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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치 상승이 타인 기여 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세금부과 취소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604
판결 요약
토지 가치가 증가했더라도 이를 타인의 기여로 인한 증여재산가치 증가라 볼 수 없을 때 증여세 부과가 취소됩니다. 세무서의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은 이유 없음을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토지 가치 상승 #증여세 #타인 기여 #재산가치 증가 #세금부과 취소
질의 응답
1. 토지 가치가 상승해도 타인의 기여로 인한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 가치 상승이 단순한 시장변동이 아닌, 실질적으로 타인의 기여에 의해 발생한 것임이 명확해야 증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2604 판결은 쟁점 토지의 가치 상승을 타인의 기여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로 평가할 수 없음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2. 타인 기여로 인한 증가가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타인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 증가로 볼 수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2604 판결은 타인의 기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할 때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2604 판결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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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26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2014구합5851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09.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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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32604
판결 요약
토지 가치가 증가했더라도 이를 타인의 기여로 인한 증여재산가치 증가라 볼 수 없을 때 증여세 부과가 취소됩니다. 세무서의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은 이유 없음을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토지 가치 상승 #증여세 #타인 기여 #재산가치 증가 #세금부과 취소
질의 응답
1. 토지 가치가 상승해도 타인의 기여로 인한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 가치 상승이 단순한 시장변동이 아닌, 실질적으로 타인의 기여에 의해 발생한 것임이 명확해야 증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2604 판결은 쟁점 토지의 가치 상승을 타인의 기여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로 평가할 수 없음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2. 타인 기여로 인한 증가가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타인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 증가로 볼 수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2604 판결은 타인의 기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할 때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2604 판결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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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26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2014구합5851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09.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