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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 범위에 비용상환청구권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다252444
판결 요약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비용상환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별도의 상고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제소합의 #비용상환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소송포기합의 #청구권범위
질의 응답
1. 부제소합의에 비용상환청구권이나 원상회복청구권도 포함됩니까?
답변
네, 비용상환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444 판결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부제소합의의 범위와 관련한 원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상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심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444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제소합의 해석에서 실무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합의서에 포함되는 권리나 청구권의 구체적 명시 여부가 분쟁 여부에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444 판결의 원심 요지는 비용상환청구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이 부제소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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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52444 기타(금전)

원 고

○○○○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0. 31.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다252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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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제소합의에 비용상환청구권이나 원상회복청구권도 포함됩니까?
답변
네, 비용상환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444 판결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부제소합의의 범위와 관련한 원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상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심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444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제소합의 해석에서 실무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합의서에 포함되는 권리나 청구권의 구체적 명시 여부가 분쟁 여부에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444 판결의 원심 요지는 비용상환청구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이 부제소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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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다252444 기타(금전)

원 고

○○○○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0. 31.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다252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