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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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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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326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2014구합5851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2. 09. |
|
판 결 선 고 |
2016. 12.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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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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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2014구합585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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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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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