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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추정 효력 쟁점과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66725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명의자 #소유권 추정 #등기원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추정받나요?
답변
네,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725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 추정이 쟁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자에게 추정효과가 인정되어 세무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725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등기 명의자에게 등기원인에 기반한 소유권 추정이 적용됨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동산등기 명의자가 소유권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명확한 반증 제출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의 소유권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725 판결은 등기명의자의 적법한 취득 추정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음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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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6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9. 20. 선고 2016누69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6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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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6725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명의자 #소유권 추정 #등기원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추정받나요?
답변
네,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725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 추정이 쟁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자에게 추정효과가 인정되어 세무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725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등기 명의자에게 등기원인에 기반한 소유권 추정이 적용됨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동산등기 명의자가 소유권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명확한 반증 제출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의 소유권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725 판결은 등기명의자의 적법한 취득 추정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음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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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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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6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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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9. 20. 선고 2016누69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6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