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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직접 경작 요건 미입증시 감면 배제 가능성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627
판결 요약
납세자가 양도한 농지 또는 대토 농지에서 실제로 농업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노동력 2분의 1 이상 투입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감면 요건 불충분하다고 보아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 #농업 경작 상시 종사 #본인 노동력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업 경작의 목적으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627 판결은 농지의 실제 경작에 충분히 상시 종사했음 또는 노동력 절반 이상을 본인이나 가족이 제공한 사실이 입증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627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남편이나 가족이 함께 밭일을 한 경우에도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가족이 함께 경작에 관여했더라도 주된 농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졌거나 본인 노동력 기여가 미흡할 경우 감면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627 판결은 남편 등의 일부 관여만으로는 경작에 상시 종사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논농사를 주장했는데 쌀직불금 수령 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확 및 지원금 수령 등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 실제 경작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627 판결에서 쌀직불금 수령 내역 등 수확 증거 미제출은 직접 경작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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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 서류 및 증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농업 경작의 목적으로 대토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8.

판 결 선 고

2017.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5,203,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0. 소외 권00으로부터 00시 0000구 00읍 00리 387-1 답 1,488㎡(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11. 10. 26. 소외 박00에게 종전 토지를 매도하고, 2011. 11. 7. 소외 김00으로부터 00군 00면 00리 848 답 3,485㎡ 및 같은 리 852 답 2,126㎡(두 토지를 합쳐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대토 농지 취득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가 적용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60,798,910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및 2015. 8.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 취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다음 2015. 9. 1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5,203,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6.1. 2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7 내지 10,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852 답 2,126㎡에는 벼농사를 지었고, 848 답 3,485㎡는 밭농사를 지어 마늘, 고추, 깨, 배추 등을 경작하여 직접 식생활에 이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직접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갑 제3,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남편인 BBB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갑 제2호증의 2, 을 제2,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농업 경작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종전 토지를 3년, 이 사건 토지를 3년 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은 이에 배치되는 한도에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848 답에서는 밭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남편 BBB이 평일 야간 또는 주말에 밭일을 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은 00000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독립된 직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현지조사시에는 위 848 답은 휴경지로 파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② 원고는 852 답에서 논농사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2, 11, 12호증의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농기계 등이 없어서 DDD(BBB의 형)이 농기계를 소유하면서 벼농사를 원고 부부 대신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쌀을 수확을 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쌀직불금 수령 내역 등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실제 쌀을 수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주장도 믿기 어렵다.

③ 갑 제3호증(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8. 1.에서야 최초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였으나, 실제 농업경영 관련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종전 토지에서도 과연 3년 이상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④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 마을주민인 AAA, EEE은 이 사건 토지를 DDD 또는 이웃 주민들이 경작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5.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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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납세자가 양도한 농지 또는 대토 농지에서 실제로 농업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노동력 2분의 1 이상 투입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감면 요건 불충분하다고 보아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 #농업 경작 상시 종사 #본인 노동력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업 경작의 목적으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627 판결은 농지의 실제 경작에 충분히 상시 종사했음 또는 노동력 절반 이상을 본인이나 가족이 제공한 사실이 입증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627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남편이나 가족이 함께 밭일을 한 경우에도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가족이 함께 경작에 관여했더라도 주된 농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졌거나 본인 노동력 기여가 미흡할 경우 감면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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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농사를 주장했는데 쌀직불금 수령 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확 및 지원금 수령 등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 실제 경작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627 판결에서 쌀직불금 수령 내역 등 수확 증거 미제출은 직접 경작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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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 서류 및 증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농업 경작의 목적으로 대토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8.

판 결 선 고

2017.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5,203,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0. 소외 권00으로부터 00시 0000구 00읍 00리 387-1 답 1,488㎡(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11. 10. 26. 소외 박00에게 종전 토지를 매도하고, 2011. 11. 7. 소외 김00으로부터 00군 00면 00리 848 답 3,485㎡ 및 같은 리 852 답 2,126㎡(두 토지를 합쳐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대토 농지 취득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가 적용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60,798,910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및 2015. 8.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 취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다음 2015. 9. 1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5,203,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6.1. 2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7 내지 10,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852 답 2,126㎡에는 벼농사를 지었고, 848 답 3,485㎡는 밭농사를 지어 마늘, 고추, 깨, 배추 등을 경작하여 직접 식생활에 이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직접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갑 제3,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남편인 BBB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갑 제2호증의 2, 을 제2,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농업 경작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종전 토지를 3년, 이 사건 토지를 3년 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은 이에 배치되는 한도에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848 답에서는 밭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남편 BBB이 평일 야간 또는 주말에 밭일을 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은 00000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독립된 직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현지조사시에는 위 848 답은 휴경지로 파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② 원고는 852 답에서 논농사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2, 11, 12호증의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농기계 등이 없어서 DDD(BBB의 형)이 농기계를 소유하면서 벼농사를 원고 부부 대신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쌀을 수확을 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쌀직불금 수령 내역 등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실제 쌀을 수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주장도 믿기 어렵다.

③ 갑 제3호증(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8. 1.에서야 최초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였으나, 실제 농업경영 관련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종전 토지에서도 과연 3년 이상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④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 마을주민인 AAA, EEE은 이 사건 토지를 DDD 또는 이웃 주민들이 경작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5.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