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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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562361(본소) 부당이득금 2017가합555537(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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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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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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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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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8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1,929,999원 및 그 중 109,090,213원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19.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xx-xx 및 같은 동 2xx-x 양 지상건물인 AA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다(이하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번 종합소득세’, ‘이 사건○번 부가가치세’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진행경과
1) 한편 위 각 표에 기재된 납부세액 외에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6. 10. 10. 원고 명의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15,8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9,37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092,58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92,420원 합계 99,870,190원이 납부되었다.
2) 원고는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 1)항 기재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 합계 99,870,19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한xx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99,870,19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27318호), 위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주는 한xx이고, 위 99,870,190원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한xx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자 상고심 법원은 2015. 8. 27.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2013다212639호).
4)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6. 17.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위 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나 피고의 상계 항변(피고가 한xx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4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본소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을 한xx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는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6392호). 원고가 본소에 관하여 항소하자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6다239420호).
5) 이후 환송심 법원은 2019. 10. 17.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되 가산금 지급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4963호), 위 판결은 2019. 11.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였으므로 그 납부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환급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기납부 세액 중 감액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장
원고의 기납부 세액 중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어 감액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은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채권양도
한xx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는 한xx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를 통하여 한xx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할 것을 구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환급청구권 중 2006. 9. 15. 경정된 2003년, 2004년 귀속연도분 종합소득세 1,233,505,181원, 91,731,962원 및 2009. 3. 30. 경정된 2006년도분 종합소득세 141,118,410원 총합 1,466,355,553원 및 2006. 9. 14. 경정된 2001년 2기, 2002년 1, 2기, 2003년 1, 2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90,503,457원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경정일자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라) 신의칙 이 사건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한xx이므로, 원고는 이를 환급받더라도 한xx에게 재차 반환해야 하는바,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 이득이 없으면 서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다. 또한 원고는 한xx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이므로, 원고가 실제사업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세액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
마) 상계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인 한xx에 대하여 3,124,397,940원의 조세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이하 ‘① 상계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가 한xx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4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이하 ‘② 상계주장‘이라 한다)
나. 반소(피고의 주장)
1) ① 원고와 한xx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일체의 수익을 한xx이 취득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명의대여계약을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한xx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② 설령 위 계약에 기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xx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감액경정결정으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한xx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고 한xx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xx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따라서 한xx의 조세채권자인 피고는 한xx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한xx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1)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5 내지 12, 14 종합소득세 합계 1,495,633,920원 및 이 사건4 내지 11 부가가치세 합계 96,433,070원이 각 납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06. 9. 15.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20,789,122,877원을 158,970,000원으로, 결정세액을 1,234,157,450원에서 652,269원으로 1,233,505,181원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결정을 한 사실, 피고가 2006. 9. 15.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을 113,180,000원으로 감액하여 결정세액을 92,184,693원에서 452,730원으로 91,731,963원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결정을 한 사실, 피고가 2011. 8. 31.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을 120,491,360원으로 감액하고 결정세액을 173,288,969원에서 688,246원으로 172,600,723원 감액한 사실, 피고가 2009. 3. 30.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을 26,030,000원으로 감액하고 결정세액을 141,118,410원에서6,921원으로 141,111,489원 감액하고 가산세 1,186,306원을 0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한 사실, 피고가 2007. 1. 25.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12,811,225원, 가산세를 1,281,122원 합계 14,092,347원을 감액결정한 사실, 피고가 2007. 1. 25.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19,780,972원, 가산세액을 1,978,097원 합계 21,759,069원을 감액결정한 사실, 피고가 2007. 1. 25.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7,442,711원, 가산세액을 2,744,271원 합계 30,186,982원을 감액결정한 사실, 피고가 2007. 1. 25.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1,091,419원, 가산세액을 529,336원 합계 1,620,755원을 감액결정한 사실, 피고가 2007. 1. 25.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1,148,724원, 가산세액은 494,409원 합계 1,643,133원 감액결정한 사실은 갑 제2, 25호증, 을 제1호증의2,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원고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다가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세액 중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위 납부세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528,622,666원5)[= 2003년 종합소득세 1,233,505,181원 + 2004년 종합소득세 62,366,740원 + 2005년 종합소득세 109,090,213원 + 2006년 종합소득세 86,644,480원 +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4,092,347원 +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0,203,742(= 부가가치세 19,780,972원 + 가산세 422,770원) +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79,820원 + 2003년 2기 부가가치세1,091,419원 +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148,724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1,528,622,666원을 초과한 1,860,964,7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위 1,528,622,666원을 초과하여 감액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 등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피고는, 2003년, 2004년, 2006년 종합소득세(이 사건 5 내지 9, 14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2002년 1기,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이 사건 4 내지 11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4조 제1항),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초과납부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어(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때 비로소 법률상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납금에 대한 신고 혹은 이에 대한 경정처분이 있는 때라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관청이 2006. 9. 15. 2003년, 2004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에 관한 감액결정을 하고, 2007. 1. 25. 위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감액결정을 하였으며, 2009. 3. 30.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한 감액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가 작성한 부가가치세경정·재경정결의서는 부과통보가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인 한xx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의 통보를 완료한 사실, 원고도 2003년 1, 2기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감액경정결정이 있음을 전제로 2012년경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감액경정결정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원고와 한xx의 관계, 한xx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게 된 경위 등을 더해보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경정처분을 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경정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7. 29.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1,419,532,453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액은 109,090,213원이 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신의칙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상계
가) 우선 피고는 한xx에 대한 조세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계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현실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상계에 있어서 자동채권은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가 아닌 한xx에 대한 조세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이 법률상 예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한xx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4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 권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한xx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2001. 3. 30.경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 북부지방법원 2007가합7946, 서울고등법원 2008나75975,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122)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4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3,000만 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피대위채권인 한xx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판결금채권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4) 채권양도 주장(반소 청구)
가) 피고는, 한xx이 원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한xx을 대위하여 원고에 게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한xx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
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닌 한xx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한xx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명의대여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한xx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관련한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상, 위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결정으로 원고가 취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한xx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한xx에게 같은 금액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xx과 원고 사이에 법률상 원인 없이 한xx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거나 원고가 한xx과의 관계에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위 주장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환급가산금 포함)의 범위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업의 2005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5. 11. 30. 및 2006. 1. 16. 각 23,046,170원, 2006. 10. 10. 66,360,920원이 각 납부된 사실, 2011. 8. 31. 위 각 납부세액 중 109,090,213원에 관한 감액경정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2005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2017. 5.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며, 위 최종 납부일 다음날인 2006. 10. 11.부터 2005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결정일인 2011. 8. 31.까지 (이하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이라 한다)의 각 가산금률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7면)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 종합소득세 최종납부일부터 위 종합소득세에 관한 감액경정결정이 있는 날까지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송달 이전에 위 인정부분에 관한 원고의 이행청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
4)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 동안 적용될 이자율은 2016. 8. 16.자로 변경된 청구취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환급가산금률은 아래 표와 같다.
5)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하여 위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동안의 환급가산금은 아래 표와 같고, 합계는 총 22,839,786원(=4,629,243원 + 8,429,182원 + 3,384,926원 + 4,819,396원+ 1,577,039원)이고,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동안의 부대청구는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31,929,999원(= 환급금 109,090,213원 + 환급가산금 22,839,786원) 및 그 중 환급금 109,090,213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5.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5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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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562361(본소) 부당이득금 2017가합555537(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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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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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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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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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8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1,929,999원 및 그 중 109,090,213원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19.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xx-xx 및 같은 동 2xx-x 양 지상건물인 AA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다(이하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번 종합소득세’, ‘이 사건○번 부가가치세’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진행경과
1) 한편 위 각 표에 기재된 납부세액 외에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6. 10. 10. 원고 명의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15,8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9,37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092,58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92,420원 합계 99,870,190원이 납부되었다.
2) 원고는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 1)항 기재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 합계 99,870,19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한xx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99,870,19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27318호), 위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주는 한xx이고, 위 99,870,190원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한xx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자 상고심 법원은 2015. 8. 27.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2013다212639호).
4)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6. 17.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위 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나 피고의 상계 항변(피고가 한xx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4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본소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을 한xx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는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6392호). 원고가 본소에 관하여 항소하자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6다239420호).
5) 이후 환송심 법원은 2019. 10. 17.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되 가산금 지급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4963호), 위 판결은 2019. 11.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였으므로 그 납부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환급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기납부 세액 중 감액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장
원고의 기납부 세액 중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어 감액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은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채권양도
한xx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는 한xx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를 통하여 한xx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할 것을 구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환급청구권 중 2006. 9. 15. 경정된 2003년, 2004년 귀속연도분 종합소득세 1,233,505,181원, 91,731,962원 및 2009. 3. 30. 경정된 2006년도분 종합소득세 141,118,410원 총합 1,466,355,553원 및 2006. 9. 14. 경정된 2001년 2기, 2002년 1, 2기, 2003년 1, 2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90,503,457원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경정일자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라) 신의칙 이 사건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한xx이므로, 원고는 이를 환급받더라도 한xx에게 재차 반환해야 하는바,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 이득이 없으면 서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다. 또한 원고는 한xx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이므로, 원고가 실제사업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세액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
마) 상계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인 한xx에 대하여 3,124,397,940원의 조세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이하 ‘① 상계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가 한xx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4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이하 ‘② 상계주장‘이라 한다)
나. 반소(피고의 주장)
1) ① 원고와 한xx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일체의 수익을 한xx이 취득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명의대여계약을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한xx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② 설령 위 계약에 기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xx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감액경정결정으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한xx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고 한xx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xx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따라서 한xx의 조세채권자인 피고는 한xx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한xx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1)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5 내지 12, 14 종합소득세 합계 1,495,633,920원 및 이 사건4 내지 11 부가가치세 합계 96,433,070원이 각 납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06. 9. 15.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20,789,122,877원을 158,970,000원으로, 결정세액을 1,234,157,450원에서 652,269원으로 1,233,505,181원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결정을 한 사실, 피고가 2006. 9. 15.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을 113,180,000원으로 감액하여 결정세액을 92,184,693원에서 452,730원으로 91,731,963원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결정을 한 사실, 피고가 2011. 8. 31.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을 120,491,360원으로 감액하고 결정세액을 173,288,969원에서 688,246원으로 172,600,723원 감액한 사실, 피고가 2009. 3. 30.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을 26,030,000원으로 감액하고 결정세액을 141,118,410원에서6,921원으로 141,111,489원 감액하고 가산세 1,186,306원을 0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한 사실, 피고가 2007. 1. 25.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12,811,225원, 가산세를 1,281,122원 합계 14,092,347원을 감액결정한 사실, 피고가 2007. 1. 25.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19,780,972원, 가산세액을 1,978,097원 합계 21,759,069원을 감액결정한 사실, 피고가 2007. 1. 25.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7,442,711원, 가산세액을 2,744,271원 합계 30,186,982원을 감액결정한 사실, 피고가 2007. 1. 25.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1,091,419원, 가산세액을 529,336원 합계 1,620,755원을 감액결정한 사실, 피고가 2007. 1. 25.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1,148,724원, 가산세액은 494,409원 합계 1,643,133원 감액결정한 사실은 갑 제2, 25호증, 을 제1호증의2,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원고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다가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세액 중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위 납부세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528,622,666원5)[= 2003년 종합소득세 1,233,505,181원 + 2004년 종합소득세 62,366,740원 + 2005년 종합소득세 109,090,213원 + 2006년 종합소득세 86,644,480원 +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4,092,347원 +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0,203,742(= 부가가치세 19,780,972원 + 가산세 422,770원) +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79,820원 + 2003년 2기 부가가치세1,091,419원 +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148,724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1,528,622,666원을 초과한 1,860,964,7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위 1,528,622,666원을 초과하여 감액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 등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피고는, 2003년, 2004년, 2006년 종합소득세(이 사건 5 내지 9, 14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2002년 1기,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이 사건 4 내지 11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4조 제1항),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초과납부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어(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때 비로소 법률상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납금에 대한 신고 혹은 이에 대한 경정처분이 있는 때라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관청이 2006. 9. 15. 2003년, 2004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에 관한 감액결정을 하고, 2007. 1. 25. 위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감액결정을 하였으며, 2009. 3. 30.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한 감액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가 작성한 부가가치세경정·재경정결의서는 부과통보가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인 한xx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의 통보를 완료한 사실, 원고도 2003년 1, 2기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감액경정결정이 있음을 전제로 2012년경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감액경정결정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원고와 한xx의 관계, 한xx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게 된 경위 등을 더해보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경정처분을 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경정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7. 29.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1,419,532,453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액은 109,090,213원이 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신의칙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상계
가) 우선 피고는 한xx에 대한 조세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계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현실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상계에 있어서 자동채권은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가 아닌 한xx에 대한 조세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이 법률상 예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한xx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4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 권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한xx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2001. 3. 30.경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 북부지방법원 2007가합7946, 서울고등법원 2008나75975,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122)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4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3,000만 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피대위채권인 한xx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판결금채권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4) 채권양도 주장(반소 청구)
가) 피고는, 한xx이 원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한xx을 대위하여 원고에 게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한xx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
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닌 한xx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한xx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명의대여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한xx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관련한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상, 위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결정으로 원고가 취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한xx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한xx에게 같은 금액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xx과 원고 사이에 법률상 원인 없이 한xx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거나 원고가 한xx과의 관계에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위 주장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환급가산금 포함)의 범위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업의 2005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5. 11. 30. 및 2006. 1. 16. 각 23,046,170원, 2006. 10. 10. 66,360,920원이 각 납부된 사실, 2011. 8. 31. 위 각 납부세액 중 109,090,213원에 관한 감액경정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2005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2017. 5.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며, 위 최종 납부일 다음날인 2006. 10. 11.부터 2005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결정일인 2011. 8. 31.까지 (이하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이라 한다)의 각 가산금률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7면)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 종합소득세 최종납부일부터 위 종합소득세에 관한 감액경정결정이 있는 날까지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송달 이전에 위 인정부분에 관한 원고의 이행청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
4)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 동안 적용될 이자율은 2016. 8. 16.자로 변경된 청구취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환급가산금률은 아래 표와 같다.
5)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하여 위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동안의 환급가산금은 아래 표와 같고, 합계는 총 22,839,786원(=4,629,243원 + 8,429,182원 + 3,384,926원 + 4,819,396원+ 1,577,039원)이고,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동안의 부대청구는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31,929,999원(= 환급금 109,090,213원 + 환급가산금 22,839,786원) 및 그 중 환급금 109,090,213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5.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5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