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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질권 설정 후 임대인 변경시 임차보증금 채무 인계 책임

2016가단213088
판결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되고 임대인이 임대주택 소유권을 매매로 이전하며 임대차관계 승계특약이 있으면, 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서 면책됩니다. 근질권 설정 승낙만으로 반환채무를 계속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질권 #임대인 변경 #소유권 이전 #채무 승계
질의 응답
1.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이 설정된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넘기면 원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속 부담하나요?
답변
소유권을 승계 받은 자가 임대차관계도 함께 인수하면, 원래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서 면책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088 판결은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된 경우, 전 임대인은 채무자 지위를 상실한다고 판시합니다.
2.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설정을 승낙했더라도 임차인 변경이나 소유자 변경이 있으면 임대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질권설정 승낙만으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속 부담하지 않으며, 채권이 면책적으로 승계될 경우 전 임대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088 판결은 질권설정 승낙 사실만으로 별도의 채무부담이 남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소유권이 이전되고 임차보증금에 근질권이 있다면, 질권자인 대여금 채권자가 추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인수로 전 임대인의 반환채무가 소멸하면, 질권자는 신임대인에게 추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088 판결은 매수인이 임대차관계를 인수하여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면, 질권자의 청구는 이전 임대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213088 판결]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민혁 외 2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범)

【변론종결】

2017.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9,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13. 4. 9.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동 △△△△호 아파트를 보증금을 21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5. 15.부터 2015.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소외 1은 2013. 5. 13. 위 임대차계약 내용이 적힌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10. 소외 1에게 108,000,000원을 대여한 사람으로서, 그 대여금채권에 관한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3125)에서 ⁠‘소외 1은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1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소외 1로부터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29,600,000원으로 정해 근질권을 설정받았고, 피고는 위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근질권의 목적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로서 질권자인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약정 담보한도액 129,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면책항변을 하므로 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4. 10. 소외 1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를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2가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한 사실, 위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같은 해 5. 30. 소외 2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과 제1의 가.항 기재 사실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면, 소외 1은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소외 2는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임대인지위를 승계(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자이므로,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한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의 설정을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근거는 없다. 피고의 면책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주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4. 25. 선고 2016가단2130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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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질권 설정 후 임대인 변경시 임차보증금 채무 인계 책임

2016가단213088
판결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되고 임대인이 임대주택 소유권을 매매로 이전하며 임대차관계 승계특약이 있으면, 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서 면책됩니다. 근질권 설정 승낙만으로 반환채무를 계속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질권 #임대인 변경 #소유권 이전 #채무 승계
질의 응답
1.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이 설정된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넘기면 원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속 부담하나요?
답변
소유권을 승계 받은 자가 임대차관계도 함께 인수하면, 원래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서 면책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088 판결은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된 경우, 전 임대인은 채무자 지위를 상실한다고 판시합니다.
2.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설정을 승낙했더라도 임차인 변경이나 소유자 변경이 있으면 임대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질권설정 승낙만으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속 부담하지 않으며, 채권이 면책적으로 승계될 경우 전 임대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088 판결은 질권설정 승낙 사실만으로 별도의 채무부담이 남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소유권이 이전되고 임차보증금에 근질권이 있다면, 질권자인 대여금 채권자가 추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인수로 전 임대인의 반환채무가 소멸하면, 질권자는 신임대인에게 추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088 판결은 매수인이 임대차관계를 인수하여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면, 질권자의 청구는 이전 임대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213088 판결]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민혁 외 2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범)

【변론종결】

2017.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9,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13. 4. 9.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동 △△△△호 아파트를 보증금을 21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5. 15.부터 2015.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소외 1은 2013. 5. 13. 위 임대차계약 내용이 적힌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10. 소외 1에게 108,000,000원을 대여한 사람으로서, 그 대여금채권에 관한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3125)에서 ⁠‘소외 1은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1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소외 1로부터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29,600,000원으로 정해 근질권을 설정받았고, 피고는 위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근질권의 목적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로서 질권자인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약정 담보한도액 129,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면책항변을 하므로 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4. 10. 소외 1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를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2가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한 사실, 위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같은 해 5. 30. 소외 2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과 제1의 가.항 기재 사실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면, 소외 1은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소외 2는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임대인지위를 승계(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자이므로,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한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의 설정을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근거는 없다. 피고의 면책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주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4. 25. 선고 2016가단2130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