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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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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종교단체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원고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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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109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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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000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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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00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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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239(20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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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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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1)이 2015. 4.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9,205,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3. 17. 원고 D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45,055,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 16행의 ‘피고
EE세무서장은’을 ‘피고 AA세무서장은’으로 고치고, 제5쪽 제18행의 ‘벗어날 수 있었고’ 다음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FFF은 GGGGGGGG가 단독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어 발기인으로 부득이 참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한다거나 조세를 회피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점주주나 조세회피 목적 여부 등은 FFF이 아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GGGGGGGG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1) 2015. 4. 1. 당시 경정 전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EE세무서장의 권한이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승계되었다. 이하 EE세무서장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피고 AA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2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0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