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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 정당한 거래사유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7누23148
판결 요약
주식 양수의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사유 등 구체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합리적 경제인 기준에서 비정상적 저가 거래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주식양수 #증여세 #거래정당성
질의 응답
1.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에 양수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양수양도의 구체적 사정과 거래의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제 거래가격이 낮더라도 증여세 과세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3148 판결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해당 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거래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실질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합의·정황 및 증거상 실질 매도인을 알고 직접 거래 의사가 있었다면 명의수탁자를 통한 거래라 주장해도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3148 판결은 실질적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인식했으며, 그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매매 또는 양도의 가격이 현저히 낮으면 객관적 평가나 거래 관행의 사유가 없을 때 과세 위험이 있나요?
답변
네, 객관적 평가, 교섭,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저가 양도 사실만으로 과세가 가능하므로 명확한 거래 배경 자료를 갖추셔야 해요.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3148 판결은 정상적 거래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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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 양수의 거래경위, 거래가격의 결정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상황에서 앞서 본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31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8.

판 결 선 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1,49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청구기각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99,835,401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5행의 ⁠‘해제되었다고’를 ⁠‘실효되었거나’로 고치고,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명의신탁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1, 3, 4호증, 을 제3, 4, 6,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김AA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양수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게 된 사실,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강BB, 조CC, 이DD, 김EE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교섭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매도인이 김AA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주식을 김AA로부터 양수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강BB, 조CC, 이DD, 김EE로부터 직접 양수하는 것으로만 알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9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나아가 김A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교섭하거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을 물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절차 없이 주식의 양도가격을 결정하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장이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양수의 거래경위, 거래가격의 결정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상황에서 앞서 본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500원으로 정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3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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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양도의 구체적 사정과 거래의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제 거래가격이 낮더라도 증여세 과세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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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실질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합의·정황 및 증거상 실질 매도인을 알고 직접 거래 의사가 있었다면 명의수탁자를 통한 거래라 주장해도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3148 판결은 실질적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인식했으며, 그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매매 또는 양도의 가격이 현저히 낮으면 객관적 평가나 거래 관행의 사유가 없을 때 과세 위험이 있나요?
답변
네, 객관적 평가, 교섭,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저가 양도 사실만으로 과세가 가능하므로 명확한 거래 배경 자료를 갖추셔야 해요.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3148 판결은 정상적 거래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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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 양수의 거래경위, 거래가격의 결정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상황에서 앞서 본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31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8.

판 결 선 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1,49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청구기각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99,835,401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5행의 ⁠‘해제되었다고’를 ⁠‘실효되었거나’로 고치고,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명의신탁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1, 3, 4호증, 을 제3, 4, 6,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김AA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양수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게 된 사실,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강BB, 조CC, 이DD, 김EE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교섭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매도인이 김AA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주식을 김AA로부터 양수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강BB, 조CC, 이DD, 김EE로부터 직접 양수하는 것으로만 알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9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나아가 김A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교섭하거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을 물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절차 없이 주식의 양도가격을 결정하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장이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양수의 거래경위, 거래가격의 결정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상황에서 앞서 본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500원으로 정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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