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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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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3469 기타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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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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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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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구합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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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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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신고,
2. 추가 판단
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1)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의 실질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발명이 자유발명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특허권양도에 관한 계약은 물론 양도대금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이 발명한 특허를 등록‧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이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이러한 돈은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한 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보조참가인이 1995. 6. 2.경 BBBBB 주식회사(이하 ‘BBBBB’라 한다)에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B권리’라 한다)를 양도한 데 따른 양도대금(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발명이 자유발명임에도 이 사건 확정판결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직무발명 보상금에 준하여 산정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권리를 양도받은 BBBBB 및 이를 합병한 CCCC 주식회사(이하 ‘CCCC’라 하고, BBBBB와 통칭하여 ‘CCCC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발명으로부터 얻은 전체 이익 중 통상실시권으로 인한 이익 50%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이 사건 양도대금의 산정에 고려할 CCCC 등이 얻은 이익으로 보고, 이 사건 발명의 경위 및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는 데 원고보조참가인과 DDD, EEE 등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 중 한 명인 원고보조참가인의 기여도는 80%라고 보아, 원고가 상법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으로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양도대금의 액수를 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에 준한 액수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발명이 자유발명임에도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양도약정에 기한 양도대금이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와 같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3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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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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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3469 기타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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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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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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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구합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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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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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신고,
2. 추가 판단
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1)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의 실질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발명이 자유발명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특허권양도에 관한 계약은 물론 양도대금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이 발명한 특허를 등록‧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이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이러한 돈은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한 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보조참가인이 1995. 6. 2.경 BBBBB 주식회사(이하 ‘BBBBB’라 한다)에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B권리’라 한다)를 양도한 데 따른 양도대금(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발명이 자유발명임에도 이 사건 확정판결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직무발명 보상금에 준하여 산정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권리를 양도받은 BBBBB 및 이를 합병한 CCCC 주식회사(이하 ‘CCCC’라 하고, BBBBB와 통칭하여 ‘CCCC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발명으로부터 얻은 전체 이익 중 통상실시권으로 인한 이익 50%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이 사건 양도대금의 산정에 고려할 CCCC 등이 얻은 이익으로 보고, 이 사건 발명의 경위 및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는 데 원고보조참가인과 DDD, EEE 등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 중 한 명인 원고보조참가인의 기여도는 80%라고 보아, 원고가 상법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으로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양도대금의 액수를 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에 준한 액수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발명이 자유발명임에도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양도약정에 기한 양도대금이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와 같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3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