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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7누10959
판결 요약
종교단체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자 기준에서 검토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종교단체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자 기준
질의 응답
1. 종교단체 명의로 받은 주식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959 판결은 종교단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불가능하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 등 판단은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959 판결은 주식의 명의신탁자(GGGGGGGG)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959 판결은 원고들의 명확한 조세회피 목적 부재 주장을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 지위 회피와 증여세 부과와 관련이 있나요?
답변
과점주주 지위 회피 목적이 없는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유지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959 판결이 원고들의 과점주주나 조세회피 목적 부재 주장을 이유 없다고 명시하여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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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종교단체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원고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09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외 1명

피고, 항소인

00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239(2017.3.8)

변 론 종 결

2017. 7. 20.

판 결 선 고

2017. 8.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1)이 2015. 4.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9,205,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3. 17. 원고 D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45,055,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 16행의 ⁠‘피고

EE세무서장은’을 ⁠‘피고 AA세무서장은’으로 고치고, 제5쪽 제18행의 ⁠‘벗어날 수 있었고’ 다음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FFF은 GGGGGGGG가 단독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어 발기인으로 부득이 참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한다거나 조세를 회피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점주주나 조세회피 목적 여부 등은 FFF이 아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GGGGGGGG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1) 2015. 4. 1. 당시 경정 전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EE세무서장의 권한이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승계되었다. 이하 EE세무서장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피고 AA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2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0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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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단체 명의로 받은 주식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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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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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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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 등 판단은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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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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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959 판결은 원고들의 명확한 조세회피 목적 부재 주장을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 지위 회피와 증여세 부과와 관련이 있나요?
답변
과점주주 지위 회피 목적이 없는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유지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959 판결이 원고들의 과점주주나 조세회피 목적 부재 주장을 이유 없다고 명시하여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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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09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외 1명

피고, 항소인

00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239(2017.3.8)

변 론 종 결

2017. 7. 20.

판 결 선 고

2017. 8.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1)이 2015. 4.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9,205,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3. 17. 원고 D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45,055,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 16행의 ⁠‘피고

EE세무서장은’을 ⁠‘피고 AA세무서장은’으로 고치고, 제5쪽 제18행의 ⁠‘벗어날 수 있었고’ 다음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FFF은 GGGGGGGG가 단독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어 발기인으로 부득이 참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한다거나 조세를 회피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점주주나 조세회피 목적 여부 등은 FFF이 아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GGGGGGGG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1) 2015. 4. 1. 당시 경정 전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EE세무서장의 권한이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승계되었다. 이하 EE세무서장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피고 AA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2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0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