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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비 영수증·확인서만으로 필요경비 인정될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누37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시 컨설팅비에 대한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금융거래 등 객관적 증빙과 부가세 신고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진술 번복, 제출 시점, 관련 세금신고 여부 등도 불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동산컨설팅비 #영수증 #금융입증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컨설팅비용 영수증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금융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영수증이나 확인서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37 판결은 금융자료 부재, 부가가치세 미신고, 영수증 등만으로는 필요경비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금전 지급의 금융거래 내역과 세무신고 등 객관적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37 판결은 컨설팅비 금융자료·부가세 신고 등 객관증거 부족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무조사 이후에 약정서·영수증을 제출해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급 및 세무조사 시 일관된 증빙이 없으면 사후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37 판결은 세무조사 당시 미제출, 진술 번복 등 일관성 결여를 불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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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록 확인서, 영수증 등이 존재하나 금융증빙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6누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합444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3.

판 결 선 고

2017. 5. 22.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각하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9년 양도소득세 46,661,48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양도소득세 10,945,1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양도소득세 45,596,2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5,815,970원(2009년 47,649,030원, 2010년 11,195,970원, 2012년 5,225,840원 및 41,745,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의 1. 가.항 중 ⁠“부동산중개인 CCC의 중개로”를 ⁠“CCC을 통하여”로 수정한다.

2. 소의 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14.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취소세액은 다음과 같다.(생략)

따라서 원고는 위 잔존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취소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의 2. 다. 2)항 ⁠‘부동산용역컨설팅비용 143,500,000원의 발생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5쪽 1째줄부터 14째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를 기초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CCC에게 부동산용역컨설팅비용을 지급하였다며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DDD의 당심에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CCC이 이 사건 토지의 전매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이 사건 토지의 전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지(동업자인지 컨설팅제공자인지 또는 단순 중개인인지 등), 이에 따라 CCC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필요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실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우선 원고가 CCC에게 주장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그리고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다가 이의신청 당시에 제출된 서류로 보인다. 만약 원고가 실제로 주장하는 금액을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였다면 세무조사 당시 약정서,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3) 더욱이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CCC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익금의 30%”라고 진술하였다가 이의신청 시 위 갑 제6, 7호증을 제출하면서 ⁠“매매대금의 30%”를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생각할 때 이러한 진술번복 경위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또한 원고와 CCC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현실보상금)과 관련하여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원고와 CC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5) 실제로 CCC은 자신이 운영하는 EE부동산컨설팅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컨설팅비용금액을 매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9년 양도소득세 46,661,48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양도소득세 10,945,1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양도소득세 45,596,2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각하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2.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누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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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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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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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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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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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록 확인서, 영수증 등이 존재하나 금융증빙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6누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합444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3.

판 결 선 고

2017. 5. 22.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각하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9년 양도소득세 46,661,48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양도소득세 10,945,1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양도소득세 45,596,2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5,815,970원(2009년 47,649,030원, 2010년 11,195,970원, 2012년 5,225,840원 및 41,745,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의 1. 가.항 중 ⁠“부동산중개인 CCC의 중개로”를 ⁠“CCC을 통하여”로 수정한다.

2. 소의 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14.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취소세액은 다음과 같다.(생략)

따라서 원고는 위 잔존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취소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의 2. 다. 2)항 ⁠‘부동산용역컨설팅비용 143,500,000원의 발생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5쪽 1째줄부터 14째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를 기초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CCC에게 부동산용역컨설팅비용을 지급하였다며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DDD의 당심에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CCC이 이 사건 토지의 전매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이 사건 토지의 전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지(동업자인지 컨설팅제공자인지 또는 단순 중개인인지 등), 이에 따라 CCC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필요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실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우선 원고가 CCC에게 주장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그리고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다가 이의신청 당시에 제출된 서류로 보인다. 만약 원고가 실제로 주장하는 금액을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였다면 세무조사 당시 약정서,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3) 더욱이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CCC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익금의 30%”라고 진술하였다가 이의신청 시 위 갑 제6, 7호증을 제출하면서 ⁠“매매대금의 30%”를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생각할 때 이러한 진술번복 경위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또한 원고와 CCC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현실보상금)과 관련하여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원고와 CC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5) 실제로 CCC은 자신이 운영하는 EE부동산컨설팅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컨설팅비용금액을 매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9년 양도소득세 46,661,48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양도소득세 10,945,1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양도소득세 45,596,2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각하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2.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누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