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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자산처분 판단

2024다207053
판결 요약
소규모 주식회사대표이사가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 자산 처분, 양도, 폐업 등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행위는 이사회 결의 미필요하므로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사회결의 #자산처분 #폐업
질의 응답
1.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이사회 결의 없이도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7053 판결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 1~2인 이사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산 처분 등 업무집행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폐업이나 자산양도를 했다면 위법인가요?
답변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별도 이사회 결의 없이 폐업이나 자산양도를 하더라도, 상법상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7053 판결은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가 없어도 주요 자산 처분, 폐업 등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 2인일 경우, 대표이사 권한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사가 2인이고 정관에 대표이사가 정해져 있으면,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7053 판결은 이사 1~2인일 경우, 상법 제383조 제6항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였습니다.
4. 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특별한 정관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권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7053 판결은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 관련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이나 주주 간 합의로 이사회 결의조건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대표이사가 실질적 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7053 판결은 대표이사의 광범위한 권한이 인정되므로, 이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별도 규정이나 합의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07053 판결]

【판시사항】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상법 제383조 제1항, 제6항,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박찬종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기 담당변호사 강재룡)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2. 20. 선고 2022나484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8. 소프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1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소외 1 회사는 자본금 100만 원인 회사로 이사는 원고와 피고 2명이다.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50% 비율의 주식을,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50% 비율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1. 2. 23.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2 회사를 설립하였다.
 
라.  소외 1 회사는 2021. 3. 15. 소외 2 회사에 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무형의 자산 일체를 대금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21. 3. 18.경 관할 세무서에 소외 1 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외 1 회사의 폐업 처리를 하고 그 일체의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산이 소외 2 회사에 양도 또는 승계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 따라서 소규모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 소외 1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로,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처분 및 양도하는 등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자산 양도 및 승계와 소외 1 회사 폐업 등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383조 및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6. 17. 선고 2024다2070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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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자산처분 판단

2024다207053
판결 요약
소규모 주식회사대표이사가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 자산 처분, 양도, 폐업 등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행위는 이사회 결의 미필요하므로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사회결의 #자산처분 #폐업
질의 응답
1.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이사회 결의 없이도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7053 판결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 1~2인 이사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산 처분 등 업무집행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폐업이나 자산양도를 했다면 위법인가요?
답변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별도 이사회 결의 없이 폐업이나 자산양도를 하더라도, 상법상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7053 판결은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가 없어도 주요 자산 처분, 폐업 등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 2인일 경우, 대표이사 권한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사가 2인이고 정관에 대표이사가 정해져 있으면,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7053 판결은 이사 1~2인일 경우, 상법 제383조 제6항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였습니다.
4. 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특별한 정관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권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7053 판결은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 관련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이나 주주 간 합의로 이사회 결의조건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대표이사가 실질적 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7053 판결은 대표이사의 광범위한 권한이 인정되므로, 이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별도 규정이나 합의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07053 판결]

【판시사항】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상법 제383조 제1항, 제6항,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박찬종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기 담당변호사 강재룡)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2. 20. 선고 2022나484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8. 소프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1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소외 1 회사는 자본금 100만 원인 회사로 이사는 원고와 피고 2명이다.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50% 비율의 주식을,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50% 비율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1. 2. 23.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2 회사를 설립하였다.
 
라.  소외 1 회사는 2021. 3. 15. 소외 2 회사에 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무형의 자산 일체를 대금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21. 3. 18.경 관할 세무서에 소외 1 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외 1 회사의 폐업 처리를 하고 그 일체의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산이 소외 2 회사에 양도 또는 승계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 따라서 소규모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 소외 1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로,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처분 및 양도하는 등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자산 양도 및 승계와 소외 1 회사 폐업 등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383조 및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6. 17. 선고 2024다2070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