE

OOOO

OOOO

OOOO

OOOO

OOOO

DDDD

OOOO

OOOO

OOOO

OOOO

OOOO

CCCC

OOOO

OOOO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OOOO

OOOO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매입품목

공급가액

대금지급일자

2010. 11. 26.

인쇄기계

OOOO

2010. 11. 30.

2010. 12. 6.

제본기계

OOOO

2010. 12. 7.

2010. 12. 15.

제본기계

OOOO

2010. 12. 27.

다. ⁠(1) 피고는 2012. 11. 5.부터 2012. 11. 24.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하고, 위 매입, 매출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2010년 1기 내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2. 원고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위 매출세액 0000원, 매입세액 0000원을 차감하였다.)을 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2011년 1기 내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5, 6, 7, 제6호증의 1, 2, 3,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C 등은 BB와 기계의 종류 및 공급가액을 협의한 후 원고에게 기계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CC 등과 장비렌탈계약을 체결하여 BB와 기계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BB에게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기계 공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이후 정당한 소유권에 기하여 회수,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점, 형사판결 및 불기소처분 등에 의하여 원고와 BB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님이 밝혀진 점, CC 등이 사전에 기계를 소유,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리스계약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기계 공급을 위해 기계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BB의 거래는 실물거래이다.

2) BB와 CC 등 사이의 매입 및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장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aaa 역시 위 사기적 거래와 관련성이 없어 불기소된 점, 원고는 BB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점, 원고가 기계들의 구입대금 전액을 BB에 송금한 점, 원고는 CC 등의 업체들 간의 자금거래내역을 알 수 없었던 점, CC 등과 bbb이 자금을 차용하여 선납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 무관하고 BB로부터 선납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로써 원고의 과실을 추단하기 어려운 점, CC 등으로부터 물품수령증을 징구한 점, 물건점검보고서는 계약 체결, 이행 이후 물건의 현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점, CC 등과 BB, FFF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원고의 위 매입, 매출 세

금계산서와는 무관한 점, 원고 및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점, 특히 CCCCCC, DDDD의 경우에는 실제로 기계가 공급되었고 이후 이들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장비렌탈계약을 해지하고 판결 및 임의조정 등을 통하여 기계를 회수하는 등 기계의 제공, 설치, 회수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원고는 가공거래라는 사정을 몰랐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 등과의 렌탈계약 등

가) 원고는 CC 등으로부터 인쇄기기 등에 대한 렌탈신청서, 심의 및 출고의뢰서를 받고, 아래와 같이 장비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총렌탈금액

월렌탈금액

렌탈기간

계약일자

인수조건

2010년 2기 매출금액

CCCCCC

OOOO

OOOO

36개월

2010. 11. 29.

만기이전

OOOO

DDDD

OOOO

OOOO

48개월

2010. 12. 6.

만기이전

OOOO

EEEEE

OOOO

OOOO

48개월

2010. 12. 15.

만기이전

OOOO

합계

OOOO

장비 렌탈(임대차) 계약 약관

제2조(렌탈물건)

원고는 임차인에게 별지 기재 물건을 계약조건에 따라 렌탈(임대)하고, 리스이용자는 이를 임차한다.

제3조(렌탈계약관계)

원고는 임차인과 본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임차인은 소정의 렌탈료를 원고에게 선불제로 지불한다. ⁠(이하 생략)

제4조(렌탈이용 및 의무사용기간)

임차인은 원고와 취소불능의 의무사용기간을 렌탈계약서 C항의 조건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는 원고와 무관하고, 임차인의 책임 하에 BB로부터 A/S 받아야 한다.

* 기본 월 렌탈료는 선 지급 렌탈료가 없을 경우, 임차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 렌탈료를 말한다.

1. 임차인은 원고에게 렌탈계약 체결과 동시에 렌탈료(CCCCCC OOOO원, DDDD OOOO원, EEEEE OOOO원)를 선입금한다.

2. 임차인은 월 렌탈료에서 선입금한 금액을 렌탈기간으로 균등분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한다.

* 렌탈계약이 렌탈 만료일자에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렌탈품목의 소유권은 원고에서 임차인에게 자동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는 위 각 계약 체결일에 CC 등으로부터 ⁠“원고와 당사 간의 렌탈계약에 의한 물건을 지정된 설치장소에서 정히 수령하였다. 수령한 렌탈물건은 검수결과 하자 또는 이상 없이 정상적인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렌탈계약 개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물건수령증을 작성받았다.

2) BB와의 매매계약

가) 원고는 위 각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BB와 사이에 기계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렌탈계약 업무를 담당한 원고의 영업사원 aaa은 2010. 12. 15. 원고에게, ⁠“EEEEE가 렌탈한 기계가 지정장소인 OO시 OO읍 OO리 OOO-O 내에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물건점검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다)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에서 BB 명의의 OO은행계좌로, 2010. 11. 30. CCCC 물품대금 명목으로 0000원, 2010. 12. 7. DDDD 물품대금 명목으로 0000원, 2010. 12. 17. EEEEE 물품대금 명목으로 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라)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와 각 아래와 같은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리스라 함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일정 기간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리스물건이라 함은 CC와 원고 간의 발주(주문)계약서 또는 원고와 리스이용자 간의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상에 명시된 ⁠(리스)물건을 말한다.

제3조(리스물건의 재매입 의무)

① CC의 리스물건 재매입 의무는 원고와 리스이용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원고의 요청이 있는 때 발생한다.

② CC는 원고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재매입 요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계약금액 중 미납금액을 재매입대금으로 하여 원고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3) 장비대금의 흐름

가) BB는 zzz으로부터 대여받아 CC 등의 원고에 대한 선입금 렌탈보증료(CCCCCC 60,000,000원, DDDD 160,000,000원, EEEEE 200,000,000원)을 각 대납하였다.

나) BB는 2010. 11. 30. 원고로부터 CCCCCC(대표: cc)에 공급한 장비대금 0000원을 받아, 같은 날 zzz 명의 계좌로 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BB는 2010. 12. 7. 원고로부터 DDDD(대표: 444)에 공급한 장비대

금 0000원을 받아, 같은 날 zzz 명의 계좌로 0000원을, DDDD의 실제 경영자인 ddd의 자녀 OOO 명의 계좌로 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BB는 2010. 12. 17. 원고로부터 EEEEE에 공급한 장비대금 0000원을 받아, 같은 날 zzz 명의 계좌로 0000원, EEEEE의 실질운영자인 eee 명의 계좌로 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4) 관련 판결 등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22745)에 EEEEE의 사업등록명의자 555, 실질운영자 eee, BB의 대표이사 222, 렌탈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한 원고의 영업사원 aaa을 상대로 ⁠‘555, eee은 이미 인쇄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222로부터 인쇄기를 새로 공급받는 것처럼 원고에게 허위 렌탈대여 신청을 하였고, 222는 새로운 기계를 공급하지 않았으면서 허위 장비공급기록을 작성하였으며, aaa은 현장에 새로운 기계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도 렌탈계약에 명기한 기계들이 현장에 인도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2013. 11. 5. 위 소송에서 555와 ⁠“2014. 6. 2.까지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2013. 11. 5. eee에 대하여 ⁠“2010. 9.경 인쇄기를 0000원에 매수하여 EEEEE 영업에 사용하면서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B의 영업부장인 bbb을 통하여 BB가 인쇄기를 555에게 0000원에 공급하는 것처럼 금융리스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0000원의 배상판결을, 222, aaa에 대하여 ⁠“222가 렌탈계약이나 재매입약정의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aaa이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물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원고는 222에 대하여 항소(OOOO법원 OOOO나OOOO)하여 2014. 11. 21. ⁠“222와 eee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인쇄기가 처음부터 eee의 소유였고 제3자에게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정 등을 알지 못한 채 렌탈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222는 eee과 각자 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12. 11.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1. 15.경 O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555, eee, 222, aa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2013. 4. 17. eee에 대하여 기소중지, 555, aaa, 222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OOOOOO지방검찰청에 원고, 원고 대표이사 yyy, 영업직원 aaa을 ⁠“① 재화나 용역공급 없이 BB로부터 2010. 11. 26., 2010. 12. 6., 2010. 12. 15. 총 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② 재화나 용역공급 없이 2010. 12. 15.부터 2011. 12. 25.까지 EEEEE 555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인 세금계산서 13장, 2010. 12. 6.부터 2012. 4. 6.까지 DDDD 444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인 세금계산서 17장, 2010. 12. 22.부터 2011. 12. 22.까지 CCCCCC cc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인 세금계산서 34장을 교부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O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8. 7. 원고, yyy, aaa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한편 222, bbb, BB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2고정731)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3. 2. 27. ⁠“① 재화나 용역공급을 받지 않고 2010. 9. 10. EEEEE로부터 공급가액 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 2010. 9. 27. CC인쇄기획으로부터 공급가액 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 2010. 10. 14.부터 2010. 12. 2.까지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고, ② 재화나 용역공급을하지 않고 2010. 9. 30. GGG에 공급가액 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 2010. 10. 27. EEEEE에 공급가액 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 2010. 12. 8. CC인쇄기획에 공급가액 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2010. 11. 26., 2010. 12. 6., 2010. 12. 15.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OO지방법원 OOOO노OOO)은 2013. 7. 24. ⁠“2010. 9. 30. GGG에게 공급가액 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 외에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8. 1.경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eee, 555, bbb, aaa 등을 사기죄로 다시 고소하였고, O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는 2014. 4. 29. 222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aaa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는 한편, eee, 555, bbb에 대하여는 OOO지방법원 OO지원(OOOO고합OO, OO, OO, OOO, OOO)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24. eee, 555, bbb에 대한 ⁠‘eee은 리스료를 납부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리스물건도 eee 소유였음에도 BB로부터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리스를 신청한 후, 원고가 BB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bbb과 222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가담하여 2010. 12. 17.경 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eee에 대한 ⁠‘2010. 9. 10. EEEEE가 BB에게 인쇄제본기계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 10. 27. EEEEE가 BB로부터 인쇄제본 기계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0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OO고등법원 OOOO노OOOO)에서도 2015. 3. 12.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OO세무서장은 2011. 3. 24.부터 2011. 6. 17.까지 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세무조사시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주식회사 HHHH 대표자 ddd으로부터 ⁠‘법인 체납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자 사업자금 융통을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DDDD을 신규로 설립하고, bbb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기존에 소유하던 인쇄기계를 담보로 BB가 원고에게 인쇄기계를 판매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4호증의 4, 6, 12, 14, 30, 31, 을 제3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렌탈계약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렌탈계약의 성질

(1) 리스계약의 조세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개별 세법상 규정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9조는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2009. 12. 21. 기획재정부지침으로 ⁠‘금융 및 운용 리스 회계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한다)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리스계약을 둘러싼 기업의 조세법률관계는 위 리스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된다고 보아야 한다.

지침에 의하면, 리스계약은 리스제공자가 특정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일정기간 동안 당해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당해 자산의 사용대가로 리스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리스계약은 리스제공자, 리스이용자, 리스자산제조판매자를 중심으로, ⁠‘① 리스이용자의 리스자산제조판매사에 대한 물건 선정 → ②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계약 체결 → ③ 리스제공자의 리스자산제조판매사에 대한 물건 발주 → ④ 리스자산제조판매사의 리스이용자에 대한 물건 납품 → ⑤ 리스제공자의 리스자산제조판매사에 대한 물건대금 지급 → ⑥ 리스이용자의 리스제공자에 대한 리스료 지급’의 절차로 시행된다.

한편 리스계약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되는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 경우 금융리스, 이전되지 않은 경우 운용리스로 본다. 구체적으로, ⁠“①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②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③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④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특수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본다.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리스자산을 취득하고, 차입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거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장기할부매매거래와 유사하다. 즉 법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효익과 위험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 것을 전제로 하여, 리스제공자가 리스물건의 가액 상당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익금에 산입하고,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로부터 리스물건의 가액 상당액을 차입하여 당해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감가상각비와 리스료 중 차임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반면, 운용리스는 리스제공자는 리스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리스이용자는 리스료를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C 등과의 렌탈계약 특약사항 에 의하면, 렌탈계약이 렌탈 만료일자에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렌탈품목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임차인에게 자동이전되는 점, 원고는 렌탈장비에 대한 A/S 등 사후관리책임을 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렌탈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리스물건의 실질적 이전을 전제로 하는 금융리스에 관한 회계처리방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C 등과의 렌탈계약에 따라 렌탈장비를 대여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BB 사이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C 등에게 렌탈장비를 공급하기 위하여 BB와 렌탈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BB 사이에 기계의 공급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렌탈사업에 사용될 기계의 공급에 실제로 지출된 물품대금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참조).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 1258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BB는 CC 등의 원고에 대한 선입금 렌탈보증료를 대납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받은 장비대금 중 일부로 상계처리하고, EEEEE의 실제 경영자인 eee, DDDD의 실제경영자인 ddd의 자녀 OOO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장비대금을 송금한 점, ② OO고등법원 OOOO4나OOOO 판결에서 ⁠“EEEEE에서 이미 eee 소유의 인쇄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eee, 222, 555, bbb이 공모하여 BB로부터 인쇄기를 새로 공급받는 것처럼 금융리스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③ 원고는 2013. 8. 20.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BB는 OO지방법원(OOOO노OOO)에서 ⁠‘2010. 11. 26., 2010. 12. 6., 2010. 12. 15.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취지가 원고와 BB가 실제로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에 불과하여 BB가 CC 등에 실제로 인쇄기계 등을 공급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④ OOO지방법원 OO지원(OOOO고합OO, OO, OO, OOO)에서 eee, bbb, 222가 ⁠‘eee 소유의 인쇄기계를 BB로부터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리스를 신청한 후, 원고가 BB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eee이 ⁠‘2010. 9. 10. B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 10. 27. BB 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⑤ OO지방법원 OOOO노OOO 판결에 의하면 BB가 2010년 2기에 EEEEE, CC인쇄기획, FFF로부터 교부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BB는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 외에는 2010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다)와 2010년 2기에 EEEEE, CC인쇄기획에 발행한 각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로 밝혀진 점, ⑥ 위 판결에 의하면 BB가 CC인쇄기획 및 DDDD에게 공급할 렌탈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BB가 CCCCCC, DDDD에게 공급한 렌탈기계의 출처를 특정하지도 못한 점, ⑦ BB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에 ⁠‘DDDD의 실제경영자 ddd으로부터 사업자금 융통을 위하여 기존에 소유하던 인쇄기계를 담보로 BB가 원고에게 인쇄기계를 판매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⑧ 원고는 ⁠“렌탈계약은 CC 등에 기계 구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리스이므로, 리스물건이실제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리스계약은 효력이 있고, 리스물건의 인도과정을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리스는 물건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CC 등은 실제로 BB로부터 인쇄기계 등을 구입하지 않으면서 리스물건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원고와 허위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CC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기계를 구입하면서, BB로부터 교부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 및 CC 등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 금융리스에 관하여 자금조달을 위한 공리스가 빈번하므로,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이 공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는 2005. 2. 28. 설립되어 5년 이상 리스계약을 체결해 왔으므로, 리스계약의 구조, 리스업계의 거래 형태나 방식, 공리스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DDDD, EEEEE로부터 각 지급받아야 할 선입금 렌탈보증료가 BB 명의로 입금되었으므로 공리스임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던 점, ③ 원고는 렌탈물건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담당직원 이외 관리부서에서 렌탈계약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aaa은 원고 영업과장으로서 단독으로 CC 등과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aaa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물건수령증을 교부받거나, 재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은 리스계약의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리스물건이 중고인 경우 공리스 발생 위험성이 더 높으므로, 원고는 리스이용자나 매입처에 대한 확인에 더 많은 주의(예컨대, 기계번호, 생산일자, 기계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물건 수령증에 의하면 이를 확인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⑦ 원고의 직원 xxx가 작성한 고소장(갑 제14호증의 12)에 의하면 설치되어 있던 리스물건은 공급계약서에 기재

된 장비들이 아니라 약 10년 전에 제조된 것이고, aaa 작성의 물건점검보고서는 모두 허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⑧ aaa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로써 과실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용인인 aaa의 고의, 과실은 사용인은 원고의 고의, 과실로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선의, 무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CC 등과 체결한 렌탈계약이 공리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CC 등과 체결한 렌탈계약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4)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 등과 체결한 렌탈계약이 공리스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를 알지 못한 탓에 위 계약 해당 부분을 매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게된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2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