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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여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5651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에 대해 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월액여비 #소득세 #실비변상 #비과세요건 #실비변상적 급여
질의 응답
1. 월액여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월액여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513 판결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법인이 월액여비를 임직원에게 지급했을 때, 과세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월액여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과세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513 판결은 원고 측의 비과세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여로서 실비변상성이 입증되어야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513 판결은 실비변상성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취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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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65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000 외 86명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외 7명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0041(2017.07.06)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6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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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여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5651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에 대해 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월액여비 #소득세 #실비변상 #비과세요건 #실비변상적 급여
질의 응답
1. 월액여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월액여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513 판결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법인이 월액여비를 임직원에게 지급했을 때, 과세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월액여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과세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513 판결은 원고 측의 비과세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여로서 실비변상성이 입증되어야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513 판결은 실비변상성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취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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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65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000 외 86명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외 7명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0041(2017.07.06)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6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