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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 추정력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69675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명의자는 실질과 무관하게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득귀속이 명목뿐일 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받으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또한, 등기명의자가 실제로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신고된 양도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해제 위약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명의자 #소유권 추정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선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9675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이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75044 판결 참조).
2.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9675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84누505 판결 참조).
3. 등기명의자가 일부 매매대금만 수령했다면 양도소득세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의 일부만 수령했더라도 등기명의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면, 신고된 양도가액 전부가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9675 판결은 내부관계에서 매매대금 일부 수령에 그칠 뿐 거래 상대방과의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계약해제 위약금이나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위약금이나 이전계약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9675 판결은 별도 계약 해제를 위한 위약금 등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다며 대법원 2005두15380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5. 국가나 지자체에 도로용 토지를 무상공여해야만 경제적 가치 상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로의 실제 소유권 이전이 없고, 공동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상실 입증이 부족하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9675 판결은 실제 무상공여나 경제적 가치 상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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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9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단3361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7.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00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5행의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2쪽 제6행의 ⁠“김◯식에게” 뒤에 ⁠“(이하 ◯◯개발과 서◯복, 김◯식을 합하여 ⁠‘이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2쪽 제18행의 ⁠“2015. 1. 3.”을 ⁠“2015. 1. 13.”로 고친다.

○ 제3쪽 제7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김◯문이 원고로부터 양수하여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직접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제4쪽 제8행의 ⁠“사용하는”부터 제9행의 ⁠“명백하므로”까지를 ⁠“사용하여 원고가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로 고친다.

○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바,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 7, 8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3. 26. 이◯범, 김◯인(이하 ⁠‘이◯범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토지를 매매대금을 1,9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 17. 채무자를 이◯범 등, 근저당권자를 김◯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범 등과 김◯문은 2009. 12. 16. ⁠‘이◯범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 ◯◯동 다세대주택 자◯◯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투자자 김◯문이 인수하여 운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1. 2. 23. 김◯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595-2 외 9필지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을 완납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토지대금 완납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②, ③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김◯문(대리인 양◯재), 매수인 김◯식,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의 2011. 8. 26.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과 갑 제12, 13호증, 갑 제15호증의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김◯문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양수하여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인을 원고로, 양도가액을 1,336,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신고 당시 첨부한 서류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로(①토지의 경우 대리인 김◯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매수인을 이 사건 매수인들로, 매매대금을 총 1,33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형식이나 기재 내용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세액이 올라가는 점을 감수하고 스스로 김◯문의 양도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에서 이 사건 매수인들로 직접 마쳐졌다.

② ①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제9조 특약사항 제5항에는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대리인인 김◯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문은 2011. 4. 5. ◯◯개발로부터 1억 원, 2011. 4. 18. ◯◯개발로부터 1억 원, 2011. 6. 16. ◯◯건설로부터 2억 6,800만 원, ◯◯개발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입금받았으며, 원고는 2011. 6. 2. ◯◯건설로부터 2억 원, ◯◯개발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입금받았는바, 결국 원고는 위 ①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716,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김◯식은 2012. 9. 3. ②, ③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620,000,000원(계약금62,000,000원은 2011. 8. 26.에, 잔금 558,000,000원 중 349,474,000원은 2011. 9. 20.에, 208,526,330원은 2011. 9. 22.에)을 원고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근저당권자 및 대리인 김◯문과 양◯재에게 입금 및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받아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매매대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금은 위 기재된 날짜에 김◯문에게, 잔금 중 349,474,000원은 위 기재된 날짜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금융자료가 존재한다.

④ 김◯문은 이◯범 등으로부터 ⁠‘◯◯시 ◯◯동 다세대주택 자◯◯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김◯문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인수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그에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김◯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2011. 2. 23. 김◯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595-2 외 9필지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을 완납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토지대금 완납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김◯문이 위 확인서에 날인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날인한 것일 뿐, 그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김◯문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⑥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설령 김◯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거나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상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6쪽 제18~19행의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부분을 ⁠“점을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

다.”로 고친다.

○ 제7쪽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여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도로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도로를 공공용물로서 일반공중의 공동생활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경우까지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실상 양도토지내의 도로로 신설제공되어 일반공중이 무상으로 이를 공동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경우라면, 그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은 위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토지의 가액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누779, 86누7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시 ◯◯동 595-1, 596-1, 595-7, 596-3 각 도로는 모두 원고가 2004. 4. 16.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 같은 동 595-1, 596-1 각 도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전인 2002. 12. 26. 이미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 같은 동 595-7, 596-3 각 도로는 2009. 11. 5.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도로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지 않았고, 같은 동 595-1, 596-1 각 도로는 원고가 취득 후 도로를 신설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각 도로의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위 각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하여 수령한 돈은 950,818,247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336,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최◯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지급한 30,000,000원과 이 사건 토지의 전 계약자인 강◯구 외 4인에게 처분금지가처분의 취하 대가로 지급한 17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해당분 86,677,748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이상, 설령 원고가 김◯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김◯문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336,000,000원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위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총수입 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참조).

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최◯호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호는 이 사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그 이전에 원고가 전◯석, 강◯구 등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범 등과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한 사실, 최◯호는 그와 관련하여 원고 또는 이◯범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7,000,000원 가량을 지급받아 그 중 20,000,000원은 전◯석, 강◯구 등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30,000,000원 또는 27,000,000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다) 또한 원고가 강◯구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처분 취하에 따른 위약금 조로 170,000,000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역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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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명의자 #소유권 추정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선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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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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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명의자가 일부 매매대금만 수령했다면 양도소득세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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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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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로의 실제 소유권 이전이 없고, 공동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상실 입증이 부족하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9675 판결은 실제 무상공여나 경제적 가치 상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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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9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단3361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7.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00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5행의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2쪽 제6행의 ⁠“김◯식에게” 뒤에 ⁠“(이하 ◯◯개발과 서◯복, 김◯식을 합하여 ⁠‘이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2쪽 제18행의 ⁠“2015. 1. 3.”을 ⁠“2015. 1. 13.”로 고친다.

○ 제3쪽 제7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김◯문이 원고로부터 양수하여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직접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제4쪽 제8행의 ⁠“사용하는”부터 제9행의 ⁠“명백하므로”까지를 ⁠“사용하여 원고가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로 고친다.

○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바,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 7, 8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3. 26. 이◯범, 김◯인(이하 ⁠‘이◯범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토지를 매매대금을 1,9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 17. 채무자를 이◯범 등, 근저당권자를 김◯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범 등과 김◯문은 2009. 12. 16. ⁠‘이◯범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 ◯◯동 다세대주택 자◯◯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투자자 김◯문이 인수하여 운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1. 2. 23. 김◯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595-2 외 9필지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을 완납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토지대금 완납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②, ③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김◯문(대리인 양◯재), 매수인 김◯식,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의 2011. 8. 26.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과 갑 제12, 13호증, 갑 제15호증의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김◯문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양수하여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인을 원고로, 양도가액을 1,336,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신고 당시 첨부한 서류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로(①토지의 경우 대리인 김◯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매수인을 이 사건 매수인들로, 매매대금을 총 1,33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형식이나 기재 내용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세액이 올라가는 점을 감수하고 스스로 김◯문의 양도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에서 이 사건 매수인들로 직접 마쳐졌다.

② ①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제9조 특약사항 제5항에는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대리인인 김◯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문은 2011. 4. 5. ◯◯개발로부터 1억 원, 2011. 4. 18. ◯◯개발로부터 1억 원, 2011. 6. 16. ◯◯건설로부터 2억 6,800만 원, ◯◯개발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입금받았으며, 원고는 2011. 6. 2. ◯◯건설로부터 2억 원, ◯◯개발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입금받았는바, 결국 원고는 위 ①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716,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김◯식은 2012. 9. 3. ②, ③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620,000,000원(계약금62,000,000원은 2011. 8. 26.에, 잔금 558,000,000원 중 349,474,000원은 2011. 9. 20.에, 208,526,330원은 2011. 9. 22.에)을 원고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근저당권자 및 대리인 김◯문과 양◯재에게 입금 및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받아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매매대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금은 위 기재된 날짜에 김◯문에게, 잔금 중 349,474,000원은 위 기재된 날짜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금융자료가 존재한다.

④ 김◯문은 이◯범 등으로부터 ⁠‘◯◯시 ◯◯동 다세대주택 자◯◯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김◯문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인수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그에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김◯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2011. 2. 23. 김◯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595-2 외 9필지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을 완납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토지대금 완납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김◯문이 위 확인서에 날인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날인한 것일 뿐, 그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김◯문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⑥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설령 김◯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거나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상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6쪽 제18~19행의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부분을 ⁠“점을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

다.”로 고친다.

○ 제7쪽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여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도로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도로를 공공용물로서 일반공중의 공동생활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경우까지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실상 양도토지내의 도로로 신설제공되어 일반공중이 무상으로 이를 공동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경우라면, 그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은 위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토지의 가액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누779, 86누7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시 ◯◯동 595-1, 596-1, 595-7, 596-3 각 도로는 모두 원고가 2004. 4. 16.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 같은 동 595-1, 596-1 각 도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전인 2002. 12. 26. 이미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 같은 동 595-7, 596-3 각 도로는 2009. 11. 5.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도로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지 않았고, 같은 동 595-1, 596-1 각 도로는 원고가 취득 후 도로를 신설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각 도로의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위 각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하여 수령한 돈은 950,818,247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336,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최◯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지급한 30,000,000원과 이 사건 토지의 전 계약자인 강◯구 외 4인에게 처분금지가처분의 취하 대가로 지급한 17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해당분 86,677,748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이상, 설령 원고가 김◯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김◯문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336,000,000원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위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총수입 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참조).

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최◯호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호는 이 사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그 이전에 원고가 전◯석, 강◯구 등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범 등과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한 사실, 최◯호는 그와 관련하여 원고 또는 이◯범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7,000,000원 가량을 지급받아 그 중 20,000,000원은 전◯석, 강◯구 등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30,000,000원 또는 27,000,000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다) 또한 원고가 강◯구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처분 취하에 따른 위약금 조로 170,000,000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역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