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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기재는 권리추정력이 있고, 부동산매매가라는 기재가 있으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17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우○○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4.25. |
|
판 결 선 고 |
2017.05.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55,710,470원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0. ○○시 ○○구 ○○동 ○○-○ △△아파트 ○동○○○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 19. 김□□에게 2011. 8.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5. 7. 7. ☆☆시 ☆☆동 ☆☆ 주공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고, 2011. 8. 31. 지AA에게 2011. 8. 30. 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5. 9. 15. □□시 □□동 □□ □□주공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 31. 지AA에게 2011. 8. 30. 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
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
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10,470원의 부과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5.경 기각되었고,
국세청장에 대하여 2015. 7. 2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 고, ②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상 얻은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며, ③ 2014. 8. 8. 이미 양도소득세 총액을 납부하
였는데 다시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4. 이 사건 제1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질부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8.경 예비 질부인 김□□에게 시가보다 비싼 부동산매매가로 제1부동산
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매매가 명의신탁임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기부의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있고, 갑 제3호증(등기부등
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 간의 부동산매매가는 220,000,000원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등기
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이 김□□에게로 정상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매각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2, 3부동산은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취득비용의 70% 이상을 대출 로 충당하여 대출이자만 부담하다가 강제집행으로 매각된 것이므로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이 원고의 채무에 변제된 이상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소득
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3. 3.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이자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
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8. 8. ☆☆세무서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총액이 38,777,490
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완납하였는데,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 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8.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아닌 △△시 △△동 △△ 주공아파트△△동 △△호 외 4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5. 3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1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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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7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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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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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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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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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5.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55,710,470원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0. ○○시 ○○구 ○○동 ○○-○ △△아파트 ○동○○○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 19. 김□□에게 2011. 8.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5. 7. 7. ☆☆시 ☆☆동 ☆☆ 주공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고, 2011. 8. 31. 지AA에게 2011. 8. 30. 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5. 9. 15. □□시 □□동 □□ □□주공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 31. 지AA에게 2011. 8. 30. 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
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
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10,470원의 부과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5.경 기각되었고,
국세청장에 대하여 2015. 7. 2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 고, ②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상 얻은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며, ③ 2014. 8. 8. 이미 양도소득세 총액을 납부하
였는데 다시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4. 이 사건 제1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질부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8.경 예비 질부인 김□□에게 시가보다 비싼 부동산매매가로 제1부동산
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매매가 명의신탁임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기부의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있고, 갑 제3호증(등기부등
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 간의 부동산매매가는 220,000,000원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등기
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이 김□□에게로 정상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매각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2, 3부동산은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취득비용의 70% 이상을 대출 로 충당하여 대출이자만 부담하다가 강제집행으로 매각된 것이므로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이 원고의 채무에 변제된 이상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소득
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3. 3.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이자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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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8. 8. ☆☆세무서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총액이 38,777,490
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완납하였는데,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 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8.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아닌 △△시 △△동 △△ 주공아파트△△동 △△호 외 4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5. 3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1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