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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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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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심요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565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
|
원고, 상고인 |
000 외 86명 |
|
피고, 피상고인 |
000세무서장 외 7명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7-누-10041(2017.07.06) |
|
판 결 선 고 |
2017.11.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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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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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65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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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000 외 8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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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0세무서장 외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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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7-누-10041(2017.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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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