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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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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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농지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주택법이 농지로의 사용가능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토지의 취득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원고가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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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1030 양도소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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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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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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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구단252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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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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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6. |
주 문
1. 원고들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5행의 “2014. 3. 5.”을 “2014. 3. 6.”로 고쳐스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가.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1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