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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성 및 범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4083
판결 요약
공사대금채권 압류 후에도 가산금이 발생하면 원고(국가)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액의 범위에는 가산금이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피고는 압류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국세 가산금 #압류 후 가산금 #체납액 범위 #채권압류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후 발생한 국세 가산금도 압류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체납액에 포함되어 국가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4083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에는 국세와 가산금이 모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했을 때, 압류일 기준 체납한 본세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본세뿐 아니라 압류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4083 판결은 체납액 산정에 본세와 가산금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체납 압류채권의 가산금 지급 의무는 언제까지 발생하나요?
답변
가산금 지급 의무는 체납액과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이 완제될 때까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4083 판결은 가산금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본세와 함께 최대 60개월까지 가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체납액의 법적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액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4083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조의 정의를 인용하여 체납액에는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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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16408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18. 3. 14.

판 결 선 고

2018.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 기준 60,055,380원의 국세(= 본세 53,026,640원 + 가산금 7,028,740원)를 체납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150,360,091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는 소 계속 중이던 20××.××.××. 원고에게 53,026,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1∼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호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7,028,740원(=60,055,380원 - 53,026,6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 압류일 기준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금액은 53,026,640원이므로 위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7,028,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① 국세징수법 제3조에 의하면,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4.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4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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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가산금 #압류 후 가산금 #체납액 범위 #채권압류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후 발생한 국세 가산금도 압류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체납액에 포함되어 국가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4083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에는 국세와 가산금이 모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했을 때, 압류일 기준 체납한 본세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본세뿐 아니라 압류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4083 판결은 체납액 산정에 본세와 가산금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체납 압류채권의 가산금 지급 의무는 언제까지 발생하나요?
답변
가산금 지급 의무는 체납액과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이 완제될 때까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4083 판결은 가산금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본세와 함께 최대 60개월까지 가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체납액의 법적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액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4083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조의 정의를 인용하여 체납액에는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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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16408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18. 3. 14.

판 결 선 고

2018.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 기준 60,055,380원의 국세(= 본세 53,026,640원 + 가산금 7,028,740원)를 체납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150,360,091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는 소 계속 중이던 20××.××.××. 원고에게 53,026,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1∼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호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7,028,740원(=60,055,380원 - 53,026,6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 압류일 기준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금액은 53,026,640원이므로 위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7,028,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① 국세징수법 제3조에 의하면,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4.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4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