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체납법인의 직원이 검사의 지시에 따라 체납법인이 해외로 도피한 자금을 자기 명의 국내계좌로 반입하고 검사가 위 예금에 관하여 추징보전결정을 받은 경우, 체납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합10638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유AA |
|
변 론 종 결 |
2017. 9. 28. |
|
판 결 선 고 |
2017. 11.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1,183,432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B산업통상(이하 ‘BB산업’이라 한다)은 비철금속제련 및 무역업 등 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정CC가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BB산업의 해외지사
장으로 정CC가 뉴질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BB산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기간동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총 7건 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14,714,458,060원을 체납중이다.
다. 정CC는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BB산업이 구리스크랩을 중국으 로 수출하고 자신이 설립한 외국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XX, YY 등으로부터 구
리스크랩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고 수출대금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위 페
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는
정CC의 국외재산도피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1심(광주지방법원 OO지원 2015고합000호 등)은 정CC과 피고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CC에 대하여는 징역 8년과 벌금 19,200,000원, 추징 4,525,819,813원을, 피고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6노000호)은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정CC에 대하여는
징역 9년과 벌금 19,200,000원을, 피고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면서, 정CC, 김DD, 피고로부터 공동하여 4,040,735,648원을, 정CC, 피고로부터 공동하여 475,588,110원을 각 추징한다고 선고하였다.
상고심(대법원 2017도0000호)은 2017. 5. 31. 정CC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정
CC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한 상고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라. 정CC는 국외로 도피한 돈으로 홍콩과 뉴질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사이에
서 서로 돈을 송금하는 해외 계좌간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7. 9.부터 2015. 7. 6.까지 다른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합계 미화 3,199,980달러 상당을 송금받았고, 그 중 미화 990,928달러를 2015. 8. 7.부터 2015. 8. 10.까지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마. 광주고등법원은 2016. 7. 20. 정CC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집행을 보전
하기 위해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추징보전 결정을 하였다(2016초기
4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부터 9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BB산업이 해외로
도피한 재산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BB산업에 대한 조세채
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의 BB산업을 대위할 수 있고, BB산업이 무자
력의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
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1부터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피고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정CC의 지시․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정CC가 설립한 피고보조참가인
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자금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 역
시 정CC에게 있다고 보인다.
② 피고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2015. 7. 28. 자진 귀국
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그 후 수F사에 협조하기 위해 담당검사인
한PP의 주도 아래 2015. 8. 3.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뉴질랜드 변호사 김LL와
뉴질랜드 은행의 협조 아래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 으로, 송금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익을 취득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검사 한PP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신청하였고, 광
주고등법원은 2016. 7. 20.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의 예금명의인은 피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CC에게 귀속된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하여, 정CC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④ 정CC으로부터 합계 4,516,323,758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향
후 추징집행이 이루어지면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이 추징된다 하더라도 징벌적 추징은 범죄로 인
한 이익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대해석상 징벌적 추
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징벌적 추징은 부정한 이익의 박탈 뿐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
하다는 형사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범죄로 인한 이익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과 취득하지
않은 공범자들 모두에 대하여 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와 달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제도는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실제로 이득을 취
득한 사람에게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징벌적 추징을 통해서 실제 존재하
던 이익을 환수 당하였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
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체납법인의 직원이 검사의 지시에 따라 체납법인이 해외로 도피한 자금을 자기 명의 국내계좌로 반입하고 검사가 위 예금에 관하여 추징보전결정을 받은 경우, 체납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합10638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유AA |
|
변 론 종 결 |
2017. 9. 28. |
|
판 결 선 고 |
2017. 11.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1,183,432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B산업통상(이하 ‘BB산업’이라 한다)은 비철금속제련 및 무역업 등 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정CC가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BB산업의 해외지사
장으로 정CC가 뉴질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BB산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기간동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총 7건 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14,714,458,060원을 체납중이다.
다. 정CC는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BB산업이 구리스크랩을 중국으 로 수출하고 자신이 설립한 외국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XX, YY 등으로부터 구
리스크랩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고 수출대금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위 페
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는
정CC의 국외재산도피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1심(광주지방법원 OO지원 2015고합000호 등)은 정CC과 피고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CC에 대하여는 징역 8년과 벌금 19,200,000원, 추징 4,525,819,813원을, 피고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6노000호)은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정CC에 대하여는
징역 9년과 벌금 19,200,000원을, 피고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면서, 정CC, 김DD, 피고로부터 공동하여 4,040,735,648원을, 정CC, 피고로부터 공동하여 475,588,110원을 각 추징한다고 선고하였다.
상고심(대법원 2017도0000호)은 2017. 5. 31. 정CC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정
CC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한 상고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라. 정CC는 국외로 도피한 돈으로 홍콩과 뉴질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사이에
서 서로 돈을 송금하는 해외 계좌간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7. 9.부터 2015. 7. 6.까지 다른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합계 미화 3,199,980달러 상당을 송금받았고, 그 중 미화 990,928달러를 2015. 8. 7.부터 2015. 8. 10.까지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마. 광주고등법원은 2016. 7. 20. 정CC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집행을 보전
하기 위해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추징보전 결정을 하였다(2016초기
4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부터 9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BB산업이 해외로
도피한 재산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BB산업에 대한 조세채
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의 BB산업을 대위할 수 있고, BB산업이 무자
력의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
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1부터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피고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정CC의 지시․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정CC가 설립한 피고보조참가인
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자금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 역
시 정CC에게 있다고 보인다.
② 피고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2015. 7. 28. 자진 귀국
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그 후 수F사에 협조하기 위해 담당검사인
한PP의 주도 아래 2015. 8. 3.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뉴질랜드 변호사 김LL와
뉴질랜드 은행의 협조 아래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 으로, 송금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익을 취득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검사 한PP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신청하였고, 광
주고등법원은 2016. 7. 20.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의 예금명의인은 피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CC에게 귀속된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하여, 정CC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④ 정CC으로부터 합계 4,516,323,758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향
후 추징집행이 이루어지면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이 추징된다 하더라도 징벌적 추징은 범죄로 인
한 이익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대해석상 징벌적 추
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징벌적 추징은 부정한 이익의 박탈 뿐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
하다는 형사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범죄로 인한 이익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과 취득하지
않은 공범자들 모두에 대하여 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와 달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제도는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실제로 이득을 취
득한 사람에게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징벌적 추징을 통해서 실제 존재하
던 이익을 환수 당하였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
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