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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농지 자경 및 농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67201
판결 요약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양도 당시 농지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증거(영상, 증인)만으로 자경 입증이 부족하고, 주요 토지 상태와 사업소득 등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감면 #자경기간 #8년 자경 #농지 판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7201 판결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이 증거(영상, 증인 진술)만으로 입증되지 않음을 근거로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2.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여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임이 인정되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7201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주된 이유로 삼았습니다.
3. 작물 식재의 사진, 영상, 일부 증인 진술로 자경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사진, 영상 등만으로는 토지의 대부분 상태, 소득, 실질 관리 상황도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7201 판결은 일부 영상, 증인 진술만으로 자경이 인정되지 않으며, 잡초가 우거진 토지 상태와 고소득 사업자여서 실경작이 어렵다는 정황도 반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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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7201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9.선고 2016구단946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7.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9행의 ⁠“제66조 제5항”을 ⁠“제66조 제4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위와 같은” 다음에 ⁠“법령 및”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기재만으로는”을 ⁠“기재 및 영상과 항소심 증인 최AA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가지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보이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은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갑 제10호증의 4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2012. 9. 18. 당시 고구마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9. 18. 당시에는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3,7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7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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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7201 판결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이 증거(영상, 증인 진술)만으로 입증되지 않음을 근거로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2.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여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임이 인정되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7201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주된 이유로 삼았습니다.
3. 작물 식재의 사진, 영상, 일부 증인 진술로 자경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사진, 영상 등만으로는 토지의 대부분 상태, 소득, 실질 관리 상황도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7201 판결은 일부 영상, 증인 진술만으로 자경이 인정되지 않으며, 잡초가 우거진 토지 상태와 고소득 사업자여서 실경작이 어렵다는 정황도 반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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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7201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9.선고 2016구단946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7.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9행의 ⁠“제66조 제5항”을 ⁠“제66조 제4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위와 같은” 다음에 ⁠“법령 및”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기재만으로는”을 ⁠“기재 및 영상과 항소심 증인 최AA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가지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보이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은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갑 제10호증의 4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2012. 9. 18. 당시 고구마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9. 18. 당시에는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3,7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7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