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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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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주식 양수의 거래경위, 거래가격의 결정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상황에서 앞서 본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231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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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2. 8. |
|
판 결 선 고 |
2018. 1.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1,49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청구기각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99,835,401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5행의 ‘해제되었다고’를 ‘실효되었거나’로 고치고,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명의신탁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1, 3, 4호증, 을 제3, 4, 6,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김AA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양수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게 된 사실,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강BB, 조CC, 이DD, 김EE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교섭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매도인이 김AA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주식을 김AA로부터 양수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강BB, 조CC, 이DD, 김EE로부터 직접 양수하는 것으로만 알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9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나아가 김A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교섭하거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을 물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절차 없이 주식의 양도가격을 결정하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장이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양수의 거래경위, 거래가격의 결정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상황에서 앞서 본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500원으로 정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3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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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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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31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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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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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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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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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1,49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청구기각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99,835,401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5행의 ‘해제되었다고’를 ‘실효되었거나’로 고치고,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명의신탁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1, 3, 4호증, 을 제3, 4, 6,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김AA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양수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게 된 사실,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강BB, 조CC, 이DD, 김EE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교섭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매도인이 김AA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주식을 김AA로부터 양수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강BB, 조CC, 이DD, 김EE로부터 직접 양수하는 것으로만 알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9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나아가 김A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교섭하거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을 물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절차 없이 주식의 양도가격을 결정하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장이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양수의 거래경위, 거래가격의 결정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상황에서 앞서 본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500원으로 정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3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