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07053 판결]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박찬종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기 담당변호사 강재룡)
서울중앙지법 2023. 12. 20. 선고 2022나48488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8. 소프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1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소외 1 회사는 자본금 100만 원인 회사로 이사는 원고와 피고 2명이다.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50% 비율의 주식을,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50% 비율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1. 2. 23.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2 회사를 설립하였다.
라. 소외 1 회사는 2021. 3. 15. 소외 2 회사에 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무형의 자산 일체를 대금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21. 3. 18.경 관할 세무서에 소외 1 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외 1 회사의 폐업 처리를 하고 그 일체의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산이 소외 2 회사에 양도 또는 승계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 따라서 소규모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 소외 1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로,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처분 및 양도하는 등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자산 양도 및 승계와 소외 1 회사 폐업 등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383조 및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07053 판결]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박찬종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기 담당변호사 강재룡)
서울중앙지법 2023. 12. 20. 선고 2022나48488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8. 소프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1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소외 1 회사는 자본금 100만 원인 회사로 이사는 원고와 피고 2명이다.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50% 비율의 주식을,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50% 비율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1. 2. 23.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2 회사를 설립하였다.
라. 소외 1 회사는 2021. 3. 15. 소외 2 회사에 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무형의 자산 일체를 대금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21. 3. 18.경 관할 세무서에 소외 1 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외 1 회사의 폐업 처리를 하고 그 일체의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산이 소외 2 회사에 양도 또는 승계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 따라서 소규모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 소외 1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로,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처분 및 양도하는 등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자산 양도 및 승계와 소외 1 회사 폐업 등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383조 및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