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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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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9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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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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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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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단336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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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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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00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5행의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2쪽 제6행의 “김◯식에게” 뒤에 “(이하 ◯◯개발과 서◯복, 김◯식을 합하여 ‘이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2쪽 제18행의 “2015. 1. 3.”을 “2015. 1. 13.”로 고친다.
○ 제3쪽 제7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김◯문이 원고로부터 양수하여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직접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제4쪽 제8행의 “사용하는”부터 제9행의 “명백하므로”까지를 “사용하여 원고가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로 고친다.
○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바,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 7, 8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3. 26. 이◯범, 김◯인(이하 ‘이◯범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토지를 매매대금을 1,9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 17. 채무자를 이◯범 등, 근저당권자를 김◯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범 등과 김◯문은 2009. 12. 16. ‘이◯범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 ◯◯동 다세대주택 자◯◯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투자자 김◯문이 인수하여 운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1. 2. 23. 김◯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595-2 외 9필지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을 완납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토지대금 완납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②, ③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김◯문(대리인 양◯재), 매수인 김◯식,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의 2011. 8. 26.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과 갑 제12, 13호증, 갑 제15호증의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김◯문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양수하여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인을 원고로, 양도가액을 1,336,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신고 당시 첨부한 서류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로(①토지의 경우 대리인 김◯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매수인을 이 사건 매수인들로, 매매대금을 총 1,33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형식이나 기재 내용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세액이 올라가는 점을 감수하고 스스로 김◯문의 양도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에서 이 사건 매수인들로 직접 마쳐졌다.
② ①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제9조 특약사항 제5항에는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대리인인 김◯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문은 2011. 4. 5. ◯◯개발로부터 1억 원, 2011. 4. 18. ◯◯개발로부터 1억 원, 2011. 6. 16. ◯◯건설로부터 2억 6,800만 원, ◯◯개발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입금받았으며, 원고는 2011. 6. 2. ◯◯건설로부터 2억 원, ◯◯개발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입금받았는바, 결국 원고는 위 ①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716,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김◯식은 2012. 9. 3. ②, ③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620,000,000원(계약금62,000,000원은 2011. 8. 26.에, 잔금 558,000,000원 중 349,474,000원은 2011. 9. 20.에, 208,526,330원은 2011. 9. 22.에)을 원고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근저당권자 및 대리인 김◯문과 양◯재에게 입금 및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받아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매매대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금은 위 기재된 날짜에 김◯문에게, 잔금 중 349,474,000원은 위 기재된 날짜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금융자료가 존재한다.
④ 김◯문은 이◯범 등으로부터 ‘◯◯시 ◯◯동 다세대주택 자◯◯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김◯문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인수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그에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김◯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2011. 2. 23. 김◯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595-2 외 9필지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을 완납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토지대금 완납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김◯문이 위 확인서에 날인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날인한 것일 뿐, 그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김◯문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⑥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설령 김◯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거나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상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6쪽 제18~19행의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부분을 “점을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
다.”로 고친다.
○ 제7쪽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여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도로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도로를 공공용물로서 일반공중의 공동생활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경우까지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실상 양도토지내의 도로로 신설제공되어 일반공중이 무상으로 이를 공동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경우라면, 그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은 위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토지의 가액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누779, 86누7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시 ◯◯동 595-1, 596-1, 595-7, 596-3 각 도로는 모두 원고가 2004. 4. 16.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 같은 동 595-1, 596-1 각 도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전인 2002. 12. 26. 이미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 같은 동 595-7, 596-3 각 도로는 2009. 11. 5.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도로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지 않았고, 같은 동 595-1, 596-1 각 도로는 원고가 취득 후 도로를 신설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각 도로의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위 각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하여 수령한 돈은 950,818,247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336,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최◯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지급한 30,000,000원과 이 사건 토지의 전 계약자인 강◯구 외 4인에게 처분금지가처분의 취하 대가로 지급한 17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해당분 86,677,748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이상, 설령 원고가 김◯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김◯문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336,000,000원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위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총수입 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참조).
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최◯호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호는 이 사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그 이전에 원고가 전◯석, 강◯구 등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범 등과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한 사실, 최◯호는 그와 관련하여 원고 또는 이◯범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7,000,000원 가량을 지급받아 그 중 20,000,000원은 전◯석, 강◯구 등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30,000,000원 또는 27,000,000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다) 또한 원고가 강◯구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처분 취하에 따른 위약금 조로 170,000,000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역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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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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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9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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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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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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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단336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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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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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00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5행의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2쪽 제6행의 “김◯식에게” 뒤에 “(이하 ◯◯개발과 서◯복, 김◯식을 합하여 ‘이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2쪽 제18행의 “2015. 1. 3.”을 “2015. 1. 13.”로 고친다.
○ 제3쪽 제7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김◯문이 원고로부터 양수하여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직접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제4쪽 제8행의 “사용하는”부터 제9행의 “명백하므로”까지를 “사용하여 원고가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로 고친다.
○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바,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 7, 8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3. 26. 이◯범, 김◯인(이하 ‘이◯범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토지를 매매대금을 1,9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 17. 채무자를 이◯범 등, 근저당권자를 김◯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범 등과 김◯문은 2009. 12. 16. ‘이◯범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 ◯◯동 다세대주택 자◯◯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투자자 김◯문이 인수하여 운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1. 2. 23. 김◯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595-2 외 9필지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을 완납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토지대금 완납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②, ③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김◯문(대리인 양◯재), 매수인 김◯식,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의 2011. 8. 26.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과 갑 제12, 13호증, 갑 제15호증의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김◯문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양수하여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인을 원고로, 양도가액을 1,336,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신고 당시 첨부한 서류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로(①토지의 경우 대리인 김◯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매수인을 이 사건 매수인들로, 매매대금을 총 1,33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형식이나 기재 내용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세액이 올라가는 점을 감수하고 스스로 김◯문의 양도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에서 이 사건 매수인들로 직접 마쳐졌다.
② ①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제9조 특약사항 제5항에는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대리인인 김◯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문은 2011. 4. 5. ◯◯개발로부터 1억 원, 2011. 4. 18. ◯◯개발로부터 1억 원, 2011. 6. 16. ◯◯건설로부터 2억 6,800만 원, ◯◯개발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입금받았으며, 원고는 2011. 6. 2. ◯◯건설로부터 2억 원, ◯◯개발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입금받았는바, 결국 원고는 위 ①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716,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김◯식은 2012. 9. 3. ②, ③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620,000,000원(계약금62,000,000원은 2011. 8. 26.에, 잔금 558,000,000원 중 349,474,000원은 2011. 9. 20.에, 208,526,330원은 2011. 9. 22.에)을 원고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근저당권자 및 대리인 김◯문과 양◯재에게 입금 및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받아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매매대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금은 위 기재된 날짜에 김◯문에게, 잔금 중 349,474,000원은 위 기재된 날짜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금융자료가 존재한다.
④ 김◯문은 이◯범 등으로부터 ‘◯◯시 ◯◯동 다세대주택 자◯◯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김◯문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인수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그에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김◯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2011. 2. 23. 김◯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595-2 외 9필지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을 완납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토지대금 완납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김◯문이 위 확인서에 날인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날인한 것일 뿐, 그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김◯문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⑥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설령 김◯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거나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상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6쪽 제18~19행의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부분을 “점을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
다.”로 고친다.
○ 제7쪽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여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도로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도로를 공공용물로서 일반공중의 공동생활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경우까지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실상 양도토지내의 도로로 신설제공되어 일반공중이 무상으로 이를 공동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경우라면, 그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은 위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토지의 가액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누779, 86누7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시 ◯◯동 595-1, 596-1, 595-7, 596-3 각 도로는 모두 원고가 2004. 4. 16.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 같은 동 595-1, 596-1 각 도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전인 2002. 12. 26. 이미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 같은 동 595-7, 596-3 각 도로는 2009. 11. 5.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도로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지 않았고, 같은 동 595-1, 596-1 각 도로는 원고가 취득 후 도로를 신설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각 도로의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위 각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하여 수령한 돈은 950,818,247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336,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최◯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지급한 30,000,000원과 이 사건 토지의 전 계약자인 강◯구 외 4인에게 처분금지가처분의 취하 대가로 지급한 17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해당분 86,677,748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이상, 설령 원고가 김◯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김◯문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336,000,000원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위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총수입 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참조).
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최◯호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호는 이 사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그 이전에 원고가 전◯석, 강◯구 등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범 등과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한 사실, 최◯호는 그와 관련하여 원고 또는 이◯범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7,000,000원 가량을 지급받아 그 중 20,000,000원은 전◯석, 강◯구 등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30,000,000원 또는 27,000,000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다) 또한 원고가 강◯구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처분 취하에 따른 위약금 조로 170,000,000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역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