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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단탈퇴 결의 정족수 요건과 결의 절차 인정 범위

2023다259316
판결 요약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려면 의결권 가진 교인 2/3 이상 찬성이 원칙이나, 지교회 정관에 다른 정족수를 규정했다면 정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총회 소집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교회 #교단탈퇴 #정족수 #교인총회 #지교회 정관
질의 응답
1.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하려면 반드시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지교회 규약(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 정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9316 판결은 2/3 요건이 원칙이나, 지교회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에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회 정관에서 총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정관에 정족수를 달리 정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9316 판결은 지교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총회 소집 절차 등의 하자로 교단탈퇴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총회 소집 등 정관상 절차를 어기면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9316 판결은 당회 결의 부존재와 소집통지 누락 등 절차상 하자로 인해 결의가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4. 교회 재산의 귀속 등 교단탈퇴 관련 분쟁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인 아닌 사단의 민법 일반 이론을 기준으로 교회 실체, 재산 귀속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9316 판결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결의 시점 이후에 개정된 정관 기준으로 정족수를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결의 당시 유효했던 정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9316 판결은 결의 이후 개정된 정관 규정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판시사항】

교회의 실체와 재산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 /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위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다만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851),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공2007하, 11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기원 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는 엄격하게 새겨 교회의 정관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는 강행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에 미달하는 교인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고, 당시 피고 정관에 의하더라도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 절차와 관련하여 당회의 결의가 없었고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등 참조), 다만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에 관하여 피고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에 필요한 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소속 교단·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든 정관 규정은 이 사건 결의 이후인 2020. 7. 26. 개정된 정관의 규정이며, 이 사건 결의 당시 유효한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내용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소집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의 정관에 규정된 당회 결의가 부존재하고 소집통지를 누락한 하자가 있어 이 점을 이유로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총회 소집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3. 11. 0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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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단탈퇴 결의 정족수 요건과 결의 절차 인정 범위

2023다259316
판결 요약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려면 의결권 가진 교인 2/3 이상 찬성이 원칙이나, 지교회 정관에 다른 정족수를 규정했다면 정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총회 소집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교회 #교단탈퇴 #정족수 #교인총회 #지교회 정관
질의 응답
1.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하려면 반드시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지교회 규약(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 정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9316 판결은 2/3 요건이 원칙이나, 지교회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에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회 정관에서 총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정관에 정족수를 달리 정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9316 판결은 지교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총회 소집 절차 등의 하자로 교단탈퇴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총회 소집 등 정관상 절차를 어기면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9316 판결은 당회 결의 부존재와 소집통지 누락 등 절차상 하자로 인해 결의가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4. 교회 재산의 귀속 등 교단탈퇴 관련 분쟁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인 아닌 사단의 민법 일반 이론을 기준으로 교회 실체, 재산 귀속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9316 판결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결의 시점 이후에 개정된 정관 기준으로 정족수를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결의 당시 유효했던 정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9316 판결은 결의 이후 개정된 정관 규정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판시사항】

교회의 실체와 재산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 /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위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다만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851),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공2007하, 11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기원 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는 엄격하게 새겨 교회의 정관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는 강행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에 미달하는 교인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고, 당시 피고 정관에 의하더라도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 절차와 관련하여 당회의 결의가 없었고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등 참조), 다만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에 관하여 피고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에 필요한 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소속 교단·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든 정관 규정은 이 사건 결의 이후인 2020. 7. 26. 개정된 정관의 규정이며, 이 사건 결의 당시 유효한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내용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소집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의 정관에 규정된 당회 결의가 부존재하고 소집통지를 누락한 하자가 있어 이 점을 이유로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총회 소집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3. 11. 0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