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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받은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실거래가액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32
판결 요약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니라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분양권 증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분양권을 증여로 취득한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분양권은 환산가액이 아니라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32 판결 요지는 분양권 증여의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의 실지거래가액임을 명시했습니다.
2. 증여받은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거래가로 보는 법적 근거는 뭔가요?
답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32 판결은 환산가액 대신 상증세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아파트 분양권 증여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답변
실제 증여일 기준 평가액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32 판결문은 증여일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됨을 강조하였으므로 관련 증빙이 결정적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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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한 사안에서, 증여받은 분양권은 환산가액이 아닌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43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연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09.

판 결 선 고

2018.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행 ⁠“이하 ⁠‘이 사건 아파

트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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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니라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분양권 증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분양권을 증여로 취득한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분양권은 환산가액이 아니라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32 판결 요지는 분양권 증여의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의 실지거래가액임을 명시했습니다.
2. 증여받은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거래가로 보는 법적 근거는 뭔가요?
답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32 판결은 환산가액 대신 상증세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아파트 분양권 증여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답변
실제 증여일 기준 평가액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32 판결문은 증여일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됨을 강조하였으므로 관련 증빙이 결정적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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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한 사안에서, 증여받은 분양권은 환산가액이 아닌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43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연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09.

판 결 선 고

2018.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행 ⁠“이하 ⁠‘이 사건 아파

트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