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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신탁 후 건물 분양계약, 신축건물 수령 시 양도소득세 부과시기 판단

대법원 2017두59666
판결 요약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토지를 매매하고 신축건물 분양을 받는 계약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시점은 신축건물 잔금청산일(수령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신탁 #신축건물 분양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유상양도
질의 응답
1. 토지 신탁 후 신축건물 분양을 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토지를 신탁사에 매매한 뒤, 신탁사가 건축한 신축건물을 분양받기로 한 계약에서는 건물을 받은 날(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666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토지 매매 후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분양건물을 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신탁 후 신축 아파트 분양 형식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나요?
답변
네,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토지를 매매하고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받는다면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666 판결의 요지는 토지유자가 신탁사에 토지를 매매하고 신축건물을 분양받기로 한 경우는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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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유자별로 신탁회사에 매매하고, 그 대가는 신탁회사가 건축주로 하여 건축한 신축건물을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축건물을 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3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외 10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8. 18.

판 결 선 고

2017. 1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7. 선고 대법원 2017두59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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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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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신탁 #신축건물 분양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유상양도
질의 응답
1. 토지 신탁 후 신축건물 분양을 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토지를 신탁사에 매매한 뒤, 신탁사가 건축한 신축건물을 분양받기로 한 계약에서는 건물을 받은 날(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666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토지 매매 후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분양건물을 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신탁 후 신축 아파트 분양 형식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나요?
답변
네,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토지를 매매하고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받는다면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666 판결의 요지는 토지유자가 신탁사에 토지를 매매하고 신축건물을 분양받기로 한 경우는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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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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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3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외 10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8. 18.

판 결 선 고

2017. 1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7. 선고 대법원 2017두59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