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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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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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한 사안에서, 증여받은 분양권은 환산가액이 아닌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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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43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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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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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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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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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행 “이하 ‘이 사건 아파
트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