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업자등록명의와 실사업자 불일치 시 거래 귀속 판단기준

대법원 2017두54111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 주체가 다를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가 해당 거래의 귀속자로 인정됩니다. 명의상 사업자와 무관하게 실사업자가 세법상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명의 #실사업자 #실질과세원칙 #거래 귀속 #세금의무
질의 응답
1. 실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다를 때 세법상 거래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 운영자가 세법상 거래의 귀속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111 판결은 사업자등록명의와 무관하게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의 거래 귀속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적 사업자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세무상 의무주체가 실사업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의 실질을 중시하는 세법 원칙에 따라, 명의자가 아닌 운영 주체가 책임집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111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실사업자가 손익 귀속자라며, 명의와 무관함을 판시했습니다.
3.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자 명의로 발생한 거래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실제 세부담은 누가 지나요?
답변
실업 운영자(실사업자)가 세금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111 판결은 관련 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해당 거래 귀속주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4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업자등록명의와 실사업자 불일치 시 거래 귀속 판단기준

대법원 2017두54111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 주체가 다를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가 해당 거래의 귀속자로 인정됩니다. 명의상 사업자와 무관하게 실사업자가 세법상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명의 #실사업자 #실질과세원칙 #거래 귀속 #세금의무
질의 응답
1. 실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다를 때 세법상 거래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 운영자가 세법상 거래의 귀속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111 판결은 사업자등록명의와 무관하게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의 거래 귀속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적 사업자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세무상 의무주체가 실사업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의 실질을 중시하는 세법 원칙에 따라, 명의자가 아닌 운영 주체가 책임집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111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실사업자가 손익 귀속자라며, 명의와 무관함을 판시했습니다.
3.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자 명의로 발생한 거래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실제 세부담은 누가 지나요?
답변
실업 운영자(실사업자)가 세금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111 판결은 관련 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해당 거래 귀속주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4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