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00292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판 결 선 고 |
2023. 04.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증여계약을 ##,127,230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 및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20##.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127,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7,23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증여계약을 ##,127,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7,23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관련 계약의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고, 제1심 판결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련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기각하고 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원고 청구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패소 부분 일부(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관련, 지연손해금 부분 제외)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가 패소 부분 전부(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 관련)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관련 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추가로 인용하고,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부분은 환송판결의 상고기각 선고와 동시에 분리・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는 부대항소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김AA와 피고는 19##. 4.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김AA 명의의 ○○ ◊구 □□동 377-2 대 618.5㎡, 같은 동 520-1 대 241㎡(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 2층,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공동으로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나. 김AA와 피고의 재산분할합의
김AA와 피고는 20##. 4. 10.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억 원을, ##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억 원을, ##억 원 이하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억 원을 갖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처분
1) 김AA는 20##. 8. 26.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 9. 29. 박AA 김BB 앞으로 1/2 지분씩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박AA은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라. 김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 지급
김AA는 20##. 8. 26.부터 20##. 9. 29.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합계 ##,000,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의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1) 김AA는 20##. 11. 29. 원고 산하 ◌◌세무서장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금액을 –9,043,189원, 과세표준을 –1,543,189원,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 7. 1.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439,380원으로 경정하고 2017. 7. 31.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그러나 김AA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김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27,230원에 이른다(이하 기본세, 가산금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바. 협의이혼신고 등
피고와 김AA는 20##. 11. 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그 후 김AA는 20##. 11.18. 및 20##. 11. 23. 피고에게 각각 ##,000,000원 및 ##,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농협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127,230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김AA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합계 ##,000,000원을 증여하였고, 이로써 김AA에게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다. 따라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각 증여계약은 김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127,230원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이 분리・확정된 ##,000,000원을 제외한 ##,127,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위 주장은 반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약이 증여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금전이 지급되게 된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나. 피고
1) 피고는 협의이혼신고에 앞서 20##. 4. 10.경 김AA와 재산분할합의를 하였고, 김AA는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피고는 그동안 김AA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카드회사와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왔고, 피고가 김AA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와 같이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채무변제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김AA에 대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김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지급의 성격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 증여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른지급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지급의 성격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2) 앞서 본 증거, 앞서 본 사실,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와 김AA는 19##. 4. 27. 혼인신고를 마쳤던 사실, ② 김AA는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20##. 4. 7.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사실, ③ 김AA와 피고는 20##. 4. 10. 이혼을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김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억 원, ##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억 원, ##억 원 이하로 처분할 경우에는 ##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를 한 사실, ④ 김AA와 피고는 20##. 8. 18.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사실, ⑤ 김AA는 20##. 8. 17. 박AA으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를 수령하고 20##. 8. 26. 박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억 5천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김AA는 피고에게 20##. 8. 26.부터 20##. 9. 29.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와 같이 합계 ##억 1,500만원의 이 사건 지급을 한 사실, ⑦ 김AA와 피고는 20##. 9. 28.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20##. 11. 3.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던 사실에다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금액이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억 원(이 사건 부동산을 ##억원 이하로 처분한 경우이다)을 #,500만 원 초과하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금액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김AA가 피고에게 협의이혼 신고 이전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외에 다른 재산을 분할하여 준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른재산분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 1, 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김AA와 피고가 20##. 4. 10.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를 한 사실, 김AA가 20##. 8. 26.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20##. 7. 31.로 정하여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가산금을 포함하여 김AA의 총 체납액이 ##,127,2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김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일 이후에 발생되었기는 하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하는 점, 김AA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였고 근접한 시일 내에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점,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김AA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그 합의의 내용 및 실제 매도대금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매도될 것이고 그에 따라 김AA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예견되었던 점,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이후 김AA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갑 제6호증)를 하면서 기타 필요경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특정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127,230원은 전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7. 10. 26.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648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갑 제3, 4, 9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인 20##. 4. 10.을 기준으로 김A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김AA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526,914원(= ##,810,224원 –##,283,310원) 초과하므로, 김AA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억 이하로 매매되는 경우 ##,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김AA에게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김AA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127,230원, 김AA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000,000원(##,000,000원 + ##,000,000원)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역시 김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위 ##,000,000원 모두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거나 그 중 ##,127,230원 부분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000,000원 지급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등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기재 금액 지급의 원인이 된 재산분할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00292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판 결 선 고 |
2023. 04.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증여계약을 ##,127,230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 및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20##.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127,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7,23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증여계약을 ##,127,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7,23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관련 계약의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고, 제1심 판결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련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기각하고 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원고 청구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패소 부분 일부(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관련, 지연손해금 부분 제외)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가 패소 부분 전부(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 관련)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관련 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추가로 인용하고,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부분은 환송판결의 상고기각 선고와 동시에 분리・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는 부대항소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김AA와 피고는 19##. 4.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김AA 명의의 ○○ ◊구 □□동 377-2 대 618.5㎡, 같은 동 520-1 대 241㎡(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 2층,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공동으로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나. 김AA와 피고의 재산분할합의
김AA와 피고는 20##. 4. 10.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억 원을, ##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억 원을, ##억 원 이하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억 원을 갖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처분
1) 김AA는 20##. 8. 26.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 9. 29. 박AA 김BB 앞으로 1/2 지분씩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박AA은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라. 김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 지급
김AA는 20##. 8. 26.부터 20##. 9. 29.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합계 ##,000,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의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1) 김AA는 20##. 11. 29. 원고 산하 ◌◌세무서장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금액을 –9,043,189원, 과세표준을 –1,543,189원,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 7. 1.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439,380원으로 경정하고 2017. 7. 31.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그러나 김AA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김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27,230원에 이른다(이하 기본세, 가산금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바. 협의이혼신고 등
피고와 김AA는 20##. 11. 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그 후 김AA는 20##. 11.18. 및 20##. 11. 23. 피고에게 각각 ##,000,000원 및 ##,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농협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127,230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김AA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합계 ##,000,000원을 증여하였고, 이로써 김AA에게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다. 따라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각 증여계약은 김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127,230원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이 분리・확정된 ##,000,000원을 제외한 ##,127,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위 주장은 반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약이 증여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금전이 지급되게 된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나. 피고
1) 피고는 협의이혼신고에 앞서 20##. 4. 10.경 김AA와 재산분할합의를 하였고, 김AA는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피고는 그동안 김AA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카드회사와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왔고, 피고가 김AA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와 같이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채무변제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김AA에 대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김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지급의 성격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 증여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른지급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지급의 성격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2) 앞서 본 증거, 앞서 본 사실,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와 김AA는 19##. 4. 27. 혼인신고를 마쳤던 사실, ② 김AA는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20##. 4. 7.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사실, ③ 김AA와 피고는 20##. 4. 10. 이혼을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김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억 원, ##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억 원, ##억 원 이하로 처분할 경우에는 ##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를 한 사실, ④ 김AA와 피고는 20##. 8. 18.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사실, ⑤ 김AA는 20##. 8. 17. 박AA으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를 수령하고 20##. 8. 26. 박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억 5천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김AA는 피고에게 20##. 8. 26.부터 20##. 9. 29.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와 같이 합계 ##억 1,500만원의 이 사건 지급을 한 사실, ⑦ 김AA와 피고는 20##. 9. 28.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20##. 11. 3.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던 사실에다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금액이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억 원(이 사건 부동산을 ##억원 이하로 처분한 경우이다)을 #,500만 원 초과하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금액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김AA가 피고에게 협의이혼 신고 이전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외에 다른 재산을 분할하여 준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른재산분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 1, 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김AA와 피고가 20##. 4. 10.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를 한 사실, 김AA가 20##. 8. 26.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20##. 7. 31.로 정하여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가산금을 포함하여 김AA의 총 체납액이 ##,127,2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김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일 이후에 발생되었기는 하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하는 점, 김AA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였고 근접한 시일 내에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점,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김AA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그 합의의 내용 및 실제 매도대금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매도될 것이고 그에 따라 김AA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예견되었던 점,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이후 김AA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갑 제6호증)를 하면서 기타 필요경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특정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127,230원은 전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7. 10. 26.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648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갑 제3, 4, 9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인 20##. 4. 10.을 기준으로 김A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김AA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526,914원(= ##,810,224원 –##,283,310원) 초과하므로, 김AA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억 이하로 매매되는 경우 ##,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김AA에게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김AA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127,230원, 김AA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000,000원(##,000,000원 + ##,000,000원)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역시 김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위 ##,000,000원 모두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거나 그 중 ##,127,230원 부분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000,000원 지급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등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기재 금액 지급의 원인이 된 재산분할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