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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시기 판단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30915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란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어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토지 양도계약에서 95% 이상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근저당권 설정, 사용·수익 허락 등 실질 양도행위가 이뤄졌다면 잔금일과 관계없이 이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잔금일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양도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대금청산 #매매대금분할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고 실질적으로 토지 사용·수익이 가능해진 시점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915 판결은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란 대가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어 사실상 유상 이전이 이뤄진 때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 전체 매매대금 중 일부만 남겨두고 대부분을 지급했다면 양도시기가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시점과 근저당권 설정, 사용·수익이 가능해진 때를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915 판결에 따르면 토지의 95% 이상 대금을 지급받고 근저당권도 설정됐으면 잔금일이 아니라 그 시점에 양도가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3. 잔금일보다 앞서 대부분의 대금이 지급됐다면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잔금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날 또는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이 귀속연도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915 판결은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이 거의 전부 지급된 2005. 3. 2. 또는 2005. 3. 4.로 판정했습니다.
4.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도 양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대금의 대부분 지급 및 실질적 소유권 이전(사용·수익 등)이 인정되면 등기 전에 양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915 판결에서는 등기 전이라도 사실상 양도가 이뤄졌으면 양도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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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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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라고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바,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30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9. 27.

주 문

1.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13. OO시 OO읍 OO리 288-3 과수원 1,669㎡를, 1998. 4. 23. 같은 리 288-5 과수원 3,452㎡를 취득하였고(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004. 10. 1. 학교법인 BB학원(CCC대학교)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OOOO원, 2004. 11. 1. 1차 중도금 OOOO원, 2005. 3. 2. 2차 중도금 OOOO원, 2009. 12. 15. 잔금 OOOO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매수인인 학교법인 BB학원(CCC대학교, 이하 'CCC대학교'라고 한다)의 교지 증축 부지로서, 농지법상 소유권 이전등기의 제한, 다른 예정부지의 매입지연에 따른 도시계획관리 결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형식적인 최종 잔금의 지급시기를 약 5년 이후의 시점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인 약 95%를 계약금, 1차 및 2차 중도금을 지급 받은 후 CCC대학교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수익을 허락하는 등 사실상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기일인 2009. 12. 15.이 아니라 2차 중도금 을 지급받은 2005. 3. 2.이다. 따라서 귀속년도를 2009년도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자산 의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CCC대학교가 기존 교지에 인접한 토지들을 매입하고 여기에 교육 및 복지시설 증축하여 시설결정변경 인가를 추진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들 중의 하나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의 조건' 및 '이행각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복되는 내용은 생략)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CCC대학교에서 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는 2차 중도금 수령시 별침 토지편입신청승낙서를 발급한다(인감증명서 첨부).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차 중도금으로 기설정되어 있는 채무변제금으로 지급하고, 2차 중도금 지급시 원고가 지정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대금의 130% 이내 금액으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한다. 단,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CCC대학교가 부담한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추후 학교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사업 시행변경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인감증명서 등)를 갖추어 CCC대학교에게 제공하며 소유권이전에 대한 제반 행정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협조한다.

 -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OOOO원은 2009. 12. 30. 지급하되 그 이전에 학교시설결정 및 사업시행허가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시 이전서류와 교환하기로 하며, 잔금지급일인 2009. 12. 30.까지도 소유권이전이 어려울시 잔금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원고와 CCC대학교는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 원고는 2차 중도금 지급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설결정이 이루어져 CCC대학교가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통보할 경우 잔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원고는 소작인을 명도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원고는 CCC대학교로부터 계약금, 1, 2차 중도금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받았고, 2차 중도금 지급기일 직후인 2005. 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1), 근저당권자 CCC대학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4) CCC대학교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교지 확장을 위해 매입한 토지들에 대 하여 잔금지급 시점은 부지 매입 완료 예상 시점인 2009년 말로 정하되, 매매대금의 일부인 1 ~ 5%만을 남겨두고 계약체결 뒤 1년 내에 사실상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130%를 최고한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5) CCC대학교는 2010. 8.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승인받아 관련 내용이 고시되었고, 2010.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자산의 양도 시기

 소득세법상 양도라고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바,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참조). 또한 토지 매매가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자산의 사용수익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사용수익일을 대금 청산일로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5. 3. 2. 총 매매대금 OOOO원의 약 95%로 거의 대부분인 OOOO원을 지급받았고, 2005. 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C대학교에게 최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토지편입신청승낙서를 교부하는 한편, 잔금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는 등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경우 잔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2005. 3. 2. 대금이 청산되었거나 또는 2005. 3. 4. CCC대학교에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2005. 3. 2. 또는 2005. 3. 4.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를 2009. 12. 15.로 보아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1) 이 사건 토지 및 원고의 자녀들 공유의 OO시 OO읍 OO리 288-4 토지와 공동담보임.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30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